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9---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께서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하셨군요. 자동차보험에 사망 시 3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60세를 기준으로 사망 시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보죠?
현재 고인의 나이는 38세이고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험금이 어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입된 보험금이 3억이라는 건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자동차상해로 3억을 가입했다는 소리는 사망 시 3억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망자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서 최고 3억원의 한도로 지급한다는 걸 말합니다.
현재 나이가 38세면 60세까지는 22년이 남아 있고 개월 수로는 264개월에 해당이 되고 라이프니쯔 계수는 159.9281이고, 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월 1,843,650원이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4,500만원이고 장례비는 300만원이 인정됩니다.
상실수익 ---1,843,650 x 159.9281 x 2/3 = 196,567,627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3,000,000원
합계.........244,567,62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였다면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가입한 게 있는지 확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카페로 오시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고객이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설계사
주은이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