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처리 대신 수리할 때 질문

자동차 전손처리 대신 수리할 때 질문

작성일 2023.10.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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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 났는데 차값이랑 수리비랑 비슷하게 나올듯 하여 보험사가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수리 하다가 수리비가 보상한도보다 초과된다면 초과비용은 자부담인가요? 아님 제 자자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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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비용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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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차값의 120~130% 내에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때

차주 부담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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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전손처리 대신 수리를 선택하도록 권유하신다면, 수리비가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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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리를 원할경우 최대 차량가액의 120% 한도 내에서 해주게끔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손처리시 교환가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취득시 들어가는 취등록세 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격락손해란?

http://www.kvcc.co.kr/carlaw/info

▷ 전손미수선 보상 방법

( 사고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보상)

https://blog.naver.com/vtac777/22278814338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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