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안되는법

게임중독안되는법

작성일 2013.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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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아직도쪽팔리게중2인데도 크아를합니다.초1부터다른게임은 안하고 접을려고하는데 마음대로 잘안되네요 .ㄷ 게임보다 흥미있는것좀알려주셈재밋는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낚시하세요 손맛끝내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하 글을 부모님께 프린트하여 보여주세요...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길...

챙피한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생, 심지어 삼십대 사십대가 되어도 게임중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학생은 본인이 문제시하고 걱정하고 있으니....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게임보다 재밌는거는 없구요...어린학생들 현혹시켜서 돈벌려고 작정하고 밤새워 게임만든건데....당연히 재밌죠....다른거보다....하여간,,,,운동이나, 등산, 검도 같은거 배워 보세요...식구들과 야외캠핑가든지요..요즘은 겨울에도 전기공급을해주어 전기장판 까는 캠핑도 가능하다는데....)

 

 1. 집에서 피씨로 하는 거 막는 방법

부모님 도움 받아서, 일단 부모님께 털어놓구요.

그래서, 집의 피씨에, 텔레키퍼, 엑스키퍼, 맘아이(이상, 유료프로그램, 한달에 5천원정도 들음) 등 유해사이트 방지프로그램을 깔아보세요...

 

무료 사이트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들 사이트회사와 합동으로 연건데...'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에 들어가서 무료 프로그램 깔아보세요...저는 무료는 맘아이를 사용중이구요.... 유료는 텔레키퍼를 아주 장시간 사용했습니다. 무료의 경우는 기능상 제한이 있구요..일단 무료부터 사용하시길....

 

 

 

2. 피씨방 가서 하는거 막는 방법

아래글을 프린트해서 부모님께 전해주시길 ;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 올린 글입니다. 저도 부모중 한명이구요...2011년도에 나라에서 법을 바꾸어 , 부모님께서 직접 피씨방에 나서신다면, 님의 게임중독을 사라지게하는 방법입니다. 아버님더러 나서라 하세요...경우에 따라서는 피씨방 업주와 싸워야 할테니....

 

피씨방 게임중독에 빠진 자녀를 해결하는 방법 : 부모님들께 피씨방에 대하여 법상 권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보호자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특히 남자 자녀...

(초딩이건, 중딩이건, 고딩이건, 그리고 미성년을 벗어난 아들이건...)

(아들이건, 남동생이건....)

 

피씨방....과연 사양산업인지....?? 부모의 통제를 피해, 독서실 간다고 , 친구만난다고 거짓말하고 책가방 메고 찾아 몰려드는 청소년들,,,,,게다가 24시간 제한없는 성인 자녀들.....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자, 예비중독자 청소년들이.....피씨방에서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지...온몸으로 체험하시는 부모님들, 많지요? 집안에서 맨날 전쟁(다 큰 아들과 몸으로 치고받고 육박전을 벌이고, 자녀에게 쌍욕하고 아들로부터 심한 쌍욕 듣고 있을 부모들)을 벌이고 있을 가정들... 지식검색, 고민상담 검색, 기사검색 해보시길..처참합니다, 자녀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도 하고,,,...공인된 중독.. 늙어가는 부모들은 게임중독 괴물을 키우는거고,,,,키워도 괴물되어 부모한테 돈뜯어가 피씨방 사는 자녀들도 많다네요...해튼 한번 직접 가보세요....

 

댁의 자녀들, 매일 무슨 규칙에서인지,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자녀들,,,피씨방에서 청소년들 나가게 하는 시간이 10시라서 그때문에 10시넘어 일정한 시간에 들어온다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왜 10시 20분에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올까...도서관에서 공부한다했는데.....어쩐대......피씨방에서 내몰려서 그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한번, 부모님께서, 아들말을 믿지 말고, 피씨방에 직접 가보시길....중딩, 고딩들, 책가방 메고 열심히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습니다, 그이들 눈동자 돌아가는거 구경해보시길....불쌍합니다....그러다가, 집에서 걱정하는 핸드폰 전화 받으면,의자에서 일어나서, 구석으로 도망가서, '지금 독서실에 갑동이, 길동이와 같이 있어...'식으로 변명하고.....한둘이 아닙니다...특히나, 초딩들,,,,요즘 피씨방과 게임프로그램 성능이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져서,,,,초딩들 거의 정신마비수준입니다....왜인지, 책가방들은 다 등에 메고 게임하는 청소년들.....공인된 마약 중독공장....한숨이 나옵니다. 저 중에 나의 자녀도 있으니...)

 

 

<본문>

 

11년 중반에  게임산업진흥법이 수정되어 보호자의 권리가 생겼습니다. 법은 정작 바꿔놓고 정부에서 홍보는 거의 안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시죠..

 

- 새법에 따라 생긴, 부모의 권리 - (아직도, 모르고 계셨죠)

 

1) 부모는 피씨방에 가서 자기 자녀가 게임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피씨방 업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요즘, 실상은 익명으로 애들이 맘대로 id가입합니다. 법에 의하면 피씨방은 청소년가입시, 게임하게 할때 실명으로 확인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합니다.)

 

2)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게임내역도 정확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사항들을 피씨방에서, 안지키면 장관이 시정명령 내리게 되있고, 위반하면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부모가 문화관광부인가에 고발하면, 처벌받겠죠.)

 

 

(즉, 11년중 바뀐 법을 지켜서 피씨방이 영업을 한다면, 실질 효과는 전국의 피씨방 ,어쩔수 없이 문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죠....즉, 업주에겐 죄송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법입니다...피씨게임 중독(피씨방 가서 하는)에서 자녀들을 구출할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애써서 법은 만들어 놓고, 이 법의 권리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짐작에 ,문제가, 법의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일텐데...여긴 게임키우는 부서고, 법도, 게임산업 진흥하는 법이고.....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정도로서 규제해야 할 것을...그러니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지는걸 겁니다..게임산업 진흥이 아니라, 죽게 되니....

 

 

 

<부모님들께서는 정부에서 다음 사항을 집행하도록 (이들이 이행할때까지) 민원 등으로 요구도 해주세요....>

 

- 정부는, (정부당국 어디를 주무부서로 할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립해주시고), 해튼,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교육관련부서등등 통해서도... 학교를 상대로 홍보, 공익광고를 통해서 광고, 각급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하세요

 

- 정부는, 피씨방 정문, 가장 보기 좋은 위치에 보호자에게 그러한 요구권리, 장관의 시정명령 권한, 불이행시 처벌조항, 위반시 고발 연락처 등에 대한 안내전단을 붙이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 정부는, 고발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소관부서 연락처, 담당자등 지정) 해 주세요.

 

 

 

<이하, 참고 관련법률>==================아쉽게도 이법은 미성년자만 규제하는 법입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밤새 피씨방에서 안들어오는, 성년 자녀 가지신 늙으신 부모님들은 적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법제처 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83&lsId=01019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법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위법상, 벌칙 조항]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S :원래는 입시지옥도 해결되어야 하는데....게임 금지시켜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할게 입시지옥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현실....양극화 양육도 문제고...참 힘든문제인 게임중독.... 어찌하였건, 게임중독, 아주 커다란 사회문제 입니다...

게임중독법에대해서

... 질문2.게임중독법이 통과가 되면 유저와 게임회사측에 각각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말해주세요. 질문3.통과가 되면 유저쪽과 게임회사간의 손실을 말씀해주세요.(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