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 질문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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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문의입니다. 차는 냉동탑차입니다.
사고난차량이 제명의로되어있는데,
정비소에서 헐값에 매입을 한다고합니다.
그래도 상대보험쪽에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을수있나요?
꼭 제명의인상태여야지만 대물보상을받을수있나요?
현재 분심위진행중이라 과실비율이 안나왔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게된다면
1. 사고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야 대물보상을받을수있나요?
2. 사고차량을 팔고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상대보험쪽에 미수선수리비 대물보상 받을수있나요?
사고난차량이 제명의로되어있는데,
정비소에서 헐값에 매입을 한다고합니다.
그래도 상대보험쪽에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을수있나요?
꼭 제명의인상태여야지만 대물보상을받을수있나요?
현재 분심위진행중이라 과실비율이 안나왔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게된다면
1. 사고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야 대물보상을받을수있나요?
2. 사고차량을 팔고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상대보험쪽에 미수선수리비 대물보상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