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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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의 법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제가 운전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차량에 회사 직원만 보장되는 보험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미보유인 상황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
험은 미가입중인 상태입니다.)
(법인차량에 회사 직원만 보장되는 보험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미보유인 상황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
험은 미가입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