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질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질문

작성일 2024.04.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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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을 받았고
대인접수되어 자보로 계속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몇달째 수술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그 부분 계속 치료 받는중입니다
근데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했던 골절부위 mri를 찍어보자고했고 결과인
수술 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병원에서 자보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보험에 따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mri였는데 왜 자보처리가 안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충 듣기로는 사고로 인한 골절부위와 후유증 부위가 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거같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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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을 받았고 대인접수되어 자보로 계속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몇달째 수술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그 부분 계속 치료 받는중인데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했던 골절부위 mri를 찍어보자고해서 찍었는데 수술 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자보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보험에 따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mri였는데 왜 자보처리가 안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피해자인 귀하의 요구한 것이라면 정밀검사(mri) 전에 지불보증여부와 사비로 지불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에 주치의의 정밀검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정밀검사(MRI.CT)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나 과잉진료 부분때문에 자보 처리를 못한 듯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의료진에게 검사 소견서를 받아두시어 향후 보험합의시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수증 보관하셨다가 합의금 조율하실 때 미리 제시하시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