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주식 양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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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의 주주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을 A법인의 주주4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A법인은 22년도 결손, B법인은 손익으로 결산마감되었고,
A법인은 B법인에 1.6억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를 이용하여 B법인의 주주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는 B법인에서 A법인을 인수합병하여 주주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절세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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