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일 2024.03.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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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여기에 정부가 10만원에서 30만월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mP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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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계좌입니다. 2024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계좌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 원 이상 ~ 월 220만 원 이하

-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참여 가능합니다⁶⁷.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신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금액, 신청자격, 이의 신청 등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중요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nf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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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자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작성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고 갑니다

둘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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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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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는(지원금 추가입금) 사업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되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중복 사업은 아니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야지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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