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3년/총 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입니다.
본인적금은 매월 입금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적금 입금기간은 전월23일~당월22일(23일,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입니다.
본인적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만 원단위 자율 저축이 가능하며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 통장으로 22일까지 직접 입금도 가능합니다.
매월 본인적금 입금기간에 납입된다면 매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적립이 진행됩니다.
본인 적금을 해당월에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본인적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환수해지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