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3개의 칸톤(州:엄밀하게는 20개 주와 6개의 半州)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1848년 재정, 1974년 5월 29일 개정)에 따라 각 주는 헌법에 규정된 바 외에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 다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각 주 사이의 정치적 동맹은 금지되어 있다. 베른주 북부의 쥐라 지방은 1978년 9월 24일의 국민투표에 따라 베른주에서 분리, 쥐라주(23번째)가 되었다. 연방의회는 1995년 선거결과로 급진민주당(FDP) 62석, 사민당(SPS) 59석, 기독민주당(CVP) 50석, 인민당(SVP) 34석 기타 41석으로 이루어졌다.
입법권은 양원제의 연방의회에 있다. 국민의회(하원)는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주(全州) 의회(상원)는 정원 46명이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장크트갈렌주는 1년, 오프발덴주, 글라루스주, 그라우뷘덴주는 3년, 그 밖의 주는 4년이다. 연방의회는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평의회,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 때의 국방군사령장관을 선출한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있었는데, 1970년 6월 연방하원에서 여성참정권을 헌법 74조의 개정으로 가결하고, 1971년 2월 남자만의 국민투표에서도 이를 가결하였다. 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5만 표 이상의 반대로 법률을 철회·수정할 수 있다.
행정권은 양원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평의회가 가진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무, 경제, 사법·경찰, 군사, 재정·관세, 우편·철도 등 7부의 장이 되는데, 결정은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 의장은 임기 1년이며 해마다 윤번제로 선출되는 연방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사법행정은 연방법원과 연방보험법원으로 갈라진다.
연방법원은 임기 6년의 판사(의회선출, 재선가능) 26∼28명으로 구성되고 로잔에 있으며, 연방보험법원은 건강보험·사고보험·군(軍)보험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고 루체른에 있다. 주에는 독자적인 주법·정부·의회가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란츠게마인데(주민집회)라고 하는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며, 참정권을 가진 주민(州民)이 4월 마지막 일요일, 때로는 5월의 첫 일요일에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지사·주정부 각료 등을 거수로 선출한다. 주(칸톤) 밑에는 코뮨이 있으며, 그 구조는 주마다 다르다. 또 국민은 코뮨의 여러 결정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의 정치제도는 코뮨 및 칸톤의 자치를 첫째로 하고 그 위에 연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