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관련 질문 있습니다.

ISA 계좌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4.04.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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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키움증권으로 주식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 주린이 입니다.

이왕 국장에서 노는거 ISA계좌로 바꾸려고 하는데 (키움에서 ISA계좌개설 희망)

제가 2021년 9월에 신한증권에서 ISA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구요. (공모주 때문에 계좌파다가 만든듯 ㅜ)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분이 필요합니다 ㅜㅜ

결론은 신한은행에 ISA계좌가 의무가입기간 (24년 9월까지) 있는데 현재 키움으로 국장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서 키움에서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ISA계좌는 전금융기관에 1개만 가능합니다.

신한 ISA계좌를 키움으로 이전을 원할경우,신한 ISA계좌를 현금화하고 키움에 이전할 ISA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요청을 하면 처음 개설시의 납입 한도등 조건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ISA계좌에는 현금으로만 불입이 가능합니다.

새로 신한ISA계좌를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고 키움증권에서 새로 ISA계좌를 개설하고 처음부터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의 꿈이 빛나도록 응원하는

해외선물 EZ SQUARE 김용규 본부장 입니다.

주식, 증권 이 분야 전문가

★ 급상승랭킹 1위 ★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ISA 계좌는 한 금융회사에서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한증권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키움증권에서는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한증권의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키움증권에서 주식투자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없지만, ETF나 ETN 등의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시려면, 신한증권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반드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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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 "제 프로필 클릭후 개인문의" 를 통해 문의주실 경우, 더욱 올바르고 투명하게 해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모든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바른 투자문화를 선도하는

[ EZ SQUARE 자산운용총괄 박진욱 본부장 ] 입니다.

​▶ 먼저 질문자님 소중한 글에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연장만 불가함)

연금저축계좌 전환 이전 ISA 계좌로 비과세 + 절세 혜택을 받고 해지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 또 어디다가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두자니 아깝기도 하고 흐지부지 없어질거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ISA 계좌 해지후 찾은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10%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원래 연저펀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인데, ISA 계좌 만기해지된 자금이 들어간 그 해에는 특별히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물론 연저펀에 들어간 돈은 찾아서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적립금을 늘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ISA 만기자금이 3000만원을 찾았다고 합시다. 이걸 그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면 이체 금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대충 13% 라고 생각하면 대충 36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지만, ISA 계좌의 만기금을 연금 계좌로 옮긴 해에는 특별히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서민형ISA 계좌 가입자라면 가입 후 3년 동안 소득이 늘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었다면 일반형으로 바꿔 만기해지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ISA 계좌의 만기해지일이 다가올 무렵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면 만기해지일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다면 만기해지일을 연장하는 게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 연장할 때, 이건 꼭 체크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일반 과세비율 15.4% 적용되니 의무가입기간 3년을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 프로필 클릭후 하단 문의링크 ] 로 문의 남겨주시면,

투명하게 해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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