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의 규칙

농구의 규칙

작성일 2011.01.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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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농구의 규칙을 몰라서 조금

알려고 지식에 썼습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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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초 발레이션-공격자가 3초이상 같은곳에 머무르면 공격권 넘어감

5초 발레이션-라인밖에서 5초안에 패스 못하면 공격권 넘어감

8초 발레이션-하프코트 8초안에 못넘으면 공격권 넘어감

24초 발레이션-24초안에 슛을 링에 못마추면 공격권 넘어감

파울 5개면 퇴장 (영원히 아웃)

프로농구 규칙이었음

동네농구는 이런거 신경 안쓰고 지 맘대로 하지만

중고교농구대회 대학농구대회는 엄격하게 적용 이상 답변

더블 드리블은 말그대로 2번연속 하면 더블드리블

트래블링(워킹) 공을 가지고 걸으면 공격권 넘어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더블드리블x 드리블을 하다  공을잡고 다시 드리블을 하는것

공을 잡고 3보 이상 가면 안된다

 

3.5.8.24

3-ㅈㅅ

5-ㅈㅅ

8-ㅈㅅ

24-24초동안 슛을 한번해야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제 2 장 - 심판과 그 임무


제 3 조 - 심판

1. 경기를 담당하는 심판들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된다.

심판들은 경기감독관 외에 기록원 1명과 숙련된 계시원 2명의 보조를 받는다. 계시원 1명은 경기 시계를 조종하며 다른 1명의 계시원은 24초 시계를 조종한다.


2. NABA는 매 경기당 3명의 심판을 배정하며 경기 중에는 주심이 다른 심 판들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심판의 부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 감독관과 협의 후 2명 또는 그 미만의 인원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3. 모든 심판들은 NABA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제 4 조 - 심판의 임무

1. 심판들은 경기 개시 전에 코트, 바스켓, 볼, 백보드, 그리고 계시원과 기 록원의 장비들을 포함하는 모든 장비와 기구들을 점검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기록석의 담당자들과 득점 및 계시절차 등을 확인한다.


2. 심판들은 선수들이 손, 팔, 얼굴, 코, 귀, 머리, 또는 목에 장식 용구를 착 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이 될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재질의 모든 장비들(깁스, 부목, 보호대 등) 은 패드가 되어있어야 하고 날카롭거나 베일 수 있는 면이 노출되어 있 어서는 안 된다. 모든 얼굴 마스크와 코 보호 장비는 얼굴의 윤곽과 맞는 것이어야 하며 끝이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판 은 부상방지차원에서 모든 선수의 안경착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 한 장비들은 매 경기마다 주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 중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농구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선수의 키나 팔 길이를 늘이기 위해서 또는 경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5. 심판은 게임 볼이(2개) 공기의 압력 등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6. 한 팀의 헤드코치(Head coach)가 경기 개시전이나 피리어드 사이에 규 칙이나 규칙해석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원한다면 심판은 의무적으로 다 른 팀의 헤드코치도 의논하는 과정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일 심 판이 경기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 팀의 헤드코치와 의논하고자 할 때에 도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7. 지정된 심판이 경기 개시 및 매 연장 전 마다 볼을 토스하여야 한다. 주 심은 골의 득점여부에 대하여 심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결 정을 내린다. 또한 기록원 및 계시원과의 견해차에 대하여서도 결정을 내 려야 한다.


8. 심판들은 경기개시 전에 필요하다면 각 팀의 주장을 만나야 한다.


9. 심판들은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플레그런트 파울 (Flagrant foul), 펀칭(Punching), 파이팅 파울(Fighting foul)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록지상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 심판의 권한


1. 심판들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경기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제 6 조 - 심판들이 서로 다른 판정을 내렸을 때


1. 주심은 다른 한 심판이 내린 규칙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 할 권한을 갖는다.


2. 성공된 필드골(Field goal)을 득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트레일(Trail) 심판의 주요임무이다. 트레일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 다면 다른 심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 을 때 경기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3. 만일 심판들 사이에 누가 볼을 아웃 시켰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판정을 내 렸을 때에는 관련된 두 선수간의 점프볼(Jump ball)을 선언해야 한다.(규 칙 제 6장 제 49조 참조) 그러나 한 심판이 도움이 되는 제언을 했다면 선언한 심판은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4. 파울(Foul)과 바이얼레이션(Violation)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파울이 우선한 다.


5. 더블 파울(Double foul)(규칙 제 12장 제 89조 6. 참조)


6. 심판은 경기에 방해된다고 판단시에는 관중도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활체육은 관중도 팀 관계자로 판단)



제 7 조 - 판정을 내리는 시기와 장소


1. 심판들은 경계선의 안 또는 밖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규칙위반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지 경기가 중단된 기 간도 포함된다.


2.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휘슬(Whistle)을 분다. 이 휘슬은 계시원에게 경기시계를 정지시키라 는 신호이다.


(1)만일 개인파울이 발생했다면 심판은 파울을 범한 선수의 번호와 파울 의 종류 그리고 주어야 할 프리 드로우의 수를 기록원에게 알리며 프 리 드로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드로우 인(Throw-in play) 할 지점을 지적한다.


(2)만일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심판은


1)정확한 신호로 바이얼레이션의 종

2)만일 필요하다면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선수의 번호

3)볼이 진행될 방향을 알린다.


3. 필드골(Field goal)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된 후를 제외하고 한 팀이 드 로우 인을 하게 될 때 심판은


1)볼을 데드 시킨 행위

2)드로우 인할 지점

3)플레이가 진행될 방향을 명확한 신호로 알려야 한다.

4.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규칙 제 4장 제 32조 참조)



제 8 조 - 실수의 정정


Ⅰ. 프리 드로우


부주의로 규칙의 적용을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만 심판들은 실수를 정정할 수 있다.


1. 한 팀에게 주어야 할 프리 드로우를 주지 않고 인 플레이되었을 때


『예외』만일 24초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공격 팀이 득점을 하였거나, 수비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기 전에 프리 드로우를 또 얻게 된다면 실수는 무시된다.

2. 주어야 할 프리 드로우를 주지 않고 아직 인 플레이되지 않았을 때 실수 는 정정해야하고 모든 플레이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계속된다. 경기 시계의 남은 시간도 변동 없이 경기는 진행 된다.


3. 주어서는 안 될 프리 드로우를 한 팀 에게 주었을 때


4. 지명되지 않은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하였을 때


(1)실수가 발생하고 플레이가 진행된 다음 첫 번째 데드볼이 되었을 때 심판에게 알려져야 한다.


(2)첫 번째나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다음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발견되어 정정되어야 한다.


(3)둘째 피리어드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피리어드가 끝나 심판들이 코트 를 떠나기 전에 발견되어 기록 석에 알려져야 하며 셋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실수가 정정되어야 한다.


(4)넷째 피리어드나 연장전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 에 발견되어 실수가 정정되어야 한다.


(5)실수를 정정하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할 때 볼은 인 플레이로 인정되 지 않는다. 플레이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처럼 경기가 중단되었 던 때와 같은 상황, 같은 지점에서 계속된다.


(6)하나의 실수가 발생하고 24초 기간 이내에 그 실수가 발견되면 실수 발생 후 진행된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경기 시계는 실수가 발생 된 시점으로 리셋 된다.

『예외1』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모든 플레그런트 파울로 인하여 득점이 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예외2』만일 24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정정해야 할 실수가 프리 드로우 레인에 선수가 배열해 서지 않는 프리 드로우 일 때에 는(테크니컬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인텐셔널 파울(Intentional Foul), 펀칭 파울, 어웨이 파울(Away foul)등)실수는 정정하되 모든 플레이는 유효하며,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경기 시계를 리셋시키지 않고 남은 시간만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Ⅱ. 라인업의 위치


점프볼의 상황에서 점퍼(Jumper)들이 라인업(Line up)을 잘못하여 실수가(공격 방향의 실수)발생하고 이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1. 경기 시간이 24초가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다면 각 팀은 해당 피리어드 (Period)나 연장전의 남은 경기 시간동안 같은 방향의 바스켓으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실수가 전반전에 발견되었다면 각 팀들은 경기 개시의 점프볼에 의하여 정해진 방향에 따라 후반전에는 올바른 방 향으로 공격을 하여야 한다.


2. 만일 24초미만의 시간이 경과되고 실수가 발견되었으면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예외』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플레그런트 파울들로 인하여 이루 어진 득점은 취소되지 않으며 경기는 당초에 점퍼들이 마주섰던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된다.



Ⅲ. 드로우 인


만일 2,3,4피리어드의 개시나 그 밖의 어떤 드로우 인의 상황에서든지 상대 팀에게 볼의 소유권을 주어 경기가 진행되고 이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1. 경기 시간이 24초가 경과된 후에는 실수를 정정할 수 없다.


2. 경기 시간 24초미만이 경과되었다면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처리한다.


『예외』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모든 플레그런트 파울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득점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Ⅳ. 기록의 유지


공식 기록원이 기록해 나가는 득점, 개인파울의 수, 타임아웃(Time-out)횟수 등의 실수는 4피리어드가 종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심판들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다.

연장전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실수도 연장전이 끝나기 전이면 정정 할 수 있다.



제 9 조 - 기록원의 임무

1. 기록원은 양 팀의 득점상황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해 나가야 한다.

(1)각 선수에게 선언되는 개인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T.파울)을 기록하 여야 어느 선수에게든지 5회 째의 개인파울 또는 2회째의 T.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2)각 팀에게 주어지는 타임아웃 수를 기록하고 한 팀이 규정된 횟수의 타임아웃을 모두 요청했을 때 심판을 통하여 그 팀 헤드코치에게 알 려야 하며, 한 팀이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 타임아웃을 요청할 때마 다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3)득점 기록상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 기록원은 주심과 함께 기록상의 오 류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실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결정을 내 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심판은 공식 기록원의 기록을 수용해야 한 다.


2. 기록원은 경기 개시에 출전할 선수들과 경기 중에 참가할 교대 선수들의 이름, 번호,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1)제출된 명단, 선수의 교대, 선수들의 번호 등이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기록원은 데드 볼(dead ball) 상황일 때에는 즉시, 경기가 진행 중일 때에는 볼이 데드 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이 를 알려야 한다.


(2)기록원은 선수들이 5회 째의 개인파울을 범하여 퇴장을 당할 때 그 시 간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기록원은 개인파울이 발생할 때마다 벤치의 헤드코치에게 파울을 범한 선 수의 개인파울 수와 팀 파울 수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선수가 경기에서 퇴장 당하거나 팀 파울(Team foul) 벌칙 상황으로 프리 드로우를 주어야 할 때에는 기록원이나 계시원은 버저 또는 그 밖의 명 확히 들리는 신호음으로 심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들이 5회 째의 개 인파울을 알리는 신호 또는 팀 파울에 따른 벌칙 상황에 대한 신호를 알 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록원의 의무이다.


5. 기록원은 실수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볼이 플레이되고 있 는 동안에는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볼이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 기록원이 버저를 울리더라도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은 버저를 무시 해야 하며,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에만 경기가 중단된다.


6. 기록원은 스코어보드에 팀 파울 수를 5개까지 기록해 나가야 한다. 이는 그 팀이 팀파울 벌칙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7. 기록원은 경기 개시의 점프볼에서 최초로 볼의 소유권을 갖게 된 팀명을 기록해야 한다.


8. 기록원은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를 통하여 다음번의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전반전이 끝나면 바스켓을 교체 하는 후반전을 위해 즉시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9. 기록원은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의 권리가 있는 팀은 상대 팀 바스켓을 향한 소유권 교체의 화살표시로 하여야 한다. 화살표시의 방향 은 소유권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끝나자마자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10.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을 하는 팀이 드로우 인의 바이얼레이 션을 범한다면 그 팀은 소유권 교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소유권의 교체 화살표시는 즉시 바뀌며,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상대 팀이 다음 점프 볼의 상황에서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을 하게 될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경기는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상대 팀 에게 보통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공격권을 줌으로써 경기를 재개한다. 이는 소유권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아니다.



제 10 조 - 계시원의 임무


1. 계시원은 전·후반 경기의 개시 시각을 주지하고 3분전에 주심과 양 팀 헤 드코치에게 알려주거나 3분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시원들은 (경기시계, 24초시계) 경기의 개시 2분전을 기록원에게 신호로 알린다.


(1)계시원들은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기 진행시간과 중단된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2)공식 경기 시계 계시원과 24초 계시원은 타임아웃 시간 측정과 공식 경기 시계와 백보드 위에 설치된 경기 시계와 24초시계가 고장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톱워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경기시계는 첫 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이 시작될 때 점퍼 중 한 선수가 정 당하게 볼을 탭 할 때 시동된다. 정당하게 볼을 탭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기 시계와 24초시계는 시동되지 않는다.


3. 경기시계가 바이얼레이션, 필드골의 성공 또는 프리 드로우의 시도로 정 지되었다가 드로우 인으로 인 플레이 될 때 경기 시계와 24초시계는 코 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든지 정당하게 터치될 때 시동된다.

경기시계와 24초시계의 시동은 공식 계시원이 각기 조종한다.


4.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고 골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되었을 때 시동된다. 24초시계는 선수 가 볼의 소유를 확실히 했을 때 시동 된다.


5. 경기시계는 각 피리어드의 시간이 종료될 때와 심판이 정지시키는 신호를 할 때 정지된다. 차지타임아웃(Charged time-out)이 선언되면 계시원은 디지털 스톱워치를 시동시키고 경기를 재개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심판에 게 신호로 알린다.


6.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종료되면 경기시계와 스코어보드가 같이 연결되 어 자동적으로 버저가 울려야 한다.

버저가 울리지 않았거나 들리지 않았을 때 공식 계시원은 즉시 다른 방 법을 통하여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그 동안에 필드 골이 성공되었거나 파울이 발생하였다면 주심이 동료심판 및 경기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볼이 데드된 상황에서 경기 시계가 0:00으로 표시되었다면 버저가 울리 지 않았더라도 그 피리어드는 또는 경기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8. 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실제 경기 시간만을 계시해 야 한다.



■ 제 3 장 - 선수자격, 교대선수 그리고 코치들


제 11 조 - 선수자격


한국에 거주하는 자(외국인 포함. 단, 쿼터별 1명)로 생활체육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의 선수자격이 부여된다.


1. 전문체육인은 등록년도를 제외한 3년을 경과한 자


2. 청소년 전문체육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성인에 이르러 등록된 선수는 졸 업, 제적과 동시 자격 부여(중, 고교 때 등록경력이 없고 2부 대학이나

1부 대학에 들어서 전문체육에 등록된 자)


3. 고등부 전문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를 제외한 2년을 경과한 자


4. 초, 중등부 전문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를 제외한 1년을 경과한 자

5. 여성의 경우 당 해 년도에 전문체육 비 등록자이어야 한다.


제 12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12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 선수의 수가 5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 면 심판은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타임아웃을 요청하거나 데드볼 이 되었을 때 부상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출혈로 선수 교대시에는 상대 팀도 1명에 한하여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3. 한 팀의 선수가 5명 미만 또는 5명을 초과하여 코트에 있는 상황에서 경 기가 진행되었다면 심판은 발견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팀의 헤드코 치에게 T.파울을 주어야 한다.(규칙 제 12 장 제 80조 3.(3) 참조)


제 13 조 - 출전선수 명단

최소한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 전에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12명의 이름과 번호가 기록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스타팅 라인업(Starting line-up)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 번 제출된 선수명단은 경기개시의 탭 이전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제 14 조 - 주장

1. 한 팀은 주장과 부주장으로 최대한 2명을 둘 수 있다.

주장은 그 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선수 중 누구라도 지명 할 수 있다.


2. 지명된 주장이 계속해서 벤치에 앉아 있어도 전 경기 동안 주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3. 주장이 코트나 벤치에 없을 때에는 헤드코치가 즉시 새 주장을 지명해야 한다.


4. 주장은 데드 볼이나 타임아웃시간 중에는 물론 어느 때에라도 심판에게 질의를 할 수 없다.(규칙 제 3장 제 15조 2. 참조)



제 15 조 - 코치들과 스태프(기타 관계자)

1. 헤드코치가 위치할 곳은 하프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사이드라인 과 직각으로 그린 선과 베이스 라인(Baseline) 사이의 벤치구역이다.


(1)헤드코치를 제외한 모든 코치, 트레이너, 교대선수 등은 경기 중 벤치 에 앉아 있어야 하며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 등은 심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2)또한 이들은 데드 볼 기간에 경기 기록을 체크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 떤 사유로든지 기록석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위반 할 때에는 위반한 사람에게 T.파울이 선언 된다.


2. 헤드코치만이 자기 팀의 타임아웃 시간 중에 심판에게 질의 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 한하며 심판의 판정에 관하여는 질의할 수 없다.


3. 벤치에 앉아 있지 않는 구단 관계자들은 경기의 진행이나 심판에게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4. 벤치에는 NABA에 등록된 헤드코치, 어시스턴트 코치(Assistant coach), 트레이너, 주무, 의무, 통역 등 최대 8명 및 선수들이 앉을 수 있다.

언쟁이나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헤드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들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코트에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5. 선수나 헤드코치 또는 어시스턴트 코치가 퇴장을 당하거나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경기 개시전, 도중 또는 후에도 자기 팀의 경기 가 있는 경기장의 어느 부분 또는 관중석에 있을 수 없다.(선수 대기실 제외) 선수나 헤드코치 또는 어시스턴트 코치는 실격 퇴장되었을 때나 출 전정지 기간 중 자기 팀의 대기실에 있거나 경기장 건물을 떠나야 한다. 실격 퇴장이나 출전 정지를 당한 헤드코치, 코치는 경기장에서 어떤 방법 으로든지 작전지시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 경기 중 헤드코치의 질의

1. 경기중 헤드코치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서만 질의할 수 있다.


(1)경기 중 심판의 판정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서는 질의할 수 있 다.


(2)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 경기시계가 정지되었을 때 또는 타임아웃시 간 중에 팀의 헤드코치가 자신의 정중한 태도로 심판에게 질의할 수 있다.

또한 심판은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3)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이 종료되고 주심이 스코어시트(Scoresheet)에 서명한 후에는 어떤 질의도 할 수 없다.


2. 헤드코치의 질의에 대하여 주심은 필요하다면 부심, 경기감독관, 경기기 술위원 등의 자문을 얻어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제 17 조 - 교대선수(선수의 교대)


1. 기록원에게 교대 요청을 알리고 기록원 테이블 옆의 의자에 앉아 대기하 여야 한다.


(1)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교대될 선수를 기록원에게 알려 야 한다.


(2)기록원은 볼이 데드 되는 즉시 신호를 울려 선수교대를 알려야 한다.


(3)피리어드의 사이나 타임아웃 시간 중에 선수가 교대될 때에는 기록원 은 신호를 울리지 않는다.


(4)개인파울, T.파울, 타임아웃 또는 바이얼레이션으로 볼이 데드 되지 않 는 한 어느 팀이든지 필드골이 성공된 다음에는 선수를 교대시킬 수 없다.


(5)여러 개의 프리 드로우 중 마지막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양 팀 모두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프리 드로우 슛터는 프리 드로 우를 끝낸 후 경기시계가 작동하고 첫 번째 데드 볼이 될 때에 교대 할 수 있다.


2.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심판이 코트 내로 들어오도록 신호 를 할 때까지 교대선수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1)볼이 라이브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수 교대의 신호는 유보된다.


(2)심판이 신호를 하기 전에 코트로 들어오는 선수에게는 T.파울이 선언 된다.


3. 심판이 코트에 들어오도록 신호를 할 때 교대선수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웜업용 옷을 벗는 등으로 선수 교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프리 드로우 슛터와 교대할 수 없 다. 또한 교대 선수는 T.파울에 대한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다.(다 만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참조 17조 9항)


5.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심판이 코트에 들어오도록 신호를 했거나 심판이 인정할 때 경기에 출전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선수 가 경기에 참여하면;


(1)개인파울 또는 T.파울이 선언되거나


(2)볼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3)출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데드볼이 되기까지 경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


6. 선수 교대는 심판이 코트로 들어오도록 신호를 하기 전이면 기록석에서 취소할 수 있다.


7.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간 선수는 같은 데드볼 기간 중에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간 선수 제외)


8.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여 백 코트에 서 드로우 인을 하게 될 때 교대 선수 대기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가 대기 박스 안에 있지 않았다면 다 음의 정당한 기회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매 피리어드와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선수 교대에 약간의 시간이 허용된다.


9. 프리 드로우를 해야 할 선수가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경기의 나머지시간 동안 다시 출전할 수 없다.


『예외』모든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플레그런트 파울, 엘보우 파 울, 펀칭 파울, 파이팅 파울 등


10. 부상당한 선수가 즉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거나(15초) 치료를 받아야 한 다면 가급적 빨리 교대시켜야 한다.


(1)치료를 받았거나, 1분 이내에 회복된 선수는 경기에 남아 있을 수 있 으나 그 팀에게는 1회의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2)1분 이내에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으며 그 팀에게 허용할 타임아 웃이 남아있지 않다면 부상선수는 경기에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교대 되어야 한다.


『예외』부상선수가 프리 드로우 슛터로 지명되었을 때, 해당 팀에게 허 용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다면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11.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심판이 경기를 중단 시켰을 때에는 선수교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1)경기의 지연 경고

(2)멀리 벗어난 볼을 회수할 때

(3)부주의로 휘슬이 울렸을 때

(4)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선수의 출혈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제 18 조 - 유니폼


1. 모든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셔츠 앞면과 뒷면에 셔츠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0, 00~99번으로 제한한다.)


2. 선수의 유니폼 상의는 항상 하의 안으로 넣어야 한다.


3. 유니폼색깔에 관련없이 대진표 먼저 명기된 팀이 본부석 왼쪽(A석), 후 에 명기된 팀이 본부석 오른쪽(B석)으로 한다.


4. 상하의 색깔은 다를 수 있으나, 유니폼 색깔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준다.(2샷)




■ 제 4 장 - 정 의


제 19 조 - 바스켓 / 백보드


1. 한 팀의 바스켓은 선수들의 슛한 볼이 통과하는 바스켓 링과 네트로 구 성되어 있다.


(1)먼저 명기된 팀에게는 코트를 바라보고 기록석의 왼쪽 벤치와 바스켓 이 후에 명기된 팀에게는 오른쪽 벤치와 바스켓이 배정된다.


2. 팀들은 후반전에 바스켓을 서로 바꾼다. 모든 연장전은 후반전의 연장으 로 간주한다.


3. 백보드의 전면, 양 사이드, 아랫와 윗면의 다섯면은 볼이 터치 되었을 때 인플레이로 간주한다.


제 20 조 - 블로킹

블로킹(Blocking)은 상대 선수의 진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신체접촉이다.



제 21 조 - 드리블

드리블(Dribble)이란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볼을 플로어에 던지거나, 탭 하거나, 굴린 다음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터치할 때 시작된다.


1. 다음과 같은 때 드리블은 끝난다. 드리블하는 선수가;


(1)두 손으로 동시에 볼을 터치했을 때

(2)볼을 컨트롤하는 동안 손에 머무르게 했을 때

(3)필드골을 위해 슛을 했을 때

(4)패스하기 위해 볼이 손에서 떠났을 때

(5)드리블을 하는 동안 볼이 플로어에 터치되기 전에 두 번 이상 볼에 터 치했을 때

(6)컨트롤을 잃었을 때

(7)볼을 데드 시켰을 때이다.



제 22 조 - 파울


1. 보통의 개인파울은 피리어드가 끝나는 버저가 울리기 전에 또는 볼이 라 이브(Live:)된 다음에 상대 선수와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 한다.


2. T.파울은 코트 안에 있거나(자유투1구), 벤치에 앉아 있는(자유투 2구)팀 멤버에의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 이다. 이 파울은 볼이 라이브로 되기 전에 상대 선수와의 부당한 신체접 촉에 대해서도 선언 될 수 있다.


3. 더블 파울은 양 팀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개인파울 또는 T.파울을 범하 는 것을 말한다.


4. 공격자의 파울은 볼이 라이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범하 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5. 루즈 볼 파울(Loose Ball Foul)은 볼이 얼라이브 된 후 어느 팀도 컨트 롤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6. 엘보우 파울은 볼이 데드중이거나 얼라이브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팔꿈치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7. 플레그런트 파울은 볼이 얼라이브 중이거나 데드중이거나를 막론하고 불 필요하고 과격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8. 펀칭 파울은 볼이 데드중이거나 얼라이브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선수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어웨이 파울이란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 수비 팀이 다음과 같이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바로 인근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공격의사 가 없는 선수에게 또는


(2)드로우 인에 있어서 볼이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일으키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10. 인텐셔널 파울은 볼을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던 상대선수의 속공을 고 의로 저지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 프리 드로우

프리 드로우란 한 선수에게 프리 드로우 라인의 바로 뒤에서 아무런 방해없이 1점을 득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프리 드로우는 10초 이내에 시도하여야 한다.



제 24 조 - 프런트코트 / 백코트


1. 한 팀의 프런트코트(Front court)란 자기 팀의 바스켓과 백보드의 앞면을 포함하여 그 방향의 베이스 라인의 안쪽으로부터 하프 라인의 안쪽까지 의 코트의 부분을 말한다.


2. 한 팀의 백코트(Back court)란 상대 팀의 바스켓과 백 보드의 앞면을 포함하여 하프 라인 전체와 나머지 부분의 코트를 말한다.


3. 한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Held);


(1)볼이나 선수가 백 코트를 터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선수는 프런트코트 에 있는 것이며


(2)볼이나 선수가 백 코트를 터치하고 있다면 그 선수는 백 코트에 있는 것이다.


4.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1)볼과 선수의 두 발이 프런트코트에 터치되어 있다면 볼은 프런트코트 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볼이나 선수의 어느 한 발이 백 코트에 터치되어 있다면 볼은 백 코 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일단 볼이 하프 라인 위 가상의 공간을 넘어섰다면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볼은 프런트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백 코트에서 볼의 소유권을 가진 팀은 8초 이내에 하프 라인 너머로 볼 을 가져가야 한다.


『예 외』

(1)볼을 발로 찼을 때

(2)볼을 주먹으로 쳤을 때

(3)수비 팀이 개인파울이나 T.파울을 범했을 때

(4)수비 팀이 경기지연 경고를 받았을 때

(5)선수의 출혈로 인한 조치가 필요할 때

다만 프런트 코트에서 다시 백 코트로 넘어 온 볼을 정당하게 소유했 을 때에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7. 다음과 같은 때에는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전이라면 프런트 또는 백 코트에 있는 볼의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


(1)점프볼을 시행하는 동안

(2)수비선수가 볼을 가로채는 동안

(3)4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의 마지막 2분동안 드로우 인을 할 때

(4)모든 루즈 볼(Loose Ball)의 상황에서이다.


제 25 조 - 헬드볼


1. 헬드볼(Held ball)은 상대적인 두 선수가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볼을 꽉 잡고 있거나, 어느 때이든 공격선수가 볼을 잡고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수비선수가 볼에 터치함으로써 수비선수와 같이 볼을 잡은 채 플로어로 되돌아 올 때에 발생한다.


2. 헬드볼은 두 선수가 서로 단단히 볼을 잡고 있어서 거친 행동이 아니고는 어느 한 선수가 볼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는 선언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빨리 헬드볼을 선언할 수 있다.



제 26 조 - 피벗

1. 피벗(Pivot)이란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한 발을 플로어에 딛은 채(피벗 풋) 다른 발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어느 방향으로든지 옮겨 딛는 것을 말 한다.


2. 선수가 피벗을 한 다음 드리블을 하고자 한다면 피벗 풋이 플로어에서 떨 어지기 전에 볼이 손에서 떠나야 한다. 만일 선수가 피벗 풋을 플로어에 서 들어 올렸다면 피벗 풋이 플로어에 되돌아 오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해 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Traveling violation)을 범하게 된다.




제 27 조 - 트래블링


트래블링(Traveling)은 규칙 제 4 장 제 26 조와 제 10 장 제 72 조에 기술한 제한을 벗어나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8 조 - 스크린


스크린(Screen)이란 심한 신체접촉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정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29 조 - 필드골의 시도


1. 필드골의 시도란 한 선수가 득점을 위해 자기 팀 바스켓을 향하여 볼을 슛하는 것을 말한다.


2. 슛 동작은 심판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슛 동작을 시작하고 슛 동작을 마친 다음 정상적인 플로어의 위치에 돌아오기까지 계속된다.


3.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슛 동작의 기본적 움직임은 아니 다. 팔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슛을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통상 볼이 데드 되거나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까지 볼이 공중 에 날아가고 있는 동안을 포함한다.


4. 리바운드 된 볼이 공중에 있었다면 비록 경기 시간이 종료되거나 심판이 휘슬을 불고난 후에라도 골이 성공되면 득점이 인정된다.


5.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경기 시간이 종료되었다면 필드골은 득 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30 조 - 드로우 인

드로우 인이란 규칙 제 8 장 제 58 조에 따라 경계선 밖으로부터 볼을 인 플레이 시키는 방법이다. 드로우 인은 드로우 인할 권리가 있는 팀의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 준 순간에 시작되고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끝난다.


제 31 조 - 마지막 2분 동안

경기 시계가 2:00을 표시하면 경기는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의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 프리 드로우 시도 선수에 대한 방해


1. 인 플레이가 아닌 상황에서 2개 이상의 프리 드로우가 시도되는 경우 상 대팀 선수는 프리 드로우 레인 선상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프리 드로우 시도 시 프리 드로우 슛터의 시야 안에 있는 상대팀 선수는


⑴팔을 흔들거나


⑵코트에서 갑자기 뛰어들거나


⑶프리 드로우 슛터에게 말을 하거나


⑷동료선수나 감독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3 조 - 몰수 패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및 고의적 경기포기는 몰수경기로 하며, 20:0으로 처 리하고 리그순위에 0점으로 처리한다. (리그 순위 시 몰수 패 0점, 패1점, 승2점)

경기시간 7분이 지난 후 5명 미만이 되어 경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제 34 조 - 자격 상실 패


경기 중 선수부족으로 일어난 상황(1명 이하 선수로 경기를 진행할 경우) 에는 자격 상실 패로 하며, 당 팀이 진 경우에 당시 점수화하여 종료하고, 이길 경우는 2 : 0으로 상대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또한 리그 순위점수는 패와 같은 1점으로 한다.)



제 35 조 - 경기의 중단


1.심판은 멀리 벗어난 볼을 거두기 위해 또는 경기 시계나 24초시계의 정 정, 경기 지연의 경고, 부주의로 휘슬이 울렸을 때, 볼 또는 플로어의 이 상, 콘택트렌즈의 분실 등 그 밖의 비정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경기를 중 단 시킬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유로 경기가 중단된 동안 수비 팀에게는 타임아웃이 허용되 지 않으며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한하여 양 팀은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3. 경기는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재개된다.



■ 제 5 장 - 득점과 계시


제 36 조 - 득 점

1. 얼라이브(Alive) 볼이 코트내에서 정당한 필드골이나 프리 드로우로 시도 되어 바스켓 위로부터 들어가 안에 머무르거나 네트를 통과했을 때 득점 이 인정된다.


2. 3점 슛 선상이나 그 안의 지역에서 시도한 필드골이 성공되면 2점의 득 점으로 계산한다.


3. 3점 슛 선 밖에서 시도한 필드골이 성공되면 3점의 득점으로 계산한다. 다만

(1)슛터는 3점 슛을 시도하기 전에 최소한 한 발을 3점 슛 선 밖의 플로 어에 딛고 있었어야 하고


(2)슛터는 3점 슛 선상이나 그 안의 플로어를 터치하지 말았어야 하고


(3)슛터는 볼이 손에서 떠난 다음에는 3점 슛 선상이나 2점 슛 지역에 내려서거나 터치 할 수 있다.

4. 우연히 상대 팀의 바스켓에 득점을 한 것은 상대 팀의 득점으로 처리하고 슛을 한 선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상대 팀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한다. 다만 스코어시트 상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5. 상대 팀의 바스켓에 필드골을 시도하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볼은 프 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경계선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 드로우 인 시킨다.


6.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는 것은 1점의 득점으로 계산한다.

7.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고 탭으로 바스켓에 넣었다면 탭한 선수가 2 점을 득점한 것으로 계산한다.


8. 스코어 상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해명이 되지 않을 때에는 기록원의 런 닝 스코어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9. 당해년도 41세 이상 동호인 또는 여성선수 득점 시 프리 드로우를 제 외한 야투에 +1점을 가산한다.



제 37 조 - 계시


1. NABA 정규경기에서의 모든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은 7분으로 한다.(로컬룰인 경우 시간조정 가능)


2. 모든 연장전의 경기는 3분으로 한다.


3. 모든 경기의 하프 타임은 3분으로 한다.


4. 1,2피리어드의 사이, 3,4피리어드의 사이와 연장전 전에는 1분의 시간이 허용된다.


5. 한 팀에게는 실격퇴장 또는 퇴장당하는 선수를 교대하는데 30초의 시간 이 허용된다.


6. 4피리어드와 모든 연장전에 있어서 경기 시계에 2:00 또는 그 이하의 시 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피리어드 마지막 2분 동안의 일부로 간주한다.


7. 각 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1분 동안에는 경기 시계가 1/10초 단위 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 38 조 - 피리어드의 종료


1. 각 피리어드는 시간이 종료되면 끝난다.


『예외』


(1)만일 바스켓을 향해 슛한 볼이 공중에 있다면 그 피리어드는 골이 성 공되거나, 성공되지 않거나, 공격 팀의 선수가 그 볼을 터치할 때 끝 난다.


(2)버저가 울리거나 경기 시계가 0:00을 표시하기 전에 심판의 휘슬이 울 렸다면 그 피리어드는 끝난 것이 아니며 경기 시계에 나머지 시간을 추가로 표시한다.


(3)바스켓을 향해 슛한 얼라이브 볼이 공중에 있을 때 피리어드가 끝나는 버저가 울렸고 이어서 볼이;


1)위로 향하고 있을 때 수비선수에게 터치되고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 점이 인정된다.


2)공격선수에게 터치되면 피리어드는 끝난다.

만일 한 피리어드의 시간이 거의 종료되는 순간에 타임아수의 요청 이 있다면 피리어드는 끝난 것으로 하고 타임아웃은 허용하지 않는 다.


3)만일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또는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가 파울을 범했다면 파울에 대한 벌칙은 집행한 다음 피리어드는 끝난 다.


2. 만일 경기시계가 0:00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이 데드 되었다면 비 록 버저는 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리어드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9 조 - 동점과 연장전


만일 4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면 1분 후 바스켓을 바꾸지 않고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으로 경기를 계속한다.(규칙 제 5 장 제 37 조 4. 연장전과 연장전 사이의 시간 참조)



제 40 조 - 계시기(시계)들을 정지시키는 때


1. 다음 중 한 가지 사유로 심판이 휘슬을 울릴 때마다 계시기들을 정지시켜 야 한다.;

(1)개인파울 또는 T.파울

(2)점프 볼

(3)플로어 바이얼레이션

(4)비정상적인 경기의 지연

(5)심판에 의한 경기의 중단

(6)정규와 20초 타임아웃

2. 다음과 같은 때에도 계시기들을 정지시켜야 한다,; 4피리어드 마지막 2분 (연장전 포함) 동안 필드골이 성공될 때.


3. 심판은 선수의 장비를 교대하거나 수리를 허용하기위해 심판의 타임아웃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제 41 조 - 20초 타임아웃


20초 타임아웃은 볼이 데드 되거나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다.(예외 : 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헤드코치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에서의 요청은 무시된다.


1. 각 팀은 전·후반에 각 1회씩, 합쳐 2회의 20초 타임아웃(연장전 포함)요 청할 수 있다. 연장전에는 후반에 20초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팀만 이 요청할 수 있다.

2. 20초 타임아웃 시간 중 양 팀은 제한 없이 선수교대를 할 수 있다.


3. 만일 하나의 하프에 2회 째의 20초 타임아웃을(연장전 포함)요청하게 되 면 자동적으로 정규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4. 심판은 계시원에게 20초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이 만료되면 알려주 도록 지시한다. 만일 한 팀이 부상 선수로 인하여 20초 타임아웃을 요청 하고 20초가 지나도록 부상 선수 때문에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정규 타임아웃으로 대체시키고 20초 타임아웃은 남겨 둔다.


『예외』만일 그 팀에게 정규 타임아웃이 남아 있지 않다면 20초 타임아 웃으로 처리하고 경기는 안전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재개시킨다.


5. 만일 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20초 타임아웃이 공격 팀 에게 주어지고 나서


(1)볼이 백 코트의 경계선 밖에 나갔거나(팀이 볼을 전진시키고 난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제외)


(2)리바운드된 볼을 백 코트에서 잡고 전진시키기 전이거나


(3)백 코트에서 볼 소유권이 바뀜으로서 공격 팀이 볼을 갖고 전진시키기 전에 타임아웃이 허용된다면


1)경기가 재개될 때 타임아웃이 허용된 팀에게는 프런트코트의 기록 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 또는 원래 지정된 경계선 바깥 중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2)만일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킨다면 볼을 프런트나 백 코트로 패스할 수 있다.


3)만일 볼을 백 코트로 패스했다면 그 팀에게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6. 심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 수비 팀에게는 20초 타임아웃이 허용되지 않는다.


(1)경기지연의 경고

(2)멀리 벗어난 볼을 회수할 때

(3)부주의로 휘슬이 울렸을 때

(4)그 밖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예외』선수의 출혈로 인한 경기의 중단.



제 42 조 - 정규 타임아웃-40초


정규타임아웃은 볼이 데드 되거나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때 요청할 수 있다.(『예외』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헤드코치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에서의 요청은 무시된다. 선수가 코트 내에서 또는 필드골이 성공되어 상대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며 선수가 “20초 타임아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모두 정규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팀은 경기 중에 전반에 1개, 후반에 2개씩 합쳐서 3회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정규 타임아웃 시간 중에는 양 팀은 제한 없이 선수 교대를 할 수 있다.


3. 연장전에 있어서 각 팀에게는 1회만의 타임아웃이 허용된다. 이 것은 정 규 경기 중에 남아 있는 타임아웃이나 이미 사용한 타임아웃의 횟수와 관계가 없으며 앞선 연장전에서의 횟수에도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이다.


4. 만일 4피리어드나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공격 팀에게 정규 타임아 웃이 주어지고, 그 후로


(1)볼이 백 코트에서 아웃이 되었거나(팀이 볼을 전진시키고 난 후 경기 가 중단되었을 때는 제외)


(2)백 코트에서 리바운드 된 볼을 잡고 전진시키기 전에


(3)백 코트에서 볼 소유권이 바뀜으로서 공격 팀이 볼을 전진시키기 전에 타임아웃이 허용되었다면


1)경기가 재개될 때 타임아웃이 허용된 팀에게는 프런트코트의 기록 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 또는 원래 지정된 경계선 바깥 중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2)만일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킨다면 볼을 프런트나 백 코트로 패스할 수 있다.


3)만일 볼을 백 코트로 패스했다면 그 팀에게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4)그러나 일단 볼이


①경계선 밖에서 드로우 인 되었거나


②리바운드된 볼 또는 소유권이 바뀐 볼을 잡은 다음 패스를 했거 나 드리블을 한 다음이라면 타임아웃은 허용되나 볼을 인 플레이 시킬 때에는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5)경기 시계와 24초시계의 시간은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시간을 잔여 시간으로 한다.


6)위②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드로우 인 지점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자 한다면 공격 팀은 한 번 더 타임아웃을 요청해야 한다.


5. 선수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플레그런트 파울을 범하여 부 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지연 되었더라도 안전 한 상황이 된 다음에 경기를 재개한다.



제 43 조 - 타임아웃의 요청


1. 만일 심판이 플레이가 진행 중에 수비 팀으로부터 타임아웃의 요청을 받 고(정규 또는 20초) 부주의로 신호를 하였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볼을 소 유하고 있던 팀이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 에서 즉시 인 플레이시킴으로서 경기를 계속한다.


(1)백 코트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은 8초의 시간 중 나머지만을, 24 초시계의 시간도 나머지 시간만을 허용한다.



2. 만일 심판이 수비 팀으로부터 타임아웃의 요청을 받고(정규 또는 20초) 부주의로 타임아웃을 선언한 후라면


(1)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에 타임아웃의 신호를 했으 나 골이 성공되었으면 득점을 인정한다.


(2)필드 골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점프 볼 상황으로 경기는 소유권의 교체 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3)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았다면 다시 프리 드로우를 하도록 한다.


3. 만일 심판의 부주의로


(1)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를 시도한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 휘슬을 불었으나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을 인정한다.


(2)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시도되는 동안 휘슬을 불었으며 골이 성공 되지 않았으면 점프 볼 상황으로 경기는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 기를 재개한다.


4. 한 팀에게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이 허용되었을 때 경기는 40초, 20초 의 시간이 만료되기까지 경기는 재개할 수 없다.


(1)경기의 재개 시 드로우 인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하여야 한다.


(2)만일 인 플레이 중에 타임아웃이 허용되었다면 드로우 인은 경기가 중 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하여야 한다.


5. 만일 한 선수가 경계선상의 가상의 공간을(하프라인 포함) 경계선 바깥쪽 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두 발이 공중에 있으면서 요청하는 타임아웃은 허 용되지 않는다.(정규 또는 20초)



제 44 조 - 타임 인


1. 타임아웃이 끝난 후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될 때에 시동된다.


2.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고 볼이 계속해서 인 플레이될 때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든지 정당하게 터치될 때에 시동된다.


3. 만일 경계선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플레이가 계속될 때에는 볼이 코트내 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될 때 경기시계는 시동된다.




■ 제 6 장 - 경기의 진행-라이브 볼/데드볼


제 45 조 - 경기의 개시/피리어드, 기타


1. 1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의 경기 개시는 센터서클에서 심판이 점프 볼로 토스함으로써 시작된다.


2. 각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에는 다음번 소유권 교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 팀 이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라인 연장선 밖에서 백 코트 또는 프런트 코트 로 드로우 인 할 수 있다.


3. 어떤 사유로든지 볼이 데드된 다음 경기는 드로우 인 또는 프리 드로우를 할 선수에게 볼을 핸딩 해줌으로써 계속된다.


4. 다음과 같은 규칙위반이 발생했다면 볼은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주어진다.


(1)수비팀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


(2)인텐셔널 파울


(3)플레그런트 파울 (1),(2)


(4)펀칭파울


(5)어웨이 파울


『예외』공격팀에 의한 T.파울은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드라인 밖에서 경기를 재개한다.

5. 다음과 같은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면 볼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1)공격 팀의 3초룰 위반


(2)볼이 바스켓 밑으로부터 들어갔을 때


(3)부당한 도움을 받아 득점을 했을 때


(4)엔드라인 밖에서 공격 팀이 스크린을 했을 때


(5)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공격 팀의 바이얼레이션


(6)백보드 바로 뒤로 볼이 넘어갔을 때와 뒤로부터 볼이 백보드를 넘어왔 을 때


(7)공격 팀의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8)볼이 수평으로 된 바스켓 받침에 맞았을 때


(9)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보다 안쪽에서 루즈 볼 파울이 발생했을 때


6. 다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볼은 베이스 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 진다.;


(1)베이스 라인으로 볼이 아웃되었을 때


(2)볼이 수직으로 된 바스켓 받침대에 맞았을 때


(3)수비 팀의 골 텐딩


(4)베이스 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바이얼레이션


7. 다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볼은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 밖이나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1)트래블링


(2)더블 드리블


(3)어떤 상황이든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차는 행위


(4)24초 바이얼레이션


8. 만일 드로우 인을 하는 동안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찼을 때에는 볼은 원 래의 드로우 인하려던 지점에서 볼의 소유권이 있는 팀에게 주어진다.


9. 어떤 플레이에서든지 볼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아웃이 되었다면 볼은 그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10. 얼라이브 중에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했다면 이어지는 경기는 플레이가 계속될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을 주어 재개시킨다.


『예외』규칙 제 5 장 제 41 조 5. 제 42 조 4. 참조


11. 바이얼레이션에 이어서 백 코트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켜야 할 때 심판 은 공격하는 팀의 선수가 경계선 밖에 위치를 잡고 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즉시 볼을 핸딩해 준다.


『예외』4피리어드나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선수 교대를 위해 적절한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 46 조 - 라이브 된 볼


1. 볼은 다음과 같은 때 라이브로 된다.;

(1)점프볼에 있어서 심판이 볼을 토스했을 때

(2)드로우 인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3)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슛터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제 47 조 - 볼의 얼라이브


1. 볼은 다음과 같은 때 얼라이브로 된다.;


(1)점퍼 중 한 사람이 정당하게 볼을 탭 했을 때


(2)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3)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제 48 조 - 데드볼


1. 볼은 다음과 같으 때 데드 되거나 데드 상태로 있게 된다.;


(1)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


(2)인 플레이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프리 드로우(또 다른 프리 드로우가 이어질 때, T.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등)


(3)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와 인 플레이 상태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어 드로우 인 할 선수가 볼을 소유하기까지의 기간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신체 접촉은 무시한다.


(4)각 피리어드의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예외』만일 라이브된 볼이 공중에 있었다면 골이 성공되거나 성공되지 않거나 공격 팀의 선수가 터치했을 때 볼은 데드 된다.



제 49 조 - 점프 볼 상황


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 시킨다.


(1)양 팀이 프리 드로우 바이얼레이션을 범했을 때


(2)루즈 볼 상황에서의 더블 파울


(3)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규칙위반이 발생하거나 필드 골이 성공되지 않은 상황에 볼이 데드 되었을 때


(4)볼이 바스켓 위에 얹혀서 정지되어 있거나 바스켓 링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


(5)심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 더블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6)루즈 볼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7)루즈 볼 상태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 파울이 양 팀에게 선언 되었을 때

(8)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심판의 부주의로 휘슬이 울 렸고 그 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았을 때


(9)심판이 누가 마지막으로 볼을 터치하여 아웃 시켰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10)헬드 볼이 발생했을 때


(11)양 팀이 볼을 터치하여 아웃 시켰을 때 등이다.



제 50 조 - 소유권의 교체


1. 소유권의 교체는 점프 볼 대신에 드로우 인을 통하여 볼이 라이브되는 방 법을 말한다.


2. 모든 점프 볼의 상황에서 팀들은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점프 볼의 상황 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이나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을 한다.


3. 1피리어드가 시작될 때 시행하는 점프 볼에서 코트 내에서의 라이브 볼 을 컨트롤하지 못한 팀이 다음번 소유권 교체의 우선권을 갖는다.


4. 각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다음번 소유권 교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 팀은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 라인 연장선 밖에서 드로우 인을 한다.


5. 다음과 같은 때 일어나는 어느 팀의 파울도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의 권리를 바꾸지 못한다.


(1)1피리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


(2)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시행되는 도중. 피리어드가 시작되 는 최초의 드로우 인에서 드로우 인 할 선수에게 볼이 핸딩된 다음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터치되기 전에 파울이 일어났다면, 이 파울은 경기시간 중에 일어난 파울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벌칙을 집 행한다.



제 51 조 - 점프볼시의 제한

1. 각 점퍼는 자기 팀 바스켓으로부터 먼 점프 서클의 반원 안에 두 발을 두 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한발을 점퍼들 사이의 라인에 가까이 딛고 점프 해야 한다.(약 15cm)


2. 토스된 볼은 최고점에 이른 다음 점퍼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탭 해 야 한다.


(1)만일 두 점퍼 중 어느 누구도 탭을 하지 못한 채 볼이 플로어에 떨어 지면 볼에서 멀리 위치하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볼을 데드 시킨 다음 다시 토스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3. 어느 점퍼도 토스된 볼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탭 해서는 안 된다.


4. 어느 점퍼도 토스된 볼이 탭 되기 전에 점프 서클의 반원에서 물러날 수 없다.


5. 어느 점퍼도 토스된 다음 탭 된 볼이 점퍼 이외의 선수에게 터치 되거나, 플로어나, 바스켓 또는 백보드에 터치되기까지 볼을 잡을 수 없다.


6. 어떤 점프볼의 상황에서도 점퍼는 한 사람이 2회를 초과하여 탭 할 수 없다.


7. 점퍼 이외의 8명의 선수는 볼이 탭 될 때까지 제한된 서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1)제한된 서클 주변에 만일 상대 팀 선수가 자리를 원한다면 같은 팀의 선수끼리 연이어 서 있을 수 없다. 어느 선수도 제한된 서클에서 상대 선수의 바로 뒤에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3, 4, 5, 6, 7에 대한 벌 칙) : 상대 팀에게 드로우 인의 볼이 주어진다.


8. 제한된 서클에서의 선수의 위치는 선수의 바스켓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 팀 바스켓에 가까운 팀의 선수가 먼저 위치를 선택하고 그 후 번갈 아 가며 위치를 잡을 수 있다.





■ 제 7 장 - 24초시계


제 52 조 - 정 의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24초 계시기는 “24초시계”로 부른다.



제 53 조 - 24초시계의 시동과 정지

1. 24초시계는 인 플레이중인 볼을 한 팀이 새로이 소유하게 될 때 시동된 다.


2. 드로우 인에 있어서 24초시계는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 될 때 시동된다.


3. 한 팀은 볼의 소유권을 갖은 다음 24초 이내에 필드 골을 시도해야 한다.


(1)다음의 상황일 때 필드 골이 시도된 것으로 한다.;

1)24초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어야 한다.


2)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난 다음 그 볼은 링에 터치되어야 한다.


4. 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볼을 잡고 있거나 드리블하고 있거나 서로 패스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상대 팀의 선수가 볼을 쳐냈어도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 면 앞서 볼을 소유하고 있었던 팀이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다음과 같은 때 한 팀의 볼 소유(권)는 끝난다.;


(1)정당하게 필드 골을 시도했을 때


(2)상대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가졌을 때


6. 만일 수비 팀의 선수가 볼을 터치했으나 볼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면 24초시계의 계시는 계속된다.


7. 만일 수비 팀의 선수가 볼을 아웃 시켰거나 바스켓 밑으로부터 볼을 통과 시켰다면 24초시계는 정지되고 볼은 공격 팀에게 주어진다.


(1)공격 팀은 필드 골을 시도하기까지 24초의 시간 중 24초시계에 남아 있는 시간만이 주어진다.


(2)만일 24시계의 시간이 0을 가리키면 버저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만일 어느 피리어드에서든지 그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24초 또는 그 미만으로 남게되면 24초시계는 볼의 소유권이 바뀌어도 시간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9.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 24초시계의 버저가 울렸을 때 심판이 부주의로 휘슬을 불었다면 슛한 볼이 링에 맞고 골이 성공된 때를 제외하고 경기 는 중단되며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1)만일 슛한 볼이 링에 터치되지 않았다면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며


(2)슛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을 인정하고 보통 때 슛이 성공된 것과 같이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3)심판이 휘슬을 불었다고 해도 위 규칙에 정해진 모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0. 득점의 시도가 허용된 24초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심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11. 24초시계가 0을 표시했을 때에는


(1)킥킹 바이얼레이션(Kicking violation)


(2)주먹으로 볼을 친 바이얼레이션


(3)수비 팀이 개인 또는 T.파울을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볼은 데드 되며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 54 조 -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경기의 재개


만일 한 팀이 허용된 24초 이내에 필드 골을 시도하지 못하면 24초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볼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제 55 조 - 24초시계의 리셋


1. 24초시계는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리셋 된다.


2. 24초시계는 공격 팀에 대한 T.파울이나, 경기 지연의 경고를 줄 때에는 리셋 시켜서는 안 된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24초시계를 24초로 리셋 시켜야 한다.;

(1)볼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2)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플레이하는 코트 내에서 그 팀의 바스 켓 링에 볼을 터치 시켰을 때

(3)개인파울이 발생했을 때


(4)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5)점프 볼이 선언되었을 때(다만 수비팀으로 인하여 헬드 볼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6)플레그런트 파울이나 펀칭 파울이 발생했을 때


(7)인텐셔널 파울





■ 제 8 장 - 아웃 오브 바운드와 드로우 인


제 56 조 - 선수가 아웃될 때

선수는 플로어의 경계선 또는 경계선 밖의 플로어나 물체에 터치했을 때 아웃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중에 있는 선수의 위치는 그가 마지막으로 터치 했던 플로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7 조 - 볼이 아웃될


1. 볼이 경계선 밖에 있는 선수, 사람, 플로어, 플로어의 위에 있는 물체에 터치되거나 또는 백보드의 뒷면이나 받침들에 터치되었을 때 아웃된 것 으로 간주한다.


2. 볼이 어떤 지점이나 어떤 방향으로부터이든 패스되거나 리바운드 되어 백보드의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아웃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볼은 아웃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터치한 선수가 아웃시킨 것이며 아웃되 기전에 다른 물체에 터치되고 아웃이 되었어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된 다.


(1)만일 볼이 경계선 상이나 밖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어 아웃이 되었 다면 볼은 그 선수가 아웃시킨 것이다.


4. 만일 볼이 경계선 안이나 밖에 있는 두 선수에게 동시에 터치되어 아웃되 었거나 심판이 누가 마지막으로 터치했는지 알 수 없거나 심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5. 볼이 아웃되면 드로우 인하는 팀은 드로우 인할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1)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볼이 경계선을 넘어간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 인을 해야 한다.


(2)지명된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공격 팀이 선수 교체를 하거나 정규 또 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는 한다른 선수로 바꿀 수 없다.


6. 볼이 벤치에 앉아있거나 사이드라인 밖에 서 있는 상대 팀에 의해 방해 가 되었다면(규칙 제 12 장 A. 제 77 조 1.(7) 참조) 바이얼레이션이 선 언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방해를 당한 팀의 드 로우 인으로 볼이 주어진다.


제 58 조 - 드로우 인


1. 드로우 인(Throw in)할 선수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드로우 인은 시작 된다.


(1)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볼을 잡으면서 5초 이내에 경계선 안으로 볼을 던져야 한다.(Release)


(2)패스된 볼이 경계선상 가상의 벽을 넘어가기까지 수비선수는 경계선을 몸의 일부라도 넘어서지 못하며 공격 팀 선수들은 상대 선수가 한 자 리를 원하면 베이스 라인과 평해으로 붙어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3)수비선수는 자신이 수비하는 공격선수와 바스켓 사이의 위치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2. 드로우 인한 볼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볼은 원래의 드로우 인하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3. 필드 골이나 개인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로 득점이 된 다음에는 득점을 당한 팀의 어느 선수든지 득점이 된 쪽 베이스 라인 밖의 어느 지점에서 든지 볼을 인 플레이시킬 수 있다.


(1)이 때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베이스 라인 밖에 있는 같은 팀의 선수에 게 볼을 패스할 수도 있으나 드로우 인을 마치기까지 5초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4. 프리 드로우 슛터나 그의 팀 선수가 프리 드로우 바이얼레이션을 범하면 어느 쪽이든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 게 드로우 인의 볼이 주어진다.


5. 한 팀의 프런트 코트나 하프라인으로 볼이 아웃되면 드로우인에서 백 코 트로 패스할 수 없다.


(1)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Mid-court violation)을 범하면 볼은 가까운 프 런트코트에서 (1.25m표시라인 내) 상대 팀에 주어지며 드로우 인의 패스는 프런트코트로만 해야 한다.


『예외』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동안에 있어서는 볼을 프런트코 트나 백코트 어느 곳으로든지 패스할 수 있다.


6. 드로우 인을 할 때 경계선 밖의 플로어나 물체나 경기장 위에 있는 어떤 물체에든지 터치시키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볼은 직접 경계선 안으로 던져야 한다.


『예외』규칙 제 8 장 제 58조 3. 참조


(벌칙)이 규정을 위반하면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며, 볼은 앞서 드로우 인하던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 제 9 장 - 프리 드로우와 벌칙


제 59 조 - 위치와 바이얼레이션


1. 프리 드로우가 주어지면 심판이 프리 드로우 슛터에게 볼을 핸딩해 줌 으로써 인 플레이 시킨다.


(1)슛터는 프리 드로우 라인의 뒤 프리 드로우 서클의 안쪽에 자리를 잡 아야 한다.


(2)슛터는 10초 이내에 프리 드로우를 시도해야 하며 프리 드로우는 볼 이 바스켓으로 들어가거나 링에 터치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리 드로우 슛터는 볼이 바스켓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되거나 또는 프리 드로우가 끝나기까지 프리 드로우 라인 위 가상의 공간을 넘어 페인트 존 내를 터치할 수 없다.


3. 프리 드로우 슛터는 프리 드로우의 시도를 의도적으로 훼이크(Fake: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벌칙)


1. 골이 성공되어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하기 바로 직전이나 거의 동 시에, 혹은 이후에 슛터 이외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한다면 바이얼 레이션은 무시된다. 즉, 슛터의 바이얼레이션이 우선한다.


3. 만일 더 이상 시행할 프리 드로우가 없다면, 볼은 상대 팀에게 주어지며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상의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4. 개인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레인상의 선수가 설자리 가운데 베이스라인에 가장 가까운 두 자리(양쪽)에는 프리 드로우 슛터의 반대 팀 선수들이 차지해야 한다.


(1)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들은 인접해 있는 양쪽의 다음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2)세 번째 자리 중 하나는 슛터의 반대 팀 선수가 차지해야 하나 의무적 인 것은 아니다.


(3)만일 혼란이 발생한다면 슛터의 팀 선수가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4)레인 선상에 배열해 선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 나기까지 레인의 선상이나 레인의 선을 넘어서 플로어를 터치해서는 안 된다.


(5)지정된 선에 배열해 있는 선수들은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그 의 자리로부터 1m이상 물러서 있을 수 없다.


(6)레인에 배열해 서지 않는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보다 위쪽 3점 슛 지역의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제한은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적용된다.


(벌칙)


1. 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고 프리 드로우 슛터이외의 다른 선수가 바이 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고 바이얼레이션은 무시된다.

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 상황이라면 볼은 상대 팀에게 주어져 베이스 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바이얼레이션이 일어났 다면


1)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인 플레이로 이어지는 프 리 드로우에서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볼은 반대 팀에게 주어져 프 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의 반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프리 드 로우 슛터에게 다시 1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3)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양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 했다면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4)만일 프리 드로우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선수나 양 팀의 선수들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 해도 어느 팀에게 부 당한 이득이 없는 한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5. 마지막 프리 드로우를 마치고 계속해서 볼이 데드될 때에는 선수들은 레 인의 선에 배열해 서지 않는다.


(1)슛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보다 위 3점슛 선의 밖에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벌칙) 어느 팀에게 부당한 이득이 없는 한 모든 선수들의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다만 슛터를 방해하는 바이얼레이션을 상대 팀이 범했다면 다시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6. 프리 드로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 팀의 선수들은 슛터에게 볼이 핸딩된 다음에는 슛터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슛터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1)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레인에 서 있는 선 수가 팔을 들어올리는 행위


(2)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선수의 시야 내에서 팔을 흔들거나 갑자기 움 직이는 행위


(3)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슛터에게 말을 하거나 크게 소리내어 방 해하는 행위


(벌칙)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었다면 벌칙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프리 드로우가 실패했다면 다시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7. 선수는 볼이 링 위에 얹혀 있을 때는 볼이나 바스켓 링을 터치할 수 없으 며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된 다음 링 위 가상의 실린더 안에 있을 때 볼을 터치해도 안 된다.


(벌칙)


1)만일 프리 드로우의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질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한쪽의 사이드 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계 속된다.


2)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 고 경기는 프리 드로우가 성공했을 때와 같이 심판의 관리 하에 드로 우 인으로 계속된다.


3)만일 프리 드로우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슛터는 남아 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4)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 고 슛터는 남아 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8. 어느 선수도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되기 전에 볼을 터치하지 못한다.


(벌칙)


1)만일 프리 드로우의 시행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질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 팀이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한쪽의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 고 같은 슛터에게 추가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3)만일 프리 드로우의 시행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슛터 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 으며 슛터의 남아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4)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 고 슛터는 남아 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9. 모든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는 동안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심판 이 경기를 중단시켰다면 바이얼레이션은 발생될 수 없다.


제 60 조 - 프리 드로우의 슛팅


1. 개인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주게 될 때에는 파울 당한 선수가 시도 해야 한다.


『예외』

(1)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이나 퇴장을 당하여(실격퇴장 포함)프리 드로우를 시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교대시켜야하며 교대 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간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해야 한다. 교대 되어 코트 밖으로 나간 부상선수는 잔여시간 동안 경기에 다시 참가 할 수 없다.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가 경기에 임한 선수는 다음 데드 볼까지 경기에 남아있어야 한다.

『예외』규칙 제 3 장 제 17조 5. 참조

(2)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상 을 당하고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교대시 키고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게 한다. 이 때 부상당한 선 수는 경기에 다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3)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 을 때에는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해야 한다. 이 때 교대된 선수는 다음 데드 볼까지 경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


(4)어웨이 파울. (규칙 제 12 장 B. 제 93조 1. (3) 참조)

2. 개인파울 또는 T.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는 동안 심판이 레 인안에 남아있거나 볼을 다루지 않았다며 정당한 프리 드로우가 아니다.


3. 여러 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졌을 때 첫째 또는 두 번째가 슛터의 바이 얼레이션으로 무효가 되었더라도 남아있는 프리 드로우는 시도해야 한다.


제 61 조 - 프리 드로우 시도 후의 플레이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고 또 다른 프리 드로우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필드골이 성공된 때와 마찬가지로 볼을 드로우 인 시킴으로써 경기를 계속한다.


『예외』어느 피리어드이든 시작되기 전의 데드볼 상황에서 발생한 T.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를 마친 다음에는 다음 피리어드의 개시에 드로우 인을 할 팀이 볼을 인 플레이시킴으로써 경기는 계속된다. 이 규정 은 플레그런트 파울, 펀칭 파울을 포함한다.



■ 제 10 장 -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62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1. 선수는 볼을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경계선 밖에서 반대 팀에게 주어진다.


『예외』드로우 인한 볼이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경계선 밖으로 아웃되었으면 다음의 드로우 인은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 온다.

제 63 조 - 드리블

1. 선수는 드리블을 하지 않고 볼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한다.


2. 드리블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가 경계선상이나 경계선 밖을 밟았 을 때 비록 볼을 터치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계선 안으로 다시 돌아와 볼을 터치할 수 없다.


(1)그 선수는 경계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치를 잡았다 해도 첫 번째로 볼에 터치할 수 없다.


3. 선수는 스스로 첫 번째 드리블을 끝낸 다음 두 번째 드리블을 할 수 없 다.


4.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의 컨트롤을 잃었었다면 다시(두번째) 드리 블을 할 수 있다.;

(1)그 팀의 바스켓에 필드 골을 시도하여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 된 다음

(2)반대 팀이 볼을 터치했을 때


(3)패스나 펌블한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 까운 경계선 밖에서 반대 팀에게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 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제 64 조 - 드로우 인하는 선수

1.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1)5초 이내에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거나


(2)코트내의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코트 안에서 먼저 터치하거나


(3)지정된 드로우 인의 지점을 벗어나거나


(4)코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도 터치되지 않고 볼이 바스켓에 들어가 도록 던지거나


(5)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경계선 너머의 코트를 터치하거나


(6)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볼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하 거나


(7)백보드를 직접적으로 넘겨서 드로우 인 할 수 없다.


(8)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 주어서는 안 된다.


『예외』개인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나 필드 골이 성공된 다음에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베이스 라인을 따라 뛰어가거나 베이스 라인 밖에 있는 같은 팀의 선수에게 볼을 패스 할 수도 있다.


2. 일단 심판이 드로우 인할 선수에게 볼을 핸딩한 다음에는 공격 팀이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하거나, 경기가 중단되는 때를 제외하고 드로 우 인하는 선수를 교대할 수 없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원래의 드로우 인할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65 조 -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차는 행위

1. 선수는 볼을 차거나 주먹으로 쳐서는 안 된다.


2. 볼을 다리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고의적으로 차거나 주먹으로 볼을 치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3. 선수는 다리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고의적인 동작으로 차단하거나 터치함 으로서 볼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벌칙)

1)만일 바이얼레이션을 공격 팀이 범했다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 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볼이 주어지며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2)만일 볼이 인 플레이 중에 수비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볼의 소유권은 바뀌지 않으며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같은 팀에게 볼이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 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3)백 코트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면 24초시계의 리셋과 함께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프런트 코트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면 24 초시계는 리셋된다.


4)만일 바이얼레이션이 드로우 인하는 동안에 공격 팀에 의하여 발생하 면 상대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원래의 드로우 인 지점에서 경 기를 계속한다.


제 66 조 - 점프 볼

1. 선수는 점프 볼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규칙 제 6 장, 제 50 조 참조)


2. 점프 볼을 시행하는 동안 어떤 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전에 개 인파울이 발생하면 그것은 “루즈 볼 파울”로 취급한다.


(1)만일 볼을 정당하게 탭 하기 전에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 시계나 24초시계를 시동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

1)위 1에서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 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2)위 1에서 양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또는 심판이 토스를 잘못 했다면 같은 점퍼들에게 다시 볼을 토스한다.




제 67 조 - 3초 룰

1. 공격 팀의 선수는 그의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 프리 드로우 라 인의 바깥쪽 끝으로부터 프리 드로우 레인의 선이 베이스 라인과 연결되 는 구역(레인의 선이 가상으로 연장된 1.2m 거리의 코트 바깥까지를 포 함하는) 안에서 3초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


2. 이 구역 안에 3초 이내의 시간 동안 공격선수가 머물러 있다가 3초가 되 는 시점에 슛동작 중에 있다면 여유를 줄 수 있다.


(1)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스켓을 향한 연속적인 슛 동작 중이라면 3초의 계산은 멈춘다.


(2)만일 연속적인 동작을 멈추었다면 앞서부터의 3초 계산을 계속한다.


3. 3초의 계산은 공격 팀이 프런트코트에서 볼을 컨트롤 할 때부터 시작된 다.


(1)상대 팀이 볼을 쳐냈을 때에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 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68 조 - 8초 룰

한 팀은 백 코트에서 8초가 경과하도록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예외』


1. 만일 수비 팀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1)볼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볼을 쳤을 때


(2)개인파울이나 T.파울을 범했을 때


(3)경기 지연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4)프런트 코트에서 수비팀에 의하여 백코트로 볼이 넘어간 후 공격 팀이 다시 소유했을 때


2. 4피리어드와 매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 볼을 프런트 코트에서 백코트 로 패스했을 때에는 새로운 8초가 주어진다.


3. 선수의 출혈 또는 모든 점프볼의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새 로 8초가 주어진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프런트 코트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 다.


제 69 조 - 볼이 백 코트로 되돌아가는 것

1. 선수는 자기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나 같은 팀의 선수 가 백 코트로 되돌아가게 한 볼을 최초로 터치해서는 안 된다.


『예외』규칙 제 8 장 제 58 조 5. 참조


2. 점프 볼, 필드 골의 시도 또는 리바운드를 다투는 동안 혼잡한 지역으로 부터 볼을 쳐내고 그 볼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최초로 볼을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센터 서클에서 점프 볼을 탭 하여 프런트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한 선수는 백 코트로 패스하거나 백 코트로 드리블해 갈 수 없다.


(벌칙)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프런트 코트(1.25m표시라인내)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70 조 - 바스켓 밑으로부터 볼이 통과 되었을 때


선수는 볼을 바스켓 밑으로부터 위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가장 가까운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 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71 조 - 득점을 위한 부당한 도움 / 이물질의 사용


1. 선수는 링, 네트, 백보드, 바스켓의 받침 등을 잡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 을 들어 올림으로써 득점에 도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2. 선수는 득점을 시도할 때 같은 팀 선수의 높이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어서 는 안 된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가장 가까운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 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3. 선수는 볼이 손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이물질도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제 72 조 - 트래블링


1.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는 선수는 어느 발이든 한 발을 피벗 풋으 로 하고 피벗 할 수 있다.


2. 선수가 움직이면서 또는 드리블을 끝내면서 스톱하거나, 패스하거나, 슛 을 하고자 할 때에는 2박자의 리듬으로 할 수 있다.


(1)선수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드리블을 시작할 때 2박자의 리듬을 이 용할 수 있다.


(2)첫 박자는 다음과 같은 때 형성된다.;


1)볼을 받을 때 볼을 받는 시점에 한 발이 플로어에 터치되어 있거나


2)만일 두 발이 플로어에서 떨어진 상태로 볼을 받는다면 그 후 한 발이 플로어에 터치되거나 볼을 받은 다음 두 발이 동시에 플로어 에 터치될 때


3)두 발이 플로어에 터치된 상태이거나, 두 발로 동시에 플로어에 내 려선 형태로 스톱했을 때이다.(이 선수는 어느 발이든 피벗 풋으로 하고 피벗 할 수 있다.)


(3)두 번째 박자는 첫 박자가 형성된 다음 어느 한 발이 플로어에 터치 되거나, 두 발이 동시에 플로어에 터치될 때 형성된다.


1)만일 볼을 가진 채 두 발을 플로어에서 떼고 공중에 있게 된다면 그 선수는 어느 발이든 플로어에 되돌아오기 전에 볼을 손에서 떠 나보내야 한다.


2)한 발이 플로어에 터치되었거나 한 발이 먼저 플로어에 터치되도록 플로어에 내려 선 선수는 그 발만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그 발을 플로어에서 들어 올렸다면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기까 지 다시 그 발이 플로어로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


3)1박자로 내려섰던 발로 점프한 선수는 2박자 째에 두 발로 동시에 플로어에 내려설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 선수는 어느 발로도 피벗 할 수 없으며 한 발 또는 두 발을 플로어에서 들어 올렸다면 어느 발이든지 플로어로 되돌아오기 전에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패스 또는 슛만 가능)


3. 드리블을 시작할 때에는;


(1)정지한 채로 볼을 잡거나


(2)정당하게 스톱을 한 다음에는 피벗 풋을 플로어에서 들어올리기 전에 볼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


4. 볼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플로어로부터 피벗 풋을 들어 올렸다면 피벗 풋이 되돌아오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하여야 한다. 만일 이 상황에서 공중 에 있는 동안 볼을 떨어뜨렸다면 그 선수는 그 볼을 최초로 터치할 수 없다.


5. 볼을 잡고 있는 동안 또는 스톱을 하면서 플로어에 넘어진 선수는 미끄러 짐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없다.


6. 필드 골을 시도한 선수는 그 볼이 백보드나 링 또는 다른 선수에게 터치 되지 않는 한 먼저 터치할 수 없다.


7. 자신이 패스한 볼이 상대방 백보드, 링, 플로어나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 기 전에 패스한 선수가 그 볼에 먼저 터치할 수 없다.


8. 드리블을 끝내거나 볼의 컨트롤을 시작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같은 발로 플로어를 터치할 수 없다.(hop-Step)


(벌칙)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지 점이어야 한다.



제 73 조 - 경계선 밖에서의 공격 팀의 스크린


공격 팀의 선수는 스크린을 하기 위해 프런트 코트의 플레이하는 지역을 벗어나 베이스 라인을 넘어설 수 없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경계선 밖 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74 조 - 근접수비를 당할 때의 5초 제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적극적인 근접수비(정상적인 1보 이내의 거리)를 당하게 되면 5초 이내에 패스나, 슛 또는 드리블을 하여야 한다.


(벌칙)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 까운 경계선 밖에서 상대 팀에게 볼이 주어진다.



■ 제 11 장 -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 골 텐딩



제 75 조 - 선수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1. 볼이 링 안에서 링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볼이나 링을 터치하거나 볼이 링을 통과하는 동안 링에 매달리는 행위.


『예외』만일 선수가 정당하게 볼이 손에 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팀 바스켓에 가까이 있어 볼과 함께 실린더 안으로 손이 들어가 거나 이 동작이 진행되면서 링에 터치하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 아니다.


2. 링 위에 얹혀 있거나, 가상의 실린더 안에 있는 볼을 터치하는 행위.


3. 필드 골을 시도하는 동안 링보다 높은 백보드의 어느 부분에든지 터치된 다음 위로 향하든 내려오고 있든 그 볼에 터치하는 행위.


4. 필드 골을 시도하는 동안 링의 높이보다 낮은 백보드의 부분에 터치된 다 음 위로 향하고 있는 볼을 터치하는 행위.


5. 상대 팀이 득점할 기회가 있는 얼라이브 볼이 링보다 높은 곳에서 낙하하 고 있을 때 코트 안에서 그 볼에 터치하는 행위. 이것은 “필드 골”의 시 도 또는 필드 골을 위해 슛한 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6. 어떤 상황에서든 링의 안을 통하여 볼을 터치하는 행위.


7. 링이나 백보드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볼을 부자연스럽게 바운스 시키는 행 위.


8. 볼이 네트 안에 있을 때 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링, 네트 또는 볼을 터치하는 행위 등이다.


9. 골 텐딩이 되려면 심판이 판단하기에 득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


(벌칙)

(1)만일 바이얼레이션을 수비선수가 범했다면 2점 지역이었으면 2점, 3점 지역이었으면 3점의 득점이 인정된다.


(2)득점의 인정 후 이어지는 절차는 심판이 드로우 인하는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 주는 것 외에는 통상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와 같다.


(3)만일 바이얼레이션을 공격선수가 범했다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 대 팀에게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어느 한 쪽의 사이드라인 밖 에서 볼이 주어진다.


(4)만일 양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 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 제 12 장 - 파울과 벌칙



A. 테크니컬 파울



제 76 조 - 규정 횟수를 초과하는 타임아웃

1.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을 때 1개의 T.파울이 주어진 다. 1개의 프리 드로우가 시행되고,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사이드라인 밖 또는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팀에게 볼을 주 어 경기를 계속한다.


2. 만일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기 전에 횟수를 초과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다 면 T.파울에 대한 프리 드로우를 먼저 시행하고 주어지는 프리 드로우들 을 시행한 다음 그대로 경기를 계속한다.



제 77 조 - 경기의 지연

1. 다음과 같은 때 경기의 지연이 선언된다.;(Delay of game)


(1)볼이 즉시 인 플레이되려는 것을 방해할 때.

(2)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된 다음 경기의 빠른 진행을 방해할 때.

(3)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었으나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심 판에게 볼을 패스하지 않을 때.

(4)드로우 인하는 볼이 패스되기 전에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

(5)드로우 인에 있어서 볼이 패스되기 전에 수비선수가 경계선을 넘어설 때.

(6)한 팀이 플레이를 시작하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저지시킬 때.


(7)경계선을 넘어간 볼을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가 방해할 때.

(규칙 제 8장 제 57 조 6. 참조)


(벌칙)

1)첫 번째 위반에는 경고, 그 후로 위반할 때마다 1개의 T.파울이 주 어진다.


2)수비 팀에게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었을 때, 24초시계는 리셋된다.


3)백 코트에서 위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공격 팀에게는 프런트 코트로 볼을 전진시키기까지 새로운 8초가 주어진다.


4)만일 경기 지연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팀의 헤드코치에게 T.파울이 주어진다.


『위(4), (5)의 예외』

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 수비 팀의 선수가 드로우 인 상황에서 공격선수가 위치를 잡고 볼을 패스하기 직전에 경계선을 넘 어서거나 경계선상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또는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볼이나 선수에게 신체접촉을 일으키면 그 선수에게는 경고 없이 T.파 울이 주어진다.



제 78 조 - 선수의 교대

1.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기록원 테이블 옆의 의자에 앉아 기 록원에게 선수 교대를 알린다.


2.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심판이 신호를 할 때까지 코트 안으 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3. 일단 퇴장 당한 선수는 교대 선수로써 다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4. 각 팀은 볼이 얼 라이브 되기 전에 규정된 수의 선수를 코트에 출전시켜 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팀에게는 T.파울이 주어진다.(헤드코치)


『예외』만일 규칙의 위반이


(1)프리 드로우에 이어서 또 다른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게 될 때


(2)하나의 프리 드로우에 이어서 인 플레이가 되지 않을 때


(3)드로우 인에 있어 볼이 패스되기 전에 발생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79 조 - 바스켓 링, 백보드 또는 백보드의 받침

1. 공격선수가 경기 중에 고의로 링이나, 네트, 백보드나 그 받침에 매달리 게 되면 스포츠 저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T.파울 1개가 선언된다.


2. 수비선수가 높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상대 팀의 링, 네트, 백보 드나 그 받침에 매달리게 되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T.파울을 선언해 야 하며 만일 그 상태에서 필드 골이 시도된 볼을 터치했다면 득점이 인 정된다.


3. 수비선수가 고의로 링, 백보드 또는 그 받침에 매달리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T.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예외』공격선수나 수비선수가 자신이나 다른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링이나, 백보드 또는 그 받침에 매달렸다면 T.파울로 처리하 지 않는다.



제 80 조 - 실제적 관리와 집행


1. 심판은 사전경고 없이 언제라도 T.파울을 선언할 수 있다.


(1)T.파울은 심판이 판단하기에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코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나, 벤치에 있는 누구에게도 선언할 수 있다.


(2)T.파울은 개인에게 선언해야 한다.


(3)T.파울은 볼이 라이브 또는 얼 라이브 중에 있을 때 신체의 접촉에 대 하여는 선언할 수 없다.


『예외』파이팅 파울 또는 상대를 약 올리는 신체접촉.


2. 선수,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는 최대한 2개까지의 T.파울을 선언할 수 있다.


(1)위반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는 실격퇴장 당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3. 다음과 같은 사항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T.파울고 간주하지 않는다.


(1)경기지연이 선언 될 때.


(2)헤드코치가 머물러 있어야 할 박스 내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때.


(3)볼이 얼라이브 되었을 때 한 팀의 선수가 4명 이하거나 6명 이상이 코트에 있을 때.


(4)공격선수가 링이나 백보드에 매달려서 선언되었을 때


(5)규정 횟수를 초과하는 타임아웃.


4.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T.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1)심판에게 불손한 언행


(2)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


(3)심판에게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4)남을 모독하는 행위


(5)심판의 허락 없이 코칭스텝이 코트에 들어가는 행위


(6)의도적으로 팔꿈치를 휘두르거나 접촉이 없었다 해도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하는 행위


(7)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약 올리는 행위


5. 심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T.파울을 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 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심판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T.파울을 선언할 수가 있다. 반복해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기에 서 실격퇴장 시켜야 한다.


6. T.파울의 선언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지 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언해야 한다.


(1)일단 선수가 실격퇴장 당하거나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T.파울을 선 언할 수 없다.


(2)경기종료 후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심판위원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 만일 같은 팀에게 개인파울에 이어서 T.파울이 선언되었다면 T.파울에 대 한 프리 드로우를 먼저 시행한다.


8. 공격 팀에게 T.파울이 선언 되면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었든 성공되지 않 았든 볼은 T.파울이 선언된 시점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팀에게 주어지며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 로 경기를 계속한다. 수비 팀에게 T.파울이 선언 되면 프리 드로우가 성 공되었든 성공되지 않았든 볼은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리 드로 우 라인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팀에게 볼을 주어 경기를 계속한다.


9. 볼이 데드 된 사이에 부당하게 신체접촉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1)그 행위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T.파울을


(2)그 행위가 불필요했고 정도에 지나친 신체접촉이었다면 플레그런트 파 울을 선언할 수 있다.


10. T.파울에 대한 프리 드로우는 T.파울이 선언될 때에 경기에 참가하고 있 던 선수 중 하나가 시도해야 한다.

(1)만일 T.파울이 선언되기 전에 코트에 들어오도록 심판이 신호를 했거 나, 심판들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였다면 그 선수 는 프리 드로우를 할 수 있다.


(2)만일 T.파울이 경기 개시의 탭이 되기 전에 선언되었다면 기록원의 스 코어북(Scorebook)에 스타팅 라인업으로 표시된 선수 중 어느 선수든 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있다.


(3)만일 T.파울이 스타팅 라인업을 표시하기 전에 선언되었다면 해당 팀 의 어느 선수라도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있다.


11. 경기의 참가자가 실격퇴장을 당하려면 T.파울,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어야 한다.

선수,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격퇴장을 당 할 수 있다.;


(1)어깨 높이나 그 아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


(2)T.파울이 선언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3)불필요하거나 정도에 지나치는 플레그런트 파울을 범했을 때


12. 선수,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1)펀칭 파울


(2)파이팅 파울


(3)팔꿈치로 어깨보다 위를 가격했을 때


(4)몸에 맞지 않았어도 주먹을 휘둘렀을 때


(5)플레이의 연속으로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13.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의 눈을 가리는 행위(뒤에서 수비하는 선수 가 상대선수의 눈앞을 손으로 가리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T.파울이 선언된다.

14. T.파울은 개인파울 및 팀 파울에 가산되지 않는다.


15. 양 팀에게 T.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프리 드로우는 주지 않는다. 첫 번째 T.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기 전의 데드볼 상황에서 반대 팀 에게 T.파울이 선언되면 더블 T.파울로 간주한다.


16. 선수,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가 심판에게 고의로 볼 또는 다른 물건 을 던졌다면 T.파울이 선언되며 위반한 사람은 경기에서 실격퇴장 당한 다.


17. 팔꿈치로 어깨 위를 가격하거나, 펀칭 파울은 개인파울로 기록 되고 팀 파울에도 가산되며 그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선수는 실격퇴장 당한다.



제 81 조 - 파이팅


1. 싸움에 관련된 선수,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에게는 T.파울이 선언된다. 프리 드로우는 주지 않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2. 이 규정은 경기가 진행 중이거나 데드볼 상황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3. 만일 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 파이팅 파울이 발생했다면 그 팀이 계속 소유권을 갖게 되며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을 하게 되나,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 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4. 만일 어느 팀도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파이팅 파울이 발생했 다면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B. 개인 파울



제 82 조 - 형태

1. 선수는 손,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또는 몸을 비정상적으로 몸을 굽힘으 로서 홀딩, 푸싱, 차징을 하거나 상대 선수의 진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 다. 신체접촉이 상대 선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파울이며 심판이 이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


2.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수비하면서 수비선수가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 키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예외』


(1)수비선수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 다 아래의 지역에서 바스켓을 등지고 포스트 업 자세로 있을 때 팔뚝 으로 접촉 할 수 있다.


(2)수비선수는 로어 디펜시브 박스(Lower Defensive Box : LDB) 내에서 볼을 가지고 포스트 업 자세로 있는 공격선수에게 팔꿈치 아래 부분 으로 접촉을 할 수 있으며 팔꿈치가 굽은 상태라면 다른 한 손으로도 같이 접촉할 수 있다.


(3)수비선수는 공격선수가 볼을 가지고 LDB 내에 있을 때 언제든지 팔뚝 으로 접촉할 수 있다.


(4)수비선수는 공격선수가 바스켓에 가까운 수비 지역에 포스트 업 자세 로 있을 때 자신의 수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 선수의 두 다 리 사이에 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다리가 공격선수 를 밀어내기 위하여 플로어에서 발뒤꿈치를 든다면 그것은 파울이 선 언된다.


(5)공격선수에 대하여 수비선수가 부수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으키는 손의 접촉은 공격선수의 스피드, 신속함, 균형 상태 또는 리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한 무시한다.


3. 어느 선수든지 상대선수에게 취한 행동이 다른 상대선수에게까지 부당한 신체접촉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파울을 범한 것이다.


4. 공격 팀이 드로우 인을 하는 동안 공격 팀의 선수가 개인파울을 범하는 것은 볼이 패스되는 것고 관계없이 공격자의 파울이다.


5. 공격하는 선수가 볼을 손에 잡고 있는 동안 그 손에 접촉을 일으키는 것 은 정당한 신체접촉이다.


『예외』플레그런트, 엘보우, 펀칭 파울 등은 예외로 한다.


(벌칙)

(1)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는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2)팀 파울에 가산된다.


(3)개인파울이 양 팀의 선수에게 선언되거나 공격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선 언되면 팀 파울에 가산되지 않는다.


(4)파울을 당한 팀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이 주어진다.;


1)만일 공격선수의 파울이 선언되었다면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게 드로우 인이 주어진다. 드로우 인의 지점은 프리 드로우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 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2)만일 개인파울이 수비 팀에게 선언되고 팀 파울 벌칙 상황이 아니 라면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 로우 인이 주어지고,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3)수비선수가 개인파울을 범하고 그 플레이에서 필드골이나 프리 드 로우가 성공되었다면 1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4)만일 수비선수가 개인파울을 범하고 공격선수가 슛 동작중에 있었 으며 필드골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슛한 지역에 따라 2개 또는 3개 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5)만일 수비선수가 개인파울을 범하고 공격선수는 슛 동작중이 아니 었으나 수비팀이 팀 파울 벌칙 상황에 있다면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6)팔꿈치로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개인파울에는 2개의 프리 드 로우가 주어진다.


①팔꿈치로 가격하는 파울은 볼이 데드 중이거나 얼라이브와 관계 없이 선언될 수 있다.


②프리 드로우는 볼이 데드 중이거나, 얼라이브, 루즈 볼, 정규경기 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동안과 관계 없이 2개가 주어진다.


③팔꿈치로 가격하는 파울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규 칙 제 12 장 A. 제 80 조 4. (6). 신체접촉이 없을 때 참조)


④만일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방의 어깨 위를 가격했다 면 그 선수는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⑤만일 팔꿈치로 어깨 높이 또는 아래를 가격했다면 심판의 판단에 따라 실격퇴장 당할 수도 있다.


⑥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심판은 플레그런트 파울(1) 또는 (2)를 선 언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6. 드로우 인에 있어서 드로우 인하는 선수에게 수비선수가 부당한 신체접촉 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예외』규칙 제 12 장 B. 제 93 조 참조


7. 만일 수비선수가 공격선수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속공으로 득점이 예상되 는 유리한 상황에서 볼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공격선수에게 플레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개인 파울을 범했다면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된다.



제 83 조 - 드리블러의 파울

1. 드리블러는


(1)정당한 수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에게 부딪치거나


(2)두 수비선수 사이를 드리블로 통과하려 하거나


(3)상대 선수와 경계선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좁은 틈으로 통과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만일 수비선수가 드리블러의 일직선상의 진로에 정당하게 수비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면 드리블러는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거나 드 리블을 끝내야 한다.


3. 드리블러는 항상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지 못 해 부당한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드리블러에게 있다.


(벌칙)공격선수에게 공격자 파울이 선언되고 팀 파울에는 가산 하지 않 는다.

볼은 파울을 당한 팀에게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 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곳이어야 한다.


4. 만일 드리블러가 그의 머리와 어깨가 수비선수보다 앞선 상태에 있었다면 부당한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수비선수에게 있다.


5. 만일 드리블러가 일직선으로 진로를 확보했을 때 수비선수는 그 길로부터 드리블러를 밀어낼 수 없다.


(벌칙)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선언되고 팀 파울에 가산한다.


(1)만일 팀 파울 벌칙 상황이 아니라면 파울을 당한 팀에게 경기가 중단 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이 주어지나 그 지 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 이어야 한다.


(2)만일 팀 파울 벌칙 상황에 있다면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제 84 조 - 스크린에 의한 파울


스크린을 하는 선수는


1. 상대 선수가 정지해 있으며 스크린 하는 선수의 위치를 알아차리지 못하 고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1보의 거리 이내에 위치를 잡아서는 안 되며


2. 상대 선수의 앞이나 옆에서 위치를 잡을 때에는 상대 선수에게 부당하게 신체접촉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3. 움직이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신체접촉 없이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위치를 잡지 말아야 하며


4. 정당하게 위치를 잡은 후 스크린 당한 선수를 향하여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위 3에 있어서 스크린 당한 선수의 속도는 스크린을 하려는 선수가 정지하는 위치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위치는 다양하지만 정상적인 1보 내지 2보의 거리일 수 있다.





제 85 조 - 플레그런트 파울


1. 만일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선수에게 과격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고 그것 이 플레이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될 때 플레그런트 파울 벌칙(1) 이 선언된다. 1개의 개인파울이 범한 선수에게 기록되고 팀 파울에도 가 산된다.


(벌칙)

(1)2개의 프리 드로우와 파울을 당한 팀에게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 편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이 주 어진다.


(2)만일 파울 당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한다.


(3)이 때 교대된 선수는 다음 데드 볼까지 교대할 수 없다.


『예외』규칙 제 3 장 제 16 조 5. 참조


(4)부상당한 선수는 경기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5)만일 한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2개의 플레그런트 파울 벌칙(1)을 범하 면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2. 만일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선수에게 극심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그것 이 플레이에 불필요하고 정도에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플레그런트 파울 (2)가 선언된다.

1개의 개인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기록하고 팀 파울에도 가산된다.


(벌칙)

(1)2개의 프리 드로우와 파울을 당한 팀에게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 편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이 주 어진다.


(2)만일 파울 당한 선수가 부상으로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 는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한다.


(3)이 때 교대된 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교대할 수 없다.


『예외』규칙 제 3 장 제 16 조 5. 참조


(4)부상당한 선수는 다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5)이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파울을 범한 선수는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이 파울은 볼이 데드 중이거나 라이브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선언될 수 있다.


(6)필드 골을 시도하는 선수에게 이 파울을 범하고 필드 골이 성공되면 프리 드로우는 2개까지 주어지나 득점은 1점만이 허용된다.(플레그런 트 파울 벌칙 (1), (2) 공통) 따라서 2개의 프리 드로우 중 첫 번째가 성공되면 두 번째 프리 드로우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 86 조 - 인텐셔널 파울


1. 볼을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든 공격선수가 속공 상황에서 수비선수가 의 도적으로 파울을 하거나 공격선수와 바스켓 사이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서 뒤 또는 옆에서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된다.

(벌칙)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프리 드로우 2개와 볼의 소유권이 주어지고 경기는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상 사 이드 라인 밖에서 재개한다.


『예외』


(1)필드 골을 시도하는 선수에게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되고 필드 골이 성공 되면 볼의 소유권과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지나 득점은 1점만이 허 용된다.

따라서 2개의 프리 드로우 중 첫 번째가 성공되면 두 번째 프리 드로우 는 주어지지 않는다.


(2)필드 골을 시도하는 선수에게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되고 필드 골이 성공 되지 않으면 2개의 프리 드로우와 볼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제 87 조 - 제한구역 파울


1. 수비선수가 바스켓 아래에 위치할 경우 이 수비선수는 비합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적용된다. 수비선수가 공격자 파울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합법적인 수비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속공상황에서 명확하게 1대1 수비를 제외한 모든 수비선수는 2번째 수비 선수로 간주한다.


3. RA(Restricted Area)구역 적용은 2번째 수비선수에게 적용된다. 즉 1대1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LDB(Lower Defensive Box) 밖에서 플레이를 시작 하면 수비선수는 RA구역밖에 있어야 공격자 파울을 유발 시킬 수 있다.


5.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LDB안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면 수비선수는 RA구역 안에 있을 수 있다.


6. 수비선수가 RA구역 라인을 밟고 있다가 발뒤꿈치를 들어도 RA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7. RA구역 안에 수비선수가 있더라도 공격자가 비합법적으로 무릎이나 팔을 사용하면 공격자 파울로 간주한다.


8. RA구역 안에 있는 수비선수가 수직으로 점프하여 손을 수직으로 들어서 수비하면 정당한 수비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9.RA구역 안에 수비선수가 있더라도 공격자가 패스 후 부딪치면 공격자 파 울로 간주한다.


제 88 조 - 팀 파울의 벌칙 상황

1. 각 팀은 매 정규 피리어드마다 4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되는 보통 의 파울에 대하여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1)정규 피리어드에서 팀 당 4개까지의 보통 파울에 대하여는 경기가 중 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파울 당한 팀에게 볼이 주어진다.

드로우 인하는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 에 가깝지 않은 곳이다.


(2)연장전에 있어서는 팀 당 2개까지의 보통 파울에 대하여 경기가 중단 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파울 당한 팀에게 볼이 주어진다. 드로우 인의 지점은 위 (1)과 같다.


(3)만일 한 팀이 4피리어드의 종료 2분동안까지 4개의 팀 파울을 범하지 않았거나 연장전에 있어서 1분이 경과하기까지 2개의 팀 파울을 범하 지 않았을 때 마지막 2분 동안에는 두 번째 파울부터 2개의 프리 드 로우가 주어진다.


(4)연장전에서 2개를 초과하는 팀 파울에 가산되는 보통 파울에 대하여는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5)플레그런트 파울, 펀칭 파울, 엘보우 파울, 어웨이 파울, 인텐셔널 파 울 등은 그에 따른 별도의 벌칙이 있으며 팀 파울에 가산된다.


(6)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면서 발생하는 수비자의 개인파울에 대하여는 1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지며 팀 파울 벌칙 상황에 있어도 추가의 프리 드로우는 주어지지 않는다.


2. 2점의 필드 골을 성공시킨 팀은 최대한 3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3. 3점의 필드 골을 성공시킨 팀은 최대한 4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제 89 조 - 더블 파울

1.개인파울이든 T.파울이든 더블 파울에는 프리 드로우가 주어지지 않는다.

2. 더블 개인파울은 선수의 파울에는 가산되나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3. 만일 더블 파울이 발생하고 더블 파울이 선언된 시점에 볼의 소유권을 한 팀이 갖고 있었다면 그 팀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


(1)경기는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 로우 인으로 계속 된다.

(드로우 인의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지점)


(2)만일 한 팀이 드로우 인을 하게 된다면 24초시계는 24초로 리셋된다.


4. 어느 팀도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필드 골 또는 프리 드로우가 성공 되지 않고 볼이 공중에 있을 때 더블 파울이 발생하면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5. 만일 더블 파울이 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면서 발생했다면 그 득점은 인정되고, 보통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와 같이 베이스 라인 밖에 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는 계속된다.


6. 심판간의 의견차이로 슛터와 수비선수사이의 더블 파울이 발생했다면 득 점은 인정되지 않고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규칙 제 6 장 제 49 조 1. (5))



제 90 조 - 공격자의 파울


1. 엘보우, 펀칭, 플레그런트 파울을 제외한 공격자의 개인파울이 선언되었 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벌한다.;

(1)공격 팀에게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2)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1개의 개인파울이 기록된다.


(3)파울을 범한 팀의 팀 파울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4)볼은 파울을 당한 팀에게 주어져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는 계속된다. (드로우 인의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지점이다.)



제 91 조 - 루즈 볼 파울


1. 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펀칭, 플레그런트, 엘보 우 파울이 아닌 개인 파울이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1개의 개인파울이 기록된다.


(2)파울을 범한 팀에게 1개의 팀 파울이 가산된다.


(3)만일 팀 파울 벌칙 상황이 아니라면 볼은 파울을 당한 팀에게 주어지 며 경기가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 우 인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드로우 인의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지점이다.)


(4)파울을 범한 팀이 팀 파울 벌칙 상황에 있다면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2. 만일 루즈 볼 파울이 필드 골이 성공되고 수비 팀에게 선언되었다면 3점 또는 4점의 득점 플레이가 인정되어 파울 당한 선수에게 1개의 프리 드 로우가 주어진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어떤 공격선수가 파울을 당했든지 관계없이


(2)팀 파울 벌칙 상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같은 플레이에서 개인파울이 발생하고 득점이 되었다면 득점한 팀에 게 드로우 인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3. 만일 필드 골이 성공되면서 필드 골을 시도한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 득점 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92 조 - 펀칭 파울


1. 선수가 펀칭으로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개인파울 1개와 팀 파울 1개가 가산된다.


(1)그 피리어드에서 몇 개의 파울이 기록되었든지 관계없이 2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2)프리 드로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볼은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 편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파울을 당한 팀 에게 주어진다.


2. 어느 선수든 펀칭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맞았건, 안 맞았건 관계없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 된다. 그 선수는 즉시 실격퇴장 당한다.


3. 이 규정은 경기가 진행 중이든 볼이 데드된 동안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 93 조 - 플레이로부터 먼 지역에서의 파울(어웨이 파울)


1.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 공격팀이 볼을 소유한 경우 볼이 드로우 인 되기 전에 수비팀에 선언되는 모든 개인파울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프리 드로우 1개가 주어진다.


(2)파울을 당한 팀에 프리 드로우 1개와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 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이 주어진다.


(3)프리 드로우는 어웨이 파울이 선언된 시점에 경기에 참여하고 있던 선 수 중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다.




■ 제 13 장 - 기 타 사 항


제 94 조 - 규칙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정신


규칙으로 제한되는 사항들은 선수들에게 경기의 형평성, 공격과 수비에 동등한 기회 부여, 부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수 또는 팀의 활동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뛰어나 작전과 기술을 강조하는 경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벌칙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선수에게 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플레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의 비합법적인 행위가 간과되어 자칫하면 경기가 거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에 2차적인 목적이 있다.


심판 및 경기원은 모드 규칙에 대하여 그 목적과 의도하는 바는 물론 자신의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경기가 항상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5 조 - 기 타


본 규칙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 경기와 관련된 사항은 NABA의 심판, 경기위원회에 따른다.







■ 규칙의 주해



Ⅰ. 규칙의 운영과 응용에 관한 지침


1. 각 심판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명백하고 투명한 개념을 갖 고 있어야 한다.


2. 만일 모든 심판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경기의 진행에 통일 성이 보장될 것이다.


3. 선수에게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비와 공격에 대한 동등한 기회 를 주고 모든 선수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안정과 보호를(슬기롭고 기술 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팀이나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 하지 않고도 플레이의 균형을 이루어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다.


4. 벌칙을 둔 목적은 상대 선수의 부당한 행위로 당하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함이며, 부당한 행위를 간과하는 것이 당장의 플레이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더라도 이후로 거칠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이와 같은 철학을 익히고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중에 신체 접촉이 발생 했을 때 파울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느 만큼의 “확실성” 이라는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6. 이를 위한 연습은 수준 높은 경기를 통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 며 특히 경기가 끝날 무렵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잘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기본 원칙


A. 신체접촉의 발생


1.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


(1)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울을 선언할 필요는 없다.


(2)루즈 볼에 다가가려 하거나 정상적 공격이나 수비동작 중에 상대 선수 에게 부득이하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부당한 것으로 간 주하지 말아야 한다.


(3)그러나 만일 한 선수가 상대 선수와 신체접촉 없이는 플레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상대 선수에게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 로 인한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그 선수에게 있다.


(4)손이 볼에 닿고 있는 동안 손은 볼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볼에 손이 닿고 있는 동안 손에 수비선수가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수비


모든 수비의 상황에서 선수는 그가 원하는 코트내의 어느 지점이라도 상대 선수와 신체접촉이 없다면 위치를 먼저 차지할 수 있다.

(1)만일 수비선수나 공격선수가 플로어에 위치를 차지했을 때 상대선수가 이동하여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즉시 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2)모든 드로우 인에 있어서 수비선수는 그가 수비할 선수와 바스켓 사이 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3)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길에 수비 위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신체 접촉이 일어날 때 상대 선수를 향해(일직선으로 또는 비스듬히) 움직 이지 않는 한 코트 내에서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선수는 상대 선수가 점프하여 공중에 있을 때 그 선수가 내려서는 길 로 움직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5)선수는 손, 팔뚝, 어깨, 히프 또는 다리를 상대 선수의 진로에 뻗어서 신체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움직이는 선수에게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하는 신체접촉이다.


(6)선수는 포스트 플레이(Post play)를 할 때 또는 근접해서 더블 팀을 당할 때 그의 어깨위로 팔을 뻗은 넓이의 범위 내에서 수직위치상의 권리를 갖는다.


(7)정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에게 움직이 면서 신체접촉을 일으킨 선수라도 위 규칙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 다면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8)만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심판은 그 신체접촉이 부득이한 것이었는 지, 파울을 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스크린을 하는 것


(1)한 선수가 정지해 있는 상대 선수의 앞이나 옆에서 스크린을 할 때에 는 신체접촉이 없는 한 원하는 만큼 가까이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다.


(2)상대 선수는 스크린하는 선수를 볼 수 있으므로 스크린한 선수를 우회해서 가야 한다.


(3)만일 스크리너가 정지해 있는 상대 선수의 뒤에서 스크린 한다면 스크린 당한 선수가 신체접촉 없이 보통의 한 걸음 정도를 움직일 수 있

어야 한다.


(4)스크린 당한 선수는 뒤에 있는 스크리너를 볼 수 없으므로 스크리너는 스크린 당한 선수에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주어야 한다.


(5)수비선수에게는 스크리너와의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어야 한다.


(6)움직이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스크린을 할 때에 스크리너는 상대 선수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지해야 한다.


(7)스크린하는 선수와 스크린 당하는 선수와의 거리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8)만일 상대적인 두 선수가 같은 방향, 같은 길로 움직인다면 뒤에 있는 선수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앞에 있는 선수는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선수를 향해 뒤로 또는 옆으로 움직일 수 없다.


(9)앞에 있는 선수는 볼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두 선수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방향같은 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4. 드리블


만일 드리블하는 선수의 길이 막혔다면 그 선수는 정지하거나 패스 하거나 피하여 가거나 슛을 하여야 한다. 즉, 그 선수는 신체접촉 없이 상대 선수를 피해갈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없는 한 상대선수를 드리블로 통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B. 관중이 말로 경기를 방해하는 것


심판이 판단하기에 관중이 경기 중 또는 타임아웃시간 중에 심판에 대한 견해나 코치가 선수들과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선수와 코치에게도 말로 방해를 한다면 주심은 그 관중에게 경고를 준다.


만일 같은 관중이 계속해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때에는 주심은 그 관중을 퇴장시키도록 지시한다.



C. 데드볼, 라이브 된 볼, 볼이 얼라이브 되는 것


1. 볼이 데드된 다음 플레이는 드로우 인, 프리 드로우의 시도로 인 플레이 된다.


2.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되기까지 시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플로어 바이얼레이션, 개인파울이 발생하는 것은

벌칙이 주어진다.


3. 볼은 드로우 인에서 드로우 인할 선수에게 핸딩되었을 때,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선수에게 볼이 핸딩되었을 때, 점프 볼에 있어서 심판이 볼을 토스했을 때 라이브로 된다.


4. 볼이 라이브로 되기 전에 발생하는 부당한 신체접촉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무시된다.


5. 볼은 점프 볼에 있어서 어느 점퍼든지 정당하게 탭 했을 때,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또는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났을 때 얼라이브로 된다.



D. 경기의 종료


1. 볼이 드로우 인 되자마자 선수에게 터치되어 경계선 밖으로 나갔어도 최소한 0.3초의 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처리한다. 만일 이 상황에서 경기시계가 0.3초미만이 경과했다면 계시원은 0.3초가 경과한 것으로 조정하도록 심판이 지시한다.


2. 만일 심판이 판단하기에 0.3초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만큼의 시간을 조정하도록 심판이 지시한다.


3. 만일 이 상황에서 경기시계에 0.3초미만이 남았다면 그 피리어드는 끝난다.


4. 만일 선수가 드로우 인이나 리바운드된 볼을 소유하고 필드골을 시도하려면 경기시계에 0.3초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5. 만일 경기시계에 0.2초 또는 0.1초가 남아 있을 때 필드 골이 성공된다면 그것은 “팁 인(Tip in)"에 한하여 인정될 수도 있다.


6. “팁 인”이란 컨트롤 된 것이 아닌 볼이며 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굴절시킴으로써 바스켓에 들어간 행위에 한한다.


7. 한 선수가 프리 드로우에서 실패한 볼을 소유하고 즉시 타임아웃을 요청할 때 0.3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 이 상황에서 경기시계가 0.3초 미만이 경과했다면 경기시계는 0.3초가 지난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8. 그러므로 경기시계에 0.3초 또는 그 미만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타임아웃을 요청했다면 그 피리어드는 끝난다.


9. 만일 어느 피리어드에서든지 마지막 1분전에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이 허용된다면 주심은 다른 심판들과 함께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는 어느 팀이든 팀 파울 벌칙 상황에 있는 팀의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될 때, 타임아웃의 횟수 확인, 3점 슛을 시도할 때 서로의 도움, 위치이동 또는 어웨이 파울에 관한 것 등을 말한다.


10.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버저가 울리는 것과 관계없이 심판들은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 득점을 인정할 지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11. 이 상황에서는 주심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린다.


E.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


1. 한 선수가 상대선수를 확실히 조롱했을 때에는 T.파울을 선언한다. 상대선수에게 자동적으로 T.파울이 선언되는 것은 아니며, 조롱한 선수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2. 동시에 말로 서로 조롱하는 것은 말다툼이다.


3. 말로 서로 다투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더블 T.파울을 선언하고 프리 드로우는 주지 않는다.


4. 상대 팀에게 T.파울이 선언되어 아직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기 전인 같은 데드볼 시간 중에 상대 팀에게 또 다른 T.파울이 선언 되었다면 더블 T.파울로 처리해야 한다.


5. 남을 조롱하는 선수는 반드시 가려내고 벌하여야 한다.


6. 만일 위에 말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정도에 지나치는 행위라면 T.파울을 선언해야하며, T.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실격퇴장을 명할 수 있다.






NABA 길거리 (3on3) 농구 경기규칙



■ 제 1 장 - 코트의 규격과 시설


제 1 조 - 코트와 규격

1. NABA 공식 코트의 규격과 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코트도면과 같다.

(정규코트의 절반 즉,사이드라인 14m ,엔드라인 15m으로 하되 다만, 코 트의 규격에 있어 경기장 사정상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NABA 경기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 표시와 중립지역 표시를 제외한 모든 자유투 레인 경계선은 레인의 일부분으로 본다.


■ 제 2 장 - 심판과 임무


제 2 조 - 심 판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1명으로 구성되며, 경기감독관 외에 1명의 기록원 과 1명의 계시원을 두며, 20초 계시원으로 1명 포함하여 총 3명을 둘수도 있다. 심판은 NABA가 지정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제 3 조 - 기타사항에 대한 심판의 결정

성공한 야투가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심의 주요 임 무이다.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계시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계시원에게 문의한 후 심판이 최종결정 을 내린다.


제 4 조 - 기록원의 의무

1. 기록원은 한 선수에게 4개째 개인파울이 선언되는 즉시 심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각 팀의 작전타임 수를 기록해야 하고, 한 팀에서 첫번째 작전타임 요청 시 심판을 통해 해당 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2. 선수가 퇴장 당할 때마다 기록원이나 계시원은 부저나 경적 등의 명확히 들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에게 알려야 하며, 기록원은 심판이 4개째 개인파울과 팀 파울 페널티 슛을 알리는 부저소리를 들었는지 확 인 해야 한다.

3. 기록원은 전광판 또는 표시판에 팀 파울 수를 총 5개까지 기록하여 해 당 팀이 페널티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시해야 한다.(6개부터 자유투 수도)




■ 제 3 장 - 교체선수, 감독


제 5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선 수의 수가 3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나와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심판은 그 팀이 새로이 소유권을 얻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 부상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 7 조 - 선발선수 명단

경기시작 예정시간 10분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5명의 이름, 배번이 기록되고, 스타팅 라인업 3명이 표시된 선수명단이 기록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한번 제출된 선수명단은 정정이 불가하다.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팀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된다.


제 8 조 - 교체선수

공수전환이나 데드볼일 경우 본부석에 사전 통보하고 계시원이 심판에게 알려 선수를 교체한다. 단, 속공상황은 교체가 불가하다.



■ 제 4 장 - 정 의


제 9 조 - 경기개시

각 팀 주장이 등을 뒤로 하여 가위, 바위, 보로 공수를 정 한다


제 10 조 - 공격준비선 (경기개시지점)

공수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에 엔드라인 12.2m 및 정규코트 하프라인 1.8m지점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1.8m 공격준비선에서만 좌우로 몇걸음을 움직여 패스하는 것은 무방하나 1.8m를 벗어나 드리블을 하면 바이얼레이 션이다.)


제 11 조 - 공격선 (3점라인)

점프볼 및 수비 리바운드일 경우 공격선(3점라인)을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 반시 어웨이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수비 리바운드 한 당해선수는 반드 시 두발이 공격선을 벗어나야 한다.


제 12 조 - 공수전환규정 (어웨이규정)

1. 상대팀이 득점한 경우 또는 자유투 집행 후는 공수전환으로 공격준비선 에서 공격한다.

2. 공격 팀의 볼이 백보드나 링에 맞지 않거나, 스틸 볼(인터셉트한 볼)의 공수전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3. 공격리바운드는 바로 공격가능하고 수비리바운드는 공격선 밖에서 공격 한다.

4. 자유투 집행 시 마지막 구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공수 전환 한다. (단, 테크니컬 파울은 제외한다.)

5. 공격제한시간(20초)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편에게 공격준비선에서의 아웃오브바운드가 주어진다.

6. 터치아웃에 의한 공수전환은 공격 준비선에서 시작한다.



제 13 조 - 자유투

자유투는 선수에게 자유투 선 뒤에서 방해 없이 1득점짜리 슛을 시도 하 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유투는 10초 이내에 시도되어야 하며, 자유투 라인업은 없다.


제 14 조 - 점프볼

헬드 볼은 두 명의 상대선수가 볼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동시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유권전환에 의한 공수전환이 이루어지고 헬드볼이 생길 때마다 소유권전환은 반복된다.


제 15 조 - 몰수 패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고의적 경기포기, 팀 전원이 5분 후 도착 시에는 몰수경기로 하며, 20:0으로 처리하고 리그 순위에 0점으로 처리한다. (리그 순위 시 패 1점, 승 2점)


제 16 조 - 자격상실 패

경기 중 선수부족으로 일어난 상황(경기개시 3명 출전, 1명 이하 선수로 경 기를 진행 할 경우)에는 자격상실 패로 하며 당 팀이 지고 있을 경우에 당 시 점수를 기록하여 종료하고,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2:0으로 상대팀이 이 긴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기록에 남기고 리그순위는 패 1점으로 한다.



■ 제 5 장 - 득점과 경기시간


제 17 조 - 득점

일반대회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점슛, 3점슛, 자유투1구 1점으로 정한다. 여성 및 40대 이상 선수의 득점은 +1점을 적용한다.


제 18 조 - 계시규정

1. NABA 정규경기의 단판 경기시간은 10분이다.(로컬룰인 경우 시간 조정 가능)

2. 연장시간은 3분이고 1회이다.

3. 재연장전은 없고 각 팀 3명이 자유투로 정하고 그 결과가 동점일 경우 주장 또는 주장이 지명한 선수가 1인 1구로 정한다. (이때 퇴장선수는 자유투를 집행할 수 없다.)

4. 정규작전타임에는 각 팀 1회 30초가 허용된다.

5. 퇴장 당한 선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30초가 허용된다.

6. 경기 종료 및 연장전 경기시간 계시기상에 2분 또는 그 이하가 남아있 을 때에는 경기종료 2분전, 1분전, 1분전이하 10초단위, 10초이하는 카 운트로, 계시원이 이를 장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 19 조 - 동점 - 연장전

경기 종료시 스코어가 동점인 경우 1분 이내에 경기는 소유권전환에 따라 연장전으로 재개된다.


제 20 조 - 계시기의 정지

1. 심판의 휘슬이 있을 때마다 계시기는 정지된다.

가. 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

나. 점프볼

다. 바이얼레이션

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기의 지연

마. 다른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취소 (선수교체 허용 안됨)

바. 정규 작전타임

2. 야투가 성공한 직후에는 계시기가 정지되고 공격준비선에서 라이브볼일 경우 계시는 작동한다.



제 21 조 - 타임아웃 - 30초 (각 팀 1회 및 연장전 1회)

타임아웃은 볼이 데드되거나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선수가 요청 할 수 있다. 그 밖의 규칙은 5:5 경기규칙에 준한다.


제 22 조 - 경기시간의 측정

1. 경기시간 계시기가 정지된 이후 경기가 속개되어 코트내의 한 선수가 볼 을 합법적으로 터치하면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2. 자유투가 집행에 따른 공수전환으로 공격준비선에서 한 선수가 볼을 터 치하면 경기시간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3.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가 속개되는 경우 코트내의 한 선수가 합법적으로 볼을 터치하는 순간 경기시간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 된다.

4. 경기가 점프볼로 속개될 때에는 볼이 합법적으로 탭 되는 순간 경기시간 계시기가 작동을 시작한다.



■ 제 6 장 - 경기의 개시 - 라이브 볼 / 데드 볼


제 23 조 - 라이브 볼

1. 점프볼에서 심판이 볼을 토스하였을 때

2. 드로우 인을 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3. 공격준비선에 (심판이 수도하지 않는다) 한 선수에게 볼이 주어질 때

제 24 조 - 데드 볼

1.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경우

2. 자유투 집행 후

3.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되고 경기를 속개하기 위해서 공격준비선에서 선수가 라인 밖에서 볼을 잡을 때까지의 사이.



■ 제 7 장 - 20초 계시기(공격제한시간)


제 25 조 - 정의

경기장의 20초 장치는 "20초 계시기"라고 부른다.


제 26 조 - 20초 계시기의 작동과 정지

1. 20초 계시기는 플레이중인 볼을 한 팀이 새롭게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작 동이 시작된다.(수비팀이 합법적으로 리바운드를 한 경우부터 공격시간 이 적용된다.)

2. 드로우인 상황에서 20초 계시기는 볼이 코트내의 선수에 합법적으로 터 치 될 때 작동이 시작된다.

3. 팀은 볼의 소유권을 갖은 후 20초 이내에 야투시도를 해야 한다. 합법적 인 야투시도는 볼이 20초가 경과하기 전에 상대팀의 링에 맞아야 한다.

4. 팀의 볼 컨트롤은 다음의 경우 끝난다 :

가. 합법적인 야투의 시도(상대팀의 링 맞음)

나. 상대팀이 소유권을 얻게 될 때

5. 계시기가 없을 때 계시원은 공격 5초 이하를 방송 없이 손으로 카운트 하며 0과 동시에 휘슬을 불고 20초 계시기가 0을 나타내면 경적소리가 울리지 않았어도 20초 바이얼레이션이 된다.



■ 제 8 장 -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28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1. 공수전환이 되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공격준비선에서 시작된다.

2. 공수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수비팀의 파울 등)에는 발생지점 가장 가까 운 사이드에서 경기는 속개된다.


제 29 조 - 3초 제한 룰

선수는 자기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투 지역의 페인트가 칠해진 공간에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



■ 제 9 장 - 파울 및 벌칙


제 30 조 - 플레그런트 파울 (비신사적행위 파울)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범해진 신체접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진다. 개인 파울이 위반한 선수에게 주어 지고 팀 파울이 팀에 주어진다.

벌 칙 :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소유권을 얻어 공격준비선에서 공격한다.



제 31 조 - 팀 파울 벌칙

각 팀은 추가벌칙 없이 5개의 팀 파울로 제한되어 6개째부터 상대팀에게 2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단, 연장전에서는2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 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제 32 조 - 개인파울

한 선수의 파울이 4개이면 퇴장된다.


제 33 조 - 더블 파울

1.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이 발생하면 휘슬이 울렸을 때 볼을 소 유하고 있던 팀이 볼의 소유권을 다시 갖는다.(소유권이 없을시 소유권 전환에 따른 공수교대)

2. 야투가 성공하면서 발생하는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에 대해서 는 다른 득점 상황과 마찬가지로 득점을 당한 팀이 공격준비선에서 경 기를 속개한다.


제 34 조 - 공격자 및 수비자 파울

1. 공격자 파울일 경우 볼은 공격준비선에서 상대팀에게 주어진다.(공수전 환규정)

2. 수비자파울일 경우 볼은 발생지점에서 가까운 코트의 경계선에서 주어진 다.

* 프리드로우 라인 밑에서의 파울은 프리드로우 라인연장사이드에서 공격 한다.



■ 제 10 장 - 기 타


제 35 조 - 기재되지 않은 룰

기재되어있지 않은 룰은 NABA의 심판경기위원회에 따른다

※ 이후 변경되는 규칙 등에 관해서는 www.naba.or.kr에 공지하도록 한다.






NABA 유소년 농구 경기규칙




제 1 조 - 팀

유소년은 저학년 (1~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팀 구분한다.


제 2 조 - 계시

전, 후반 10분제로 하되 로컬룰을 둔다.


제 3 조 - 공통 규정

1. 3점 슛은 없다.

2. 센터바이얼레이션은 없다.

3. 8초 바이얼레이션은 없다.


제 4 조 - 30초 공격제한시간

슛이라고 판단되면 볼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30초 계시기는 리셋된다.


제 5 조 - 저학년규정

트래블링은 4걸음이상 기준하며 3초 바이얼레이션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6 조 - 개인파울과 팀 파울

개인파울 5개 이상시 퇴장 , 팀 파울은 5개부터 자유투 집행


제 7 조 - 작전타임

전반 정규타임 1개와 20초타임 1개

후반 정규타임 2개와 20초타임 2개로 한다.

농구규칙에대해

... 농구규칙에대해 농구의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요! 급해요!!!!!!!!!!!!!!!!!!!!!!!!!!!!!!!!!!!!!!!!!!!!!!! 농구규칙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

농구경기규칙

... 농구 농구의 규칙. 파울(Foul)/파울의 종류 및 벌칙 농구 농구의 규칙. 바이얼레이션(Violation)과 룰(Rule)/바이얼레이션과 룰의 종류 ......................................................

농구의 규칙과 역사

... 농구 옛날 농구규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 역사포함 농구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의 차이[아하!] .......................................................................................................

농구의 규칙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농구의 규칙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농구의 규칙은 몇백페이지에 달하는 책한권 분량이라...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농구 규칙과 포지션

농구의 규칙이나 포지션 알려주세요 쉽게 ^^ [ 농구의 규칙 ] 1. 파스널 파울 선수끼리의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 2. 더블 드리블 드리블을 하고 있다가 공을 잡고 다시 드리블을...

길거리 농구의 규칙

... 길거리 농구의 규칙 길거리농구는 풀코트(5:5게임)의 경기방식과는 다른 반코트(3:3) 방식의 농구게임입니다. 길거리농구의 규칙은 우선 3:3으로 하며 규칙은 풀코트와 빗대어...

농구의 규칙과 역사

농구의 규칙과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구의 규칙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텐데요 ㄷㄷ 길거리 농구의 규칙인가요 아님...

농구의 규칙

농구의규칙을모든거규칙만내공 50 농구 경기의 규칙 위반으로는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이 있다. [바이얼레이션] 신체 접촉에 의해 일어난 반칙이 아니며, 상대편에 공격권을...

농구의 포지션과 규칙

... 그래서 일단 농구의 규칙과 포지션을 잘 알아야 될 것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농구의 포지션(ex,PG,SG,G,C 등)과 규칙들과 그 규칙의 이름들(ex,더블드리블 등) 어떤게...

농구의 규칙

... 적어봣습니다^^ 농구규칙은 아직잘모르시겟지만 친구들이나 시합많이 하다보면 다알게 되구요 풀코트는 정식아니면 3초룰이나 24룰이나 초룰은 쓰지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