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용 및 적립겸용 개인형IRP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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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IRP 계좌 개설을 햇는데 퇴직용 개인형IRP 계좌로 개설 및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2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관리를 좀 해볼려하는데 계좌를 적립겸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구요
두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찾아보기론 적립겸용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용 IRP 계좌로 개설 및 퇴직금을 받은 후라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낸 상황인가요?
변경해도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할려하는데 세금우대한도금액을 초과했다고 개설이 안되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납입한도금액 변경을 하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저는 퇴직금 받은거를 별도로 운용하지도 않았고 해당계좌로 납입한적도 없기도하고, 납입한도금액 변경할 항목조차 보이지 않습니다..KB은행인데 항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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