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디자인특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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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제가 판매하는 물건에 작은 피규어 같은 물건을 올려
세트 개념으로 판매를 하려 합니다.
이때, 이 부분에 관하여 디자인 특허가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저와 비슷하게 올린 사람은 없어서 혹시나 특허가 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판매하는 물건에 작은 피규어 같은 물건을 올려

세트 개념으로 판매를 하려 합니다.

이때, 이 부분에 관하여 디자인 특허가 가능할까요?

​= 귀하의 경우 여러 물건을 조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는 구성(합성물)에 대해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여러 물건을 조합한 하나의 세트 구성은 '합성물'로 생각되며,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하면 합성물은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서 구성부분(기존 판매하는 물건)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세트 전체로서 디자인등록요건(창작비용이성)을 갖춘다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합성물 디자인 / 완성품과 부품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관련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참고하세요.

3.5 합성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3.5.1 “합성물”이란 수 개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된다.

예) 장기짝,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3.5.2 합성물의 디자인은 구성각편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대비 판단한다.

3.5.3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립완구와 구성각편의 유사여부 판단은 위 완성품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3.4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3.4.1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는다.

3.4.2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3.4.3 선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 디자인이 후출원되면 거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지된 부품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합이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용이한 창작이라면 법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으로 거절될 수 있다.

3.4.4 선공지된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품 디자인이 출원되면 공지된 디자인(전체를 통한 부분의 공지디자인)으로 보아 법 제33조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한다.

예) ① 자전거 공지 후 자전거 핸들 출원 ② 가방 공지 후 가방용 직물지 출원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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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디자인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리라고 하구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데요....

1. 두가지 이상의 물품이 결합되는 경우 (레고블럭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물품형상 탄생)는 가능하구요.

2. 두가지 이상의 물품이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토기와 거북이, 콩쥐와 팥쥐, 한벌의 끽연세트(담배함,라이터,재떨이등으로 구성))와 같은 경우도 역시 전체를 하나로 보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단순히 둘 이상의 물품을 배치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예컨대 선물세트에서 여러가지 물품이 배치된 모양, 와이셔츠가 접힌모양 등(이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함)은 물품 그 자체의 형태가 아니므로 디자인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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