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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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 차 두대 보유중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한대, 저의 명의로 한대입니다.
보험은 각각 부부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와이프명의로 된 차를 타다가 제가 자차로 배우자 한정으로 가입된 와이프명의의 보험서에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제 명의로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실수로 차를 긁어서 제 명의로 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하려는데 이 두건이 1년내에 일어난 사고건이면 할증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를 하자면 와이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 한정으로 추가된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제가 새로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서 자차처리하게 되어도 1년 내에 일어난 보험처리라면 영향을 받게되나요?
와이프 명의로 한대, 저의 명의로 한대입니다.
보험은 각각 부부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와이프명의로 된 차를 타다가 제가 자차로 배우자 한정으로 가입된 와이프명의의 보험서에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제 명의로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실수로 차를 긁어서 제 명의로 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하려는데 이 두건이 1년내에 일어난 사고건이면 할증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를 하자면 와이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 한정으로 추가된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제가 새로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서 자차처리하게 되어도 1년 내에 일어난 보험처리라면 영향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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