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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 봄이와도 를 멜로디 가사 하나도 안바꾸고 그대로 목소리만 제껄로 바꿔서 불러서 노래를 발매하려는데 유통사에서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음악저작협회에서는 가사를 바꾸거나 개작하여 한 것이 아닌 이상 개작동의서는 필요없이 유통사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믹스테이프라는 유통업체에서는 계속 개작동의서를 운운 하는데
그러면 제가 로이킴을 직접 만나서 이거 노래좀 부를테니 서명좀 해주세요 라고 직접 만나러 가야 하나요?
소속사가 없는 작사 작곡 보컬 이 한 가수인 안녕이라던가 주호는 직접만나러 가야 할까요 ?
소속사가 없는 작사 작곡 보컬 이 한 가수인 안녕이라던가 주호는 직접만나러 가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