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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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인 차량은 렌트카(쏘카) 입니다.
2차선 주행중이였으며, 1차선에 낙하물(타이어)이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낙하물(타이어)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아 낙하물이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본인 차량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범퍼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1차적으로 렌트카측 사고 처리결과는 면책금과 사고차량 견인비용을 지불해야 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선 차량 역시 주행중인 도로가 약간의 좌측으로 회전하는 방향이기에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2. 본인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1차선 주행했던 차량의 번호 식별이 불가능 하다.
3. 도로공사측 과실이 있으나, 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상 받기 어렵다.
3-1. 도로공사에 사고지점 고속도로 cctv열람을 요청한 결과 사고당시 상황이 찍혔으나, 최초 낙하물(타이어)을 도로에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쏘카측 보험사에서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고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뺑소니 사고로 볼 수도 있는데, 이를 경찰에 사건접수하여 진행 할 경우, 1차선 주행했던 차량을 잡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해당 차량을 잡았을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있는 상황일까요?
3. 경찰사고접수를 했을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벌점 및 벌금 과 같은 피해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나요?
4.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이 있다면 추후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까요?
5. 이 사건을 왜 렌트카(쏘카)측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건가요...
주행중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해도 피해를 주고 조치 없이 사라진 차량에 대해 너무 당황스럽고, 면책금 포함 견인 비용이 3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속상한 사고라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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