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글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시험

컴퓨터글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시험

작성일 2017.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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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1.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시험 문항수가 4문제인가요?? 아니면 1문제를 4시간안에 푸는 건가요??

 

2. 인디자인 작업 끝내고 제출 파일보낼때 3MB넘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연습해보니깐

    JPEG파일로 해상도 300으로 하니깐 3MB를 넘어버리더라고요. PDF파일로 저장하니깐 용량이 되게

   작아지던데 그 이유좀 설명 부탁드려요 !

 

(JPEG해상도를 낮추면 되는 부분인가요??)

(꼭 마지막 제출시에는 JPEG파일로 전송해야 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1문제를 4시간 안에 푸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지에 제시된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재현작업하는 것이 출제기준이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지에 나온 흑백 이미지와 일치하게 재현해야만 점수가 올라간다. 즉, 쉽게 말하자면 흑백에 나온 이미지를 컬러판으로 그대로 재현시켜서 그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문제에 나온 일러스트의 CMYK 제시문제를 주목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CMYK 문제는 C100 M100 Y100 K100순으로 나오며 경우에 따라 CMY나 그 중 하나 둘 정도만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그 지시문제를 주목하면서 일러스트에서 어떤 컬러로 재현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러스트에 가장 비중을 두기 때문에 어도비 일러스트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가장 먼저해야하는 것이 어도비 일러스트 파일에서의 작업이며 일러스트 파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점수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 일러스트에 관한 이해와 사용빈도가 매우 중요하다. 

포토샵의 경우 펜툴 사용이 중요한 편으로 그래픽 시험이니만큼 펜툴 사용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펜툴을 잘 다루는 것도 좋다.

또한 마무리 작업으로 하는 인디자인 또한 중요한 편으로 막판에 서문(書文)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도비 인디자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도비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도 서문 작업은 가능하나 이 시험에서는 어도비 인디자인에서의 마무리를 적극권장하므로 어도비 인디자인 파일을 숙련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격 점수기준은 100점 만점 이상 내지 60점 이상 기준으로 정한다. 문제지에 나온 흑백 이미지와 완벽하게 컬러 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100점 만점으로 친다.

2. 제출 파일은 반드시 3 MB를 넘기면 안 됩니다! 감독관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3 MB 늘 넘기지 않는 최선의 해상도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상도를 너무 낮게 잡아서 출력본이 깨지게 되면 이 또한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PDF 로 변환 시에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해상도와 PIXEL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실격 및 감점처리 사유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위 답변 내용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 네임카드 눌러보시면 자격증이나 그래픽 프로그램 오류해결에 대한 답변 내용 많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링크도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실력향상에 분명 도움 될 거에요.

[실격 및 감점처리 사유]
-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등의 제시된 사이즈를 맞추지 못했을 때.
- 포토샵을 할 때 'mm' 사이즈로 작업하지 않았을 때.[20]
- 일러스트, 포토샵 작업만 하고 마무리했거나 포토샵에서 추출한 jpg파일을 그대로 제출했을 때.
- 일러스트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배색이 지시했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 포토샵 그레이디언트 및 배색 투영 부분이 지시했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 마무리 작업을 인디자인, 쿼크, 페이지 등에서 작업하지 않았을 때.
- 답안파일에 jpg만 있거나(포토샵에서 추출한 경우) jpg 및 인디자인 파일이 없거나 psd 파일이 들어갔던 경우[21]
- 제출파일 용량이 3MB를 초과한 경우
- 그리드를 숨기지 않았거나 노출되어 제출된 경우
- 서체가 지시한 내용과 다르거나[22] 서체 및 문구 내용 중에 오자 및 탈자가 있는 경우
- 한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예시 : 부활(復活)을 '부활(部活)', '부활(夫活)', '부활(父活)' 등으로 표기[23])
- 수험자가 작업미숙 및 작업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컴퓨터 본체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고장 등을 내었던 경우[24]
- 컴퓨터 부품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고장을 내거나 기동불능 상태까지 만든 경우[25][26]
- 문제 및 답안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을 하는 경우
- 답안파일을 다른 컴퓨터 등으로 무단 전송시킨 경우(감독관 전용 컴퓨터로의 전송은 제외)
- 답안파일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답안파일을 고의 또는 무단으로 자체 삭제한 경우
- 문제지에 제시된 서체 이외의 다른 문자 및 서체 등을 답안지에 삽입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와 명령 등에 불복하는 경우
- 감독관의 지시없이 개인이 고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 시험시작 이전에 컴퓨터를 다루거나 만지거나 파일을 실행한 경우
-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도 컴퓨터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컴퓨터 전선이나 마우스 연결선 등을 가위 또는 칼 등으로 절단을 했던 경우
이 부분은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할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선이나 마우스 연결선을 가위나 칼 등으로 절단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컴퓨터 작동도 불능해지고 마우스 커서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실격 뿐 아니라 정부 지정 컴퓨터기기이기 때문에 공공자재 훼손죄 및 공무방해 혐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차피 이 시험에서는 컴퓨터 하나만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먹는 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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