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국민에 주택청약이 있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2.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6개월만 소득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3. 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되나요?
답변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에 주택청약이 있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만약 질문자님의 주택청약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라면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청약저축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령, 소득기준등 가입요건을 갖추면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하시면 요건확인후 전환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전환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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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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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6개월만 소득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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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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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되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Q&A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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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 가능하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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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링크 남겨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비과세요건 Q&A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