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등록[?]

강아지등록[?]

작성일 2008.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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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러는데

 

산책할때 강아지등록[?]안하면

 

벌금낸다나 뭐라고 했던것같은데요..

 

 

진짜해야하는건가요?강아지가 순종은 아니에요 ㅜ-ㅜ;;

아파트에서도 안키웁니다...

 

1.강아지등록해야하는건가요?

 

2.등록해야한다면 어디서해야하나요?

 

 

 

 

 


#강아지등록 방법 #강아지등록 목걸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그 소식을 들은 한 강아지 엄마 '몽실맘'입니다.

내용은 밑에와 같습니다.

그냥 강아지 이름이랑 주인 전화번호 써있는 목걸이 매달아 줘도

벌금내지는 않겠지만 등록은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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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부홈페이지 http://web.maf.go.kr/animal/

문의)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3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동물에 대한등록제가 도입되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반듯이 부착하고, 안전장치휴대, 오물수거 등의
의무가 부과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83.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하여,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 (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수거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됩니다.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예방접종(30만원 이하)
-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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