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연이체서비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계좌로 입금한 돈을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닌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계좌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취인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입금을 지연시키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 3시간이 지난 후부터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돈을 잘못 입금한다 하더라도, 즉시 계좌송금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할 경우에는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기꾼 계좌로 돈을 보내도 계좌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30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3시간이 지난 후부터 계좌이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입금되기 전 은행에 즉시 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연이체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계좌 이체를 했다면 이체 후에도 30분 가량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급하게 돈을 입금 하거나 써야 할 때 수취인에게 입금되는 시간이 3시간 가량 지연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계좌지급정지
두 번째는 바로 '계좌지급정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좌 지급 정지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찾을 수 없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면 되고 모든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또는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 접속해서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을 해서 좌측 상단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 결과 조회 및 지급 정지 계좌 조회까지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증권사 계좌를 대상으로 매일 00:30~ 23:00까지 온라인을 통해 연중무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지급정지가 쉬워진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지급 정지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지급 정지된 후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신청 전에 신중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신청
첫 번째 설명한 지연이체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많은 분들이 잘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입금한 돈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송금한 사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개정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되고 2023년 이전에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해당이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금액이 상향되면서 5,000만 원까지 착오송금을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리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 후 송금한 돈이 반환되는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면 송금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텐데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즉시 출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소개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네 번째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인데요. 이 또한 은행의 사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데 지정해놓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 원 이내 한도에서만 송금을 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하려고 하더라도 입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단말기 지정 서비스
다섯 번째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인데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나 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계에서는 추가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IP 차단 서비스
여섯 번째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인데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인한 자금이체가 차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해외여행 시에는 사전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착오송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은행 업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 관련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범죄 표적이 된다든지, 실수로 인한 피해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