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작성일 2023.09.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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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 >>>> 남편은 300정도 저는150정도 벌어요
남편은 4대보험이구 전 3.3띠어용

2번 >>>>지금은 제가 일자리를 바꿨구
남편은 그대로 300에 4대보험이고 저는 160정도 범

이번 월급을 받고 사장이 저한테 3.3프로 뗄꺼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보류를 시켰거든요? 안떼면 저는 소득이 없는걸로 나오나요? 가게이름으로 제 계좌로 월급 받아요!

근로장려금 높게 받으려면 1번으로 해여 하나요 2번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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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번 >>>> 남편은 300정도 저는150정도 벌어요

남편은 4대보험이구 전 3.3띠어용

2번 >>>>지금은 제가 일자리를 바꿨구

남편은 그대로 300에 4대보험이고 저는 160정도 범

이번 월급을 받고 사장이 저한테 3.3프로 뗄꺼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보류를 시켰거든요? 안떼면 저는 소득이 없는걸로 나오나요? 가게이름으로 제 계좌로 월급 받아요!

근로장려금 높게 받으려면 1번으로 해여 하나요 2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은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3.3% 소득세를 떼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장려금은

일반소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소득으로 하면 근로장려금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월 300을 벌고 있으니 연간 3600만원이고, 질문자님은 150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두분의 총 소득을 합산했을 때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고할 수 없습니다.

3.3% 세금을 떼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홈택스에 신고되어 총소득에 합산되며, 세금을 떼지 않으면 홈택스에 신고가 안되어서 총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150정도 3.3% 뗀 금액이 있으니 해당 금액을 총합하고, 남편의 3600만원을 더했을 때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올해에는 받을 수 없으십니다.

올해에는 신청이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질문자님이 세금을 안떼고 받으시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미만

4만원 ~ 3,200만원 미만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사항 없음

4만원 ~4,000만원 미만

600만원 ~4,000만원 미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번 >>>> 남편은 300정도 저는150정도 벌어요

남편은 4대보험이구 전 3.3띠어용

2번 >>>>지금은 제가 일자리를 바꿨구

남편은 그대로 300에 4대보험이고 저는 160정도 범

이번 월급을 받고 사장이 저한테 3.3프로 뗄꺼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보류를 시켰거든요? 안떼면 저는 소득이 없는걸로 나오나요? 가게이름으로 제 계좌로 월급 받아요!

근로장려금 높게 받으려면 1번으로 해여 하나요 2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기타소득 말고 일반소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 읽어보세요.

자녀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놓치더라도 11월말까지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1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변경된 자녀장려금 기준은 2024년도 신청 분부터 적용되지만 연 소득은 2023년도 소득이 적용됩니다.

즉 2024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더라도 2023년도 총 급여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대상자에 속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결혼, 출산, 양육 세액공제 이 밖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 한도 인상, 영유아 의료비 세제혜택 강화 등 이 있습니다.

​​​답변 창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아래 손쉬운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https://naver.me/FENCa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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