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휴일이 있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모든 날짜는 영업일 기준이므로
휴일 전날로 날짜가 이동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휴일이 있다면 반드시 감안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권사 고객센터에 정확한 배당 가능 날짜를 문의하신 후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이 발생한후
매도해야 배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각 기업의 배당 공시의 기준일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준일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 기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7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29일(금)
2017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28일(목)
2017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수)
2017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화) 18:00까지
2017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인데 거기에 30일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은 29일(금)이 되어서 이때가 휴장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8일(목)이 폐장일이 되죠. 2017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28일(목) 기준 2일 전인 26일(화)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27일(수)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어서 27일(수)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8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8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월)
2018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28일(금)
2018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목)
2018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수) 18:00까지
2018년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월요일이라 휴장일이 되는데요, 그 하루 전 날이 일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폐장일은 자동으로 28일(금)이 됩니다. 28일(금) 기준 2일 전인 26일(수)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27일(목)에는 배당락이라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2019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9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화)
2019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30일(월)
2019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금)
2019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목) 18:00까지
2019년의 휴장일은 31일(화)이고, 폐장일은 30일(월)입니다. 그래서 30일 기준 2일 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야 하니 26일(목)이 되죠. 그래서 26일(목)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금)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니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요.
2020년의 배당금, 배당락
2020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목)
2020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30일(수)
2020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9일(화)
2020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8일(월) 18:00까지
2020년의 휴장일은 31일인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니 폐장일은 30일(수)이 되죠. 자동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2일 전인 28일(월)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29일(화)에는 배당락이라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도움이 되시라고 배당과 그에 따른 배당락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드려 볼테니 시간 되실때 천천히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보통 1년에 한번합니다.
보편적으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당해 년도 4월에 합니다.
1년에 두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배당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인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배당합니다.
공시가 나온날 매도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공시에 언제까지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정일을 같이 공표합니다.
그때까지 보유한 주주들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신의 주식 계좌로 주식이 입고 됩니다.
배당에 대해 주의 사항과 좀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이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성실한 영업 활동을 벌인 결과로 얻은 수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영업이익이 있어야 배당도 가능하겠죠.
배당수익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도 받고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서
주가의 시세 차익도 거두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배당에는 배당락이 따르는데요.
배당을 받은 주식은 강제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해 봤습니다)
경제이슈 중 시기에 따라 주기별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연말이되면 배당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이 그 중 하나이고,
배당과 관련해서 함께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배당락이 아닐까 합니다.
배당락이란(Ex-Dividend),
간략히, 결산 시점이 지나서 해당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
배당을 받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 확정하는 명의개서 정리를 실시하는데,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 확정기간이 지나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되고,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하는 몫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의 종류는 배당락은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과,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로 오는 배당락으로 구분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고,
주주를 확정한 후부터는,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하기때문에,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되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Ex-Dividend Date)라고 부르며,
보통은, 사업연도 마지막날 전날이 배당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