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로 차량 손해 보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통한 보상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고 상황에 대해 합의한 뒤 손해 보상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업사에 가서 전액 지불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합의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직접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차량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합의 후에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게 보상 처리를 요청할 경우, 자기부담금이나 할증 등 보상 조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로 처리한 후에도 보험사에게 보상 처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며, 보험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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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여,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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