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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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40만 원 가량으로 판매를 하던 도중 구매자가 와서 후불로 구매가 가능하냐고 9일 뒤에 알바비 들어오는 날에 돈 보내주겠다 물어보셔서 좀 곤란하다 했더니 모든 인증이 가능하다가 해서 학생증, 전화번호를 받았고 혹시 모를 걸 대비해 알바하는 곳 주소도 달라고 하였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냥 알겠다 하고 계정을 넘기고 후불로 받는 대신 후불을 주지 않고 계정을 터뜨리고 도망갈 걸 생각하여 구매자님이 알바가실 시간마다 제가 접속하는 건 어떠하냐 라고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약 10분 뒤 갑자기 불안해 져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죄송하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의심이 가서 먼저 묻지도 않고 회수를 했다 라고 하였는데 구매자님은 회수 하셨으니 회수 보상을 해달라 했지만 막상 구매자님은 게임을 한 판 조차도 안 하셨고 게임을 하려고 피시방을 가셨다 해서 피시방 충전금액만 환불해 드리겠다 했는데 싫다면서 계정이 40만 원 가량인데 이정도는 부족하다 하면서 지금은 계정을 그냥 넘기던지 아니면 신고를 당할 건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할 건지 이 셋중에 고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신고는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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