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자차수리)

교통사고 대물(자차수리)

작성일 2023.0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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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아직 수리 입고 맡기지 않고 입원 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은 저희측 100:0주장 상대 측 아직 응답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 때문에 약 1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해서 차량을 맡길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사고 후 1-2주 정도 지나서 제 보험 사고접수 번호로 수리입고 시켜도 지장없이 똑같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대인 합의금을 받아 합의 후 에도 제 차량 수리가 가능한가요?
3.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차량 입고 시키고 렌트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데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차량수리가 어렵거나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 사고 후 1-2주 정도 지나서 제 보험 사고접수 번호로 수리 입고 시켜도 지장없이 똑같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 자차선처리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과실비율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자차선처리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자차선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일단 공업사에 납부하시고 차량출고 하신 후에, 향후 상대방일방과실로 정리되면 불필요하게 지출된 자기부담금은 꼭 상대보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보험사에 요청하셔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대인 합의금을 받아 합의 후 에도 제 차량 수리가 가능한가요?

A : 대인 종결과 대물 종결은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민사손해배상은 3년까지 유효합니다.

Q :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차량 입고 시키고 렌트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데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차량수리가 어렵거나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나요?

A :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 3 = 네

질문자가 100이라는 거죠??

자차 접수 해놓고 언제든지 정비 받으면 됩니다.

질문자 100인데 대인 합의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반대로 상대방이 100이라면

질문자가 자차 접수를 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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