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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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경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실비청구한 세부내역서들을 찾아보니, 공단부담금: 5,975,430 본인부담금: 2,031,320 정도더라구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에서 나온 진료비를 2주전까진 실비청구하여 받았었는데,
그제 병원 다녀와서 실비 청구하였고, 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부담상한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실비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 하였어요.
본인부담상한금에 대해 무지해 찾아보니 본인부담상한초과액에 대하여서는 보험회사에 보상이 안 되고 초과금액은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32,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40 어쩌고 라고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서요. 제 소득분위가 그럼 4~5분위인건가요?
2.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걸까요?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환급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기도 하는데.. 아님 제가 갖게 되는거면 추후 실비 청구를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걸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