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난다면

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난다면

작성일 2024.05.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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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의 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제가 운전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차량에 회사 직원만 보장되는 보험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미보유인 상황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
험은 미가입중인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인어른 회사의 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제가 운전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차량에 회사 직원만 보장되는 보험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미보유인 상황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

험은 미가입중인 상태입니다.)

질문글에 알고있는 내용 답변 남겨드릴게요

법인차량 운전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요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차 수리비와 사람의 치료비, 자신의 차 수리비와 치료비등을

다 본인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법인 차량은 임직원이 아니라면 운전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추가의 궁금하신부분은 체택후 추가질문이나 네임카드 통해 질문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인어른 회사의 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제가 운전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차량에 회사 직원만 보장되는 보험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미보유인 상황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중인 상태입니다.)

- 사고만 안 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없지만,

사고발생시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게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대부분 벌금형 처분이긴 함)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보험처리 안되기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한 차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장내용(대인2, 대물의무, 대물임의, 차량손해, 자손 혹은 자상 등)은

모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고시

대인배상1로 보상되는 부분 이외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스스로 감당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특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 부상시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물론, 사고 결과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대인배상1 이외의

보험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다는 것이고

이는 만일의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차를 운전하지 말라거나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다 들라는

얘기를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보험 으로 사고시 보험처리는 불가해서 사비로 하셔야 하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