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작성일 2022.08.0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급합니다..
8월1일에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차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차사고는 나봤는데 오토바이사고는 처음이고,당황하여
경찰을불렀고 상대는 100프로 자기잘못인정하고 보험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신호위반해서 일어난사고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가와서 미안하다고 치료잘 받으시라고 연락이옵니다
그러고선 제가 경찰에 신고를했기에 형사합의를 봐야한다며 시간을좀 내달라했습니다. 저또한 상대방이 미안한마음을 충분히
표현했고, 되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사과를 연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만나서 합의서를 써주었고 미안하다며 100만원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대인 대물 접수가 다된상태고, 8월4일부터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이 들어가면안되고, 다쳤다고 진술을 하면 안된다기에 혹시 몰라 보험사직원과 통화중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다치지않았다고 진술하면 보험사에서도 니 안다쳤네? 하고 대인접수를 철회하는거아니냐 라고물으니 답변은 그렇지않다. 치료받으시고 바이크 수리도받으시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도 받으시면된다고했습니다.
물론 녹취는 하였고요.
8월3일에 형사합의하고 4일날 몸이너무안좋아서 병원에 접수번호를 불러주고 입원을했습니다 혹시 저가 우려하는 대인접수 철회는 안되겠지요?
급한마음에 두서없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기간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하신 100만원을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했다고 보험사에 주장할경우 피곤한 상황에 직면할수 있으니 자세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무료전화상담후 제대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보상 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2. 보험사의 과실 판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 (분심. 소송)

3.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실 때.

4.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최대의 금액으로 조기 합의 종결하고자 하실 때.

5. 간병비 청구, 가지급금 신청,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실 때.

6. 대물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실 때. (전손, 미수선)

7. 격락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고자 하실 때.

8.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하실 때.

9.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실 판정,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보상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현장으로 방문하여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유가족)”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기 사고처리 과정부터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중된 형사처분, 고액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기도 하고,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과정 및 보상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에 맡기시고 다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자칭 전문가와 대형 보험사들의 실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보상 박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고통을 받으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의 일원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비용 일절 없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겠지만, 의뢰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맞추어 드리고 있으며,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당장에 금전적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 모든 비용을 전액 직접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처리 / 형사합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진행) 과실 판정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후유 장해 평가 / 간병비 청구 / 가지급보험금 신청 /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 / 소송비용 지원

무료 전화상담 : 보상 박사 01095208297

자칭 전문가라 설치는 분들이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바, 형사합의 진행 시 필수적인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에 대해서 아래 법원의 판단 내용을 참고해서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확인서”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항상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하시고 보험사에 제출 여부는 진행 상황을 살펴 가면서 발송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 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상 박사 0109520829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우 손해사정 김기형 차장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금번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생각 하시는 것 처럼 보험적용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는 민사적인 처리이며 위 내용으로는 형사적 처리가 되었으며 형사합의서는 상황에 따라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그런 사항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질문자님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상정도는 모르나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조록 질문자님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형사 합의 순서가...

... 교통사고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택시 교통사고 개문발차 진단 7주 형사합의

... 교통사고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교통사고 형사합의

...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올해로 연세는 78세 이시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의 약관에 12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의 상해를 입어 공소기소 가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