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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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 접수 기간인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4년 5월 중으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먼저 가입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신청만 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금액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두 적금 모두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의 금액을 넣고자 하는데, 괜찮은 생각일까요?
4. 가능하다면 두 적금의 구체적인 소득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소개해주는 답변은 지양합니다.
이미 관련 내용이 정리된 블로그는 전부 찾아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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