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할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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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법인(2대)사업자 , 개인(4대) 사업자로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 법인 사업자 (2대)
- 렉스턴스포츠쿨맨 _ (기간 : 2023.05.23 ~ 2024.05.23)
- G80 _ (기간 : 2023.07.20 ~ 2024.07.20)
* 개인 사업자 (4대)
- 봉고 _ (2023.05.18 ~ 2024.05.18)
- 에쿠스 (임직원한정) _ (2023.05.18 ~ 2024.05.18)
- 모하비 (임직원한정) _ (2023.05.18 ~ 2024.05.18)
- K7 _ (2023.05.18 ~ 2024.05.18)
※현재 렉스턴스포츠 쿨맨이 사고가 2번 발생하였습니다.
- 23년 12월 _ 대물배상 4,121,800원
- 24년 02월 _ 자동차 수리비 약 20,000,000원(VAT별도)
→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차량 피해 없음. 회사 차량만 파손
자동차 수리비 (약 20,000,000원)을 자차 처리할 경우 다음번 보험 가입시 문제되는 점들이 궁금합니다.
1. 자동차 할증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할증이 늘어나는지?
(사업자 대표 동일하나 법인차량은 법인명으로 보험계약, 개인사업자는 대표명의로 가입)
2. 자차보험 처리 시 다음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할 수 없는 항목이나 가입 거부여부?
(예를 들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등)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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