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INSERT INTO `kin_4_401030202` (subject, seo_subject, content, page, description, og_image, time) VALUES ('교통사고 입원처리', '%EA%B5%90%ED%86%B5%EC%82%AC%EA%B3%A0+%EC%9E%85%EC%9B%90%EC%B2%98%EB%A6%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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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열흘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편도 2차선 좌커브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제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잠시 의식이 있었으나 잠시후 의식을 잃어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일수가 없었고 갈비뼈가 나갔는지 상체도 못움직일 지경에 얼굴은
부어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온몸에 유리가루가 범벅이고 눈과 입안에도 유리가루가 들어가있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 경찰놈들이 끈질기게 측정기를 들이밀더군요 수치는 0.103 취소 수치였고
다음날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n
궁금한 점은 제가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
다리 인대가 다 끊어지고 뼈가 갈려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한달정도 입원하고 한달정도
통원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하나 나갔고.. 자동차보험이랑 화재보험이랑
가입되어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중복보상 가능할런지요. 또 무릎 바깥쪽 뼈가 많이 갈려서
없어졌다고 합니다.그것때문에 나중에 뼈가 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lig basic상품이구요 자상들어있습니다.화재보험은 흥국쌍용화재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입니다. 자세한 특약내용은 증권이 집에 있어 적기 \n
힘들구요^^;; 음주사고라서 자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팔면 최소 600~700은 \n
받을 수 있는건데 ㅜㅜ 보험 중복보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혼자 쌩쇼를 하다 사고 난 거잖아요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긴 했지만 퇴원을 일찍하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다 낫을 때 까지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만 혹시나 금전적으로 저한테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요
저는 현재 남은 휴가를 모두 쓰고 있고 통원기간은 휴가기간이 모자라
한달정도 휴직계를 낼 예정인데요 급여가 100%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50%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보험사에서 급여를
보상 해주나요? 아니면 숨기고 월급 안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현재 진단은 4주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병원측에서는 돈이 안되니 4주 경과후
실밥을 풀고 바로 퇴원을 시켜 통원치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실밥을 풀고
재활치료를 위해 1~2주 정도 더 개겨서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4주 플러스
추가진단이 더 나오나요? 아님 입원 기간만 늘어나고 진단기간은 늘어나지
않는건가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못 걸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의사선생님 말로는 염증은 수술후
1년 후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염증은 수술 후 얼마정도
지나면 안전할까요? 퇴원 후에 술, 담배 얼마후에 하면 안전할까요?
축구, 농구같은 운동도 재수없으면 못할수도 있다고 자꾸 극단적으로 말하네요
의사선생님은 최대한 조심시키려고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음..또 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입원해 있을때 1장은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경찰서에 1부, 회사에 1부, 자동차보험사에 1부
개인보험사에 1부, 총 4~5장 필요할것 같은데 모두 원본이 필요한가요??
원본 필요하다면 발급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입원이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서 별개 다 궁금하네요
음..또 손해사정사 이용하면 좋나요?? 수수료 10%이상 뗀다던데..
쓰다보니 엄청 길고 두서도 없네요 혼자 쌩쇼한거라 최대한으로 피해액을 줄여보고자
하다보니까 글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구요 사람 하나 살린다치고
긴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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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일이 있어 운전을 하긴 했지만 후회막급합니다. 잘못한건 알지만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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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_401030202_46610860', ' 약 열흘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편도 2차선 좌커브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제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잠시 의식이 있었으나 잠시후 의식을 잃어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일수가 없었고 갈비뼈가 나갔는지 상체도 못움직일 지경에 얼굴은 부어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온몸에 유리가루가 범벅이고 눈과 입안에도 유리가루가 들어가있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 경찰놈들이 끈질기게 측정기를 들이밀더군요 수치는 0.103 취소 수치였고 다음날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 다리 인대가 다 끊어지고 뼈가 갈려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한달정도 입원하고 한달정도 통원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하나 나갔고.. 자동차보험이랑 화재보험이랑 가입되어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중복보상 가능할런지요. 또 무릎 바깥쪽 뼈가 많이 갈려서 없어졌다고 합니다.그것때문에 나중에 뼈가 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lig basic상품이구요 자상들어있습니다.화재보험은 흥국쌍용화재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입니다. 자세한 특약내용은 증권이 집에 있어 적기  힘들구요^^;; 음주사고라서 자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팔면 최소 600~700은  받을 수 있는건데 ㅜㅜ 보험 중복보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혼자 쌩쇼를 하다 사고 난 거잖아요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긴 했지만 퇴원을 일찍하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다 낫을 때 까지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만 혹시나 금전적으로 저한테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요 저는 현재 남은 휴가를 모두 쓰고 있고 통원기간은 휴가기간이 모자라 한달정도 휴직계를 낼 예정인데요 급여가 100%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50%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보험사에서 급여를 보상 해주나요? 아니면 숨기고 월급 안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현재 진단은 4주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병원측에서는 돈이 안되니 4주 경과후 실밥을 풀고 바로 퇴원을 시켜 통원치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실밥을 풀고 재활치료를 위해 1~2주 정도 더 개겨서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4주 플러스 추가진단이 더 나오나요? 아님 입원 기간만 늘어나고 진단기간은 늘어나지 않는건가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못 걸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의사선생님 말로는 염증은 수술후 1년 후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염증은 수술 후 얼마정도 지나면 안전할까요? 퇴원 후에 술, 담배 얼마후에 하면 안전할까요? 축구, 농구같은 운동도 재수없으면 못할수도 있다고 자꾸 극단적으로 말하네요 의사선생님은 최대한 조심시키려고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음..또 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입원해 있을때 1장은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경찰서에 1부, 회사에 1부, 자동차보험사에 1부 개인보험사에 1부, 총 4~5장 필요할것 같은데 모두 원본이 필요한가요?? 원본 필요하다면 발급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입원이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서 별개 다 궁금하네요 음..또 손해사정사 이용하면 좋나요?? 수수료 10%이상 뗀다던데.. 쓰다보니 엄청 길고 두서도 없네요 혼자 쌩쇼한거라 최대한으로 피해액을 줄여보고자 하다보니까 글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구요 사람 하나 살린다치고 긴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운전을 하긴 했지만 후회막급합니다. 잘못한건 알지만 도와주세요ㅜㅜ ', 'https://cboard.net/sitemap/og_image.php?text=교통사고 입원처리&link=https://cboard.net/k/4_401030202_46610860', '2009.07.20')
Data too long for column 'content' at row 1 교통사고 입원처리

교통사고 입원처리

교통사고 입원처리

작성일 2009.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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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열흘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편도 2차선 좌커브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제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잠시 의식이 있었으나 잠시후 의식을 잃어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일수가 없었고 갈비뼈가 나갔는지 상체도 못움직일 지경에 얼굴은
부어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온몸에 유리가루가 범벅이고 눈과 입안에도 유리가루가 들어가있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 경찰놈들이 끈질기게 측정기를 들이밀더군요 수치는 0.103 취소 수치였고
다음날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
다리 인대가 다 끊어지고 뼈가 갈려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한달정도 입원하고 한달정도
통원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하나 나갔고.. 자동차보험이랑 화재보험이랑
가입되어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중복보상 가능할런지요. 또 무릎 바깥쪽 뼈가 많이 갈려서
없어졌다고 합니다.그것때문에 나중에 뼈가 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lig basic상품이구요 자상들어있습니다.화재보험은 흥국쌍용화재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입니다. 자세한 특약내용은 증권이 집에 있어 적기 
힘들구요^^;; 음주사고라서 자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팔면 최소 600~700은 
받을 수 있는건데 ㅜㅜ 보험 중복보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혼자 쌩쇼를 하다 사고 난 거잖아요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긴 했지만 퇴원을 일찍하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다 낫을 때 까지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만 혹시나 금전적으로 저한테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요
저는 현재 남은 휴가를 모두 쓰고 있고 통원기간은 휴가기간이 모자라
한달정도 휴직계를 낼 예정인데요 급여가 100%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50%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보험사에서 급여를
보상 해주나요? 아니면 숨기고 월급 안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현재 진단은 4주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병원측에서는 돈이 안되니 4주 경과후
실밥을 풀고 바로 퇴원을 시켜 통원치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실밥을 풀고
재활치료를 위해 1~2주 정도 더 개겨서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4주 플러스
추가진단이 더 나오나요? 아님 입원 기간만 늘어나고 진단기간은 늘어나지
않는건가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못 걸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의사선생님 말로는 염증은 수술후
1년 후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염증은 수술 후 얼마정도
지나면 안전할까요? 퇴원 후에 술, 담배 얼마후에 하면 안전할까요?
축구, 농구같은 운동도 재수없으면 못할수도 있다고 자꾸 극단적으로 말하네요
의사선생님은 최대한 조심시키려고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음..또 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입원해 있을때 1장은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경찰서에 1부, 회사에 1부, 자동차보험사에 1부
개인보험사에 1부, 총 4~5장 필요할것 같은데 모두 원본이 필요한가요??
원본 필요하다면 발급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입원이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서 별개 다 궁금하네요
음..또 손해사정사 이용하면 좋나요?? 수수료 10%이상 뗀다던데..
쓰다보니 엄청 길고 두서도 없네요 혼자 쌩쇼한거라 최대한으로 피해액을 줄여보고자
하다보니까 글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구요 사람 하나 살린다치고
긴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운전을 하긴 했지만 후회막급합니다. 잘못한건 알지만 도와주세요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이정도의 사고로 끝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1.대물배상: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면책금 50만원을 내고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2.치료비: 질문자께선 본인이 피해자보상을 받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인배상일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을수 있지만

              자기과실에의한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받을수 있으며

              부상시에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가입금액(보통2천만원)한도내 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퇴원할때 발급하면 1장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1장에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는 낼필요 없으며 

원본은 1부 발급받고 나머지는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자상의 경우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필요없습니다.

 

개인보험에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위로금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으며 상해의료비는 발생의료비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 사고를 내셨는데요...혼자서 남의 대물.대인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몰라도

 

주차되있던 차에 손해를 입히시고 경찰 신고까지 들어가셔서 측정까지 하셨는데요

 

음주운전은 전 보험사 보험은 면책입니다.(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물(50만원) 대인 (200만원) 보험사에 지불을 하시면 최소한의 보험처리는 해줍니다.

 

하지만 글쓰신분의 경우는 보험사에 청구 하실께 없을듯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부다 1만원~2만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보험회사에 첨부자료로는 가능하지만 보상첨부자료시 보상하지 않습니다(진단서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입원 치료 문의(부천 중동 교통사고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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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임학동 30대초반/남 교통사고입원 교통사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답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한방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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