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제품제공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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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ns에 써보고 좋았던 제품 리뷰을 썼는데 그 제품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그 리뷰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료 나눔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 이 경우 광고가 아니고 #제품제공 으로 표기해야할까요? 아님 제품제공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노출의무없는 제품도 몇 가지 받게 되었는데, 노출의무는 없지만 써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리뷰를 쓰게 되는 경우엔 #제품제공 표기하면 될까요?? 혹시 다른 것도 표기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 이 경우 광고가 아니고 #제품제공 으로 표기해야할까요? 아님 제품제공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노출의무없는 제품도 몇 가지 받게 되었는데, 노출의무는 없지만 써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리뷰를 쓰게 되는 경우엔 #제품제공 표기하면 될까요?? 혹시 다른 것도 표기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