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무보험 교통사고

작성일 2023.1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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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후방추돌로 인해

상대 100:0 대인 대물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 엄마차(모닝)를 몰고나온 아들이었고 아들이 무보험이고

엄마차는 현대해상에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저도 현대해상)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무보험차상해라

저한테 보험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120만원 한도가 있다던데

저는 5일 병원입원치료 후 지금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차는 아직 수리중인데 그쪽 부모님이 차수리비는 해결하고 가셨다고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연락받았구요.

그럼 이미 제가 병원입원과 치료로 120을 넘게 나왔으면

제가 출근못해서 손해본것에 대한 보상과

제차(셀토스)가 출고된지 6개월 밖에 안된차인데

사고차량이 되어 손해보는 금액에 대한 보상은 따로 받지 못하는걸까요?

무보험차상해는 합의금이 진짜 보험회사가 말하는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누구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라는데 접수를 꼭해야하는걸까요?

아래는 제 보험 보장내용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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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로 인해 상대 100:0 대인 대물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 엄마차(모닝)를 몰고나온 아들이었고 아들이 무보험이고 엄마차는 현대해상에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저도 현대해상)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무보험차상해라 저한테 보험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120만원 한도가 있다던데 저는 5일 병원입원치료 후 지금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차는 아직 수리중인데 그쪽 부모님이 차수리비는 해결하고 가셨다고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연락받았구요.

그럼 이미 제가 병원입원과 치료로 120을 넘게 나왔으면 제가 출근못해서 손해본것에 대한 보상과 제차(셀토스)가 출고된지 6개월 밖에 안된차인데 사고차량이 되어 손해보는 금액에 대한 보상은 따로 받지 못하는걸까요?

무보험차상해는 합의금이 진짜 보험회사가 말하는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누구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라는데 접수를 꼭해야하는걸까요? 아래는 제 보험 보장내용입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또한 귀하 차량의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사고증명원,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진단서 등)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성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5일 내에 내용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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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보험 후유장해와 교통사고 보상 손해사정 전문 최호열 부장입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답변

상대 과실 100로 내차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대인은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총 보상을 모두 받으시게 되면 추후 전액 상대측에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경찰 접수는 필수는 아닙니다.

경찰접수는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그 피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가해측과 피해자 물적피해 인적 피해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기준 6주이상 진단 또는 가해측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상대측은 벌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차량의 벌금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보상직원은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합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허리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한 상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시 과실여부, 나이, 소득, 부상 부위, 진료받은 내용 등 상황마다 보상산정 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보험 보험금사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 교통사고 손해사정 (손해액 산정)

◈ 학교 / 의료 / 영업장 사고관련

◈ 장해보험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010-2288-7792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dam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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