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처리 요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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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대 차 사고이며, T자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중 이었고, 상대방은 좌회전 하다 제 차 오른쪽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제 신호는 황색 점멸등, 상대방 신호는 적색 점멸등 이었구요. 18시 20분쯤 사고가 났어요.
서로 보험 불러서 처리하고 다음날 제 보험사가 8대2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2 상대가 8
제가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계산 했을 때는 9대1이 나왔기에 제 보험 사건 담당자에게 8대2 인정 못한다고 말하니 담당자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더라구요.
1)진정서 처리 개월이 최대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진정서를 통한 과실비율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차를 수리중이며 견적이 대략 400만원 나왔으며 최대한 빨리 과실비율을 조정해서 수리비를
보험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리비 자부담 하고 추후에 받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2)그리고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9급 공무원입니다. 어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해보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손목이랑 목부분이 뻐근해서 이틀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내일부터는 한의원가서 일이주 정도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130 정도입니다.
내공 15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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