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재산권 행사 할수 있나요?

벽화 재산권 행사 할수 있나요?

작성일 2024.05.1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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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 벽화 하시는분이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거 같아서
저희 건물 앞에 그림그려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저작권으로 내그림이다 허물지 마라 그럴수 있나요 벽에 그린걸 재산권 행사 할수 있나요 그런걸 방지 하기 위해 건물주가 취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를들어 십만원 정도 주고 그림을 그려줬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