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발행 금액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발행 금액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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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 하려고하는데요.

홈택스 들어가보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나오더군요.
세액하고 합치면 1365000원 맞고요.

그런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부가세내역 (아래 표)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349200원, 그리고 기타 15800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제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발행분 금액은 1349200원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15800원을 홈택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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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택스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내역에 조회되는 금액은

스마트스토어 - 좌측메뉴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기타의 합쳐진 금액입니다.

(3번)에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쳐진 공급가액을 홈택스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입력을 위해 발행집계표 옆에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분해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4)번에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되는 기타금액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되는 합계금액은 부가세(세액)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부가세(세액)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홈택스 입력 시에는 부가세(세액)가 제외 된 공급가액만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되는 합계금액을 그대로 홈택스에 입력 시

(공급가액+세액)+세액

이렇게 한번 더 세액이 계산되어 신고되니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부가세 신고 시 도움되었던 글인데 시간되실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https://nochimmi.blogspot.com/2024/01/blog-post_17.html#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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