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니다. 대부분에 나라에서 어떻게든 간에 해킹을 통한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친구가 한국인일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사이트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외국에서 해킹을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친구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조항 : 형법 제 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대부분의 해킹 사건들은 당연히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외국 서버를 경유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회해서 해킹을 해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3) 협박, 해킹은 모두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근거 조항 : 형법 제 283조(협박)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거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 70조 제 4호(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료라면서 돈을 내라는 식으로 협박하면
근거 조항 :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료 앱을 통해서 해킹을 하던 통신망을 털던 어떻게 하던 해킹은 불법입니다. 만약 유료 앱이 악성 앱일 경우 악성 앱을 배포한 것이 됩니다. 이 역시 추가적으로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협박과 해킹을 하던... 합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