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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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경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실비청구한 세부내역서들을 찾아보니,
공단부담금: 5,975,430 본인부담금: 2,031,320 정도더라구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에서 나온 진료비를 2주전까진 실비청구하여 받았었는데,
그제 병원 다녀와서 실비 청구하였고, 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부담상한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실비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 하였어요.

본인부담상한금에 대해 무지해 찾아보니 본인부담상한초과액에 대하여서는 보험회사에 보상이 안 되고 초과금액은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32,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40 어쩌고 라고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서요. 제 소득분위가 그럼 4~5분위인건가요?
2.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걸까요?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환급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기도 하는데.. 아님 제가 갖게 되는거면 추후 실비 청구를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걸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의료비를 500만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40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올 해 환급대상 의료비는 내년 8월 말에 조회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회해도 없다고 뜨는 것입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 12월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에요.

2. 2009년8월1일 이후로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 보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인 셈이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적용받는 상품이어서,

실비에서도 보상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을 받으면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 해당 소득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내년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내년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받고 그냥 가지시면 되지, 보험사에 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이 형편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고

-> 내년 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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