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증권 크레온 지식파트너입니다. :)
1.
주식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비대면으로는 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대신증권 영업점에 법정대리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고요.
계좌 개설 후에 해당 계좌로 접속을 해서
MTS, HTS 등의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매수/매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에는 증권사 매체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대신증권 크레온을 기준으로 0.015% 정도 부과가 되니,
100만원 매수주문을 하신다면 15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세금은 매도할 때에 자동으로 징수가 되는데요.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로, 매도 거래금액의 0.23%가 부과됩니다.
2.
주식 거래는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에 거래할 금액을 넣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식 계좌에 100만원을 넣고
100만원 어치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의 가격(가치)이 올라서 매도대금이 110만원이 되었다면,
10만원의 이익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 이익금액도 함께 주식 거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의 결제제도는 D+2일 결제제도 라는 것을 따르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된 날짜에 바로 11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주문을 하고나서 3영업일째 되는 날 매도대금 110만원이 들어옵니다.
즉, 오늘 12월 23일 금요일에 매도주문을 해서 체결이 되면
다음주 화요일 12월 27일에 결제되어 11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성공투자를 대신증권 크레온이 응원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해주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