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 저한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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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세에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정비 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취미는 스노우보드, 자전거 두가지 입니다.
현재 뭐 특별한 병이나 질환같은거 없습니다.
이번겨울 스노우보드 타다가 허리가 쿡쿡 쑤셔서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인대강화주사 맞고 있구요
먹는 약은 탈모약 하나 먹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무배당 건강&멀티CI통합보험을 부모님께서 저를 피모험자로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내역이 저랑 잘 맞는건지 불필요한게 많이 포함되고 보험료만 비싼지
저에게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 무배당 건강&멀티CI통합보험 ㅡㅡ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원)
주계약(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단, 예시금액으로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함)을 합산하여 지급 **30,000,000
▶ 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단, 예시금액으로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함)을 합산하여 지급 **12,000,000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으로 첫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한 경우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21,000,000
☞ 다음 금액은 가입시점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시 지급되는 금액이 *
아니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케어프리보험금 보장기간" 중 "케어프리 보장개시일" 이후에 "A그룹" *
또는 "B그룹"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이후에 "C그룹"으로 *
진단확정되었을 경우(각 그룹별 최초 1회한, 최대 3회 지급) *
▶ 첫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종신까지) **18,000,000
※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9,000,000
▶ 두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단,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00,000
※ 단,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B그룹"으로 인한 *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B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700,000
▶ 세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단,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00,000
※ 단,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B그룹"으로 인한 *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B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700,000
☞ 케어프리보험금에 예시된 지급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기본보험금액의 변동 등 약관 *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과 달라짐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케어프리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단, "C그룹"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
피부 손상)은 제외) *
☞ 가산보험금, 그룹별 상세한 보장급부 및 보장제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CI 추가보장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6,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초기갑상선암 ***2,000,000
▶ 초기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6,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20,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
경우(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양성뇌종양수술을 받았을 경우 ***6,000,000
※ 기타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장제한사항은 반드시 약관 참조 바람 *
교통재해사망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0,000,000
재해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단,치아의 파절 제외] *2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 *
-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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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상"으로
***2,000,000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500,000 경우(1회당)
* 성인병진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30,000,000 경우(각각 최초 1회한)[단,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 지급]
* 암간호(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75,000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30,000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30,000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15,000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 단, 암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상이함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의료보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성인특정질환Ⅲ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75,000 ▶ 제1형(120일 한도)
**45,000 ▶ 제2형(120일 한도)
**30,000 ▶ 제3형(3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성인특정질환Ⅲ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0일 초과 1일당)[단, 제3형은 제외]
**45,000 ▶ 제1형(90일 한도)
**30,000 ▶ 제2형(90일 한도)
* 특정질병수술(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때
* [단, 5대장기이식수술 및 조혈모세포이식술 제외](지급한도는 약관 참조)
***3,000,000 ▶ 관혈수술
***1,000,00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4대 중증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4대 중증질병(특정
* 뇌질환, 특정 심질환, 특정 간췌장질환, 특정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5대장기이식수술 제외](지급한도는 약관 참조)
***3,000,000 ▶ 관혈수술
***1,000,00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1회당)
***5,000,0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3,000,0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 이 상품의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장제한 사항을 반드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날부터입원(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18,000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일당, 120일 한도)
* 특정상병통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정상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10,000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실손Ⅱ질병입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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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 비급여(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 ※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실손Ⅱ질병통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바와
*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함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 한도로
*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실손Ⅱ상해입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로 보상)
*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 비급여(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 ※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실손Ⅱ상해통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바와
*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함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 한도로
*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안녕하세요
29세에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정비 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취미는 스노우보드, 자전거 두가지 입니다.
현재 뭐 특별한 병이나 질환같은거 없습니다.
이번겨울 스노우보드 타다가 허리가 쿡쿡 쑤셔서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인대강화주사 맞고 있구요
먹는 약은 탈모약 하나 먹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무배당 건강&멀티CI통합보험을 부모님께서 저를 피모험자로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내역이 저랑 잘 맞는건지 불필요한게 많이 포함되고 보험료만 비싼지
저에게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 무배당 건강&멀티CI통합보험 ㅡㅡ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원)
주계약(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단, 예시금액으로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함)을 합산하여 지급 **30,000,000
▶ 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단, 예시금액으로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함)을 합산하여 지급 **12,000,000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으로 첫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한 경우 가산보험금에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21,000,000
☞ 다음 금액은 가입시점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시 지급되는 금액이 *
아니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케어프리보험금 보장기간" 중 "케어프리 보장개시일" 이후에 "A그룹" *
또는 "B그룹"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이후에 "C그룹"으로 *
진단확정되었을 경우(각 그룹별 최초 1회한, 최대 3회 지급) *
▶ 첫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종신까지) **18,000,000
※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9,000,000
▶ 두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단,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00,000
※ 단,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B그룹"으로 인한 *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B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700,000
▶ 세번째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단,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00,000
※ 단,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B그룹"으로 인한 *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B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
발생일부터 1년미만에 "A그룹"으로 인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700,000
☞ 케어프리보험금에 예시된 지급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기본보험금액의 변동 등 약관 *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과 달라짐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케어프리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단, "C그룹"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
피부 손상)은 제외) *
☞ 가산보험금, 그룹별 상세한 보장급부 및 보장제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CI 추가보장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6,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초기갑상선암 ***2,000,000
▶ 초기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6,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20,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
경우(최초 1회한) ***2,0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양성뇌종양수술을 받았을 경우 ***6,000,000
※ 기타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장제한사항은 반드시 약관 참조 바람 *
교통재해사망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0,000,000
재해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단,치아의 파절 제외] *200,0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 *
-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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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상"으로
***2,000,000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500,000 경우(1회당)
* 성인병진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30,000,000 경우(각각 최초 1회한)[단,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 지급]
* 암간호(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75,000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30,000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30,000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15,000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 단, 암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상이함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의료보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성인특정질환Ⅲ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75,000 ▶ 제1형(120일 한도)
**45,000 ▶ 제2형(120일 한도)
**30,000 ▶ 제3형(30일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성인특정질환Ⅲ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0일 초과 1일당)[단, 제3형은 제외]
**45,000 ▶ 제1형(90일 한도)
**30,000 ▶ 제2형(90일 한도)
* 특정질병수술(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때
* [단, 5대장기이식수술 및 조혈모세포이식술 제외](지급한도는 약관 참조)
***3,000,000 ▶ 관혈수술
***1,000,00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4대 중증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4대 중증질병(특정
* 뇌질환, 특정 심질환, 특정 간췌장질환, 특정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5대장기이식수술 제외](지급한도는 약관 참조)
***3,000,000 ▶ 관혈수술
***1,000,00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1회당)
***5,000,0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3,000,0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 이 상품의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장제한 사항을 반드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날부터입원(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18,000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일당, 120일 한도)
* 특정상병통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정상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10,000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실손Ⅱ질병입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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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 비급여(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 ※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실손Ⅱ질병통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바와
*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함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 한도로
*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실손Ⅱ상해입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로 보상)
*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 비급여(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 ※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실손Ⅱ상해통원(갱)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바와
*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함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 한도로
*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우&제 보험 #제 1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