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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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002년취득 8000만원취득 시세 2억초중반

2주택 2001년 취득 8000만원취득 시세9억5천

2번째 주택을 9억5천에 산다고 하는사람이 있어서 매도하려

고 보니 양도세가 1억후반대 나옵니다.

이럴겅우1번째 주택을 매도 하고(1번째주택은 양도세 천만원정도 나옴) 나서 2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과세받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다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언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는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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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 - 1세대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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