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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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수 합병 한다는 모 회사의 지분을 만주 가까이 취득 했는데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합병이 시너지효과를 낼거라는 기대감에 선취매를 했지만
현재는 20%손실중에 있구요.. 다행히도.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손실을 7~8%대로 줄일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식 초보라 매수청구권행사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것저것의 정보는 대충 파악 했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건지..
반대의사를 표명후 다시 청구권행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총은 3/18일 청구권 행사 기간은 3/19~4/7일 까지 이구요.
대충 보니깐 주총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3/19일부터 청구권행사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서면을 보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반대의사를 표명후. 제가 쓰고 있는 HTS 증권회사로 전화 연락해서 본주식 회사 청구권 행사 할거
라고 말하면 되나요 -_-??
참고로.. 제가 고점에 물려서 그렇지.. 지금 현재 회사의 주가가.. 청구권 보다 아래에서놀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청구권가격 만큼 현재가 가격이 오르긴 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총전까지 반대의사는 표명 했지만 매수청구권 기간내 권리를 행사 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 없는거죠??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막적어 댔지만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 인수 합병 한다는 모 회사의 지분을 만주 가까이 취득 했는데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합병이 시너지효과를 낼거라는 기대감에 선취매를 했지만
현재는 20%손실중에 있구요.. 다행히도.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손실을 7~8%대로 줄일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식 초보라 매수청구권행사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것저것의 정보는 대충 파악 했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건지..
반대의사를 표명후 다시 청구권행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총은 3/18일 청구권 행사 기간은 3/19~4/7일 까지 이구요.
대충 보니깐 주총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3/19일부터 청구권행사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서면을 보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반대의사를 표명후. 제가 쓰고 있는 HTS 증권회사로 전화 연락해서 본주식 회사 청구권 행사 할거
라고 말하면 되나요 -_-??
참고로.. 제가 고점에 물려서 그렇지.. 지금 현재 회사의 주가가.. 청구권 보다 아래에서놀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청구권가격 만큼 현재가 가격이 오르긴 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총전까지 반대의사는 표명 했지만 매수청구권 기간내 권리를 행사 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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