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에 대해서

고려에 대해서

작성일 2012.1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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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초등학생 5학년 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신문대회를 나가는데요.

역사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데 그림자료가 없어서;;

먼저,

1.고려의 종교, 불교

2.고려의 신분제도

3.고려의 과학과 기술

4.무신정변

이것들에 관한 그림자료들과 신문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이디어좀 알려주세요.

아이디어는 디자인 은 거예요

 

내공 30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읽는데 꽤 걸려요(ㅠㅠ)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왕씨(王氏)가 34대에 걸쳐 집권했던 왕조. 처음 왕건(王建)이 신라 말에 나라를 세워 분립된 후삼국을 통일하고, 성종 때 중앙집권적인 국가기반을 확립시킨 후 문종 때 이르러 귀족정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 무신란(武臣亂)이 일어나 1백년간의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그 뒤 다시 1백여 년 동안의 원나라의 간섭기를 거쳐, 14세기 말 이성계(李成桂)가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개설

9세기 말 신라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였다. 그 가운데 전라도지방의 견훤(甄萱)과 중부지방의 궁예(弓裔)가 세력이 가장 왕성해 후삼국의 정립을 보게 되었다.

왕건은 송악(松嶽 : 지금의 개성)지방의 호족으로서 궁예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918년 민심을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왕건은 935년 신라의 귀부(歸附)를 받고, 이듬해 후백제를 멸망시켜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해 국호를 ‘고려’라 하고 북진정책을 추진해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을 중시, 북방을 개척해 국경선을 청천강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거란의 침략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고구려계통의 발해유민을 받아들여 포섭하였다.

태조는 대내적으로 반독립적인 상태에 있는 호족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혼인정책을 쓰고, 기인제도(其人制度)와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를 실시하였다.

호족세력을 억압해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태조의 집권화정책은 그 뒤 광종의 훈신숙청과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및 과거제의 실시로 나타났다. 경종 때는 전시과의 제정으로 집권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성종 때는 내외의 정치제도가 정비되어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

성종은 당나라 제도를 채용해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는 한편, 지방호족들의 지위를 격하하는 향직을 개혁해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을 보게 하였다.

귀족사회 형성의 기반이 마련된 성종 이후 현종을 거쳐 문종에 이르는 사이에 고려의 정치기구와 토지제도 및 신분체제가 완비되어 절정기를 맞았다. 문종 때는 고려의 귀족정치가 절정기에 이르러 귀족문화가 난숙해지고, 경제적·정치적으로 국력의 신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인종 때의 ‘이자겸(李資謙)의 난’과 ‘묘청(妙淸)의 난’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종 때는 무신란이 일어나 귀족사회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1170년 정중부(鄭仲夫) 등 무인이 일으킨 무신란으로 문신의 귀족정치는 끝나고 새로이 무인들의 정권이 성립되었다. 이 때 무인집정을 정점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해 문신을 억압하고 왕권이 약화되었으며, 사회질서의 문란으로 각지에서는 민란이 발생하였다. 무신정권은 교정도감(敎定都監)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설치하고, 막대한 사병을 양성해 무력기반으로 삼았으며, 광대한 토지를 집적해 경제적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1270년 몽고의 세력을 업은 원종과 그 일파의 거사로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왕정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원나라의 압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고려 무인의 마지막 대몽항전인 삼별초의 저항(1270∼1273)이 끝나자,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나 일본정벌에 동원되었다.

또한 왕실은 원나라에 예속되어 원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왕실의 호칭도 낮추어 부르게 되었다. 관제도 격하되고 직접 원나라의 관청인 정동행성(征東行省)이 설치되고, 또 함경도와 평안도지방에 쌍성총관부와 동녕부가 설치되어 영토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었다.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은 권문세족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세력이었다. 친원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문세족은 도평의사사에 앉아 정권을 장악하고 광대한 농장을 소유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문을 중요시한 점에서 종래의 문벌귀족의 일면을 계승하면서도 또한 현실적인 관직을 중시하는 새로운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점차 학자적 관료인 사대부가 공민왕의 개혁정치로 인해 신흥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기성세력인 권문세가과 대항하면서 정치의 표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 뒤 고려는 이들 신흥사대부세력과 결탁한 이성계에 의해 멸망되고 새 왕조로 교체되었다.

불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은 친원정책을 주장하고, 기성질서의 유지에 급급하였다. 반면, 유교적 신흥사대부는 친명정책을 주장하고, 개혁정치를 요구하였다. 무인 이성계는 시대의 새 흐름을 간파하고, 신흥사대부세력과 결탁하였다.

이성계는 1388년(우왕 14) 요동정벌 중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해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을 공포해 새 왕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뒤, 1392년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조선’을 개창하였다. 이로써 고려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성립과 발전

1.귀족사회의 성립과 발전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신라 후기에는 몰락한 중앙귀족과 토착적인 촌주출신, 그리고 지방의 군사적인 무력을 가진 군진세력(軍鎭勢力) 등이 지방호족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농민반란을 배경으로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9세기 말 이들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상주지방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죽주(竹州 :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竹山)의 기훤(箕萱), 북원(北原 : 지금의 강원도 원주)의 양길(梁吉), 지금의 전라도지방의 견훤 등이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룬 것이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은 원래 상주의 호족출신이었다. 신라의 작은 부대장[裨將]이 되어 세력을 키우다가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이끌고 무진주(武珍州 : 지금의 광주)를 점령하고 다시 완산주(完山州 :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에 진격해 그곳을 근거로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신라의 왕족으로 몰락한 가문출신이었다. 처음에 양길의 부하가 되어 강원도일대를 경략하고 세력이 강성해지자, 양길을 넘어뜨리고 송악에서 자립해 901년에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에 신라와 함께 백제·고구려의 부흥을 부르짖는 후백제·고려(후고구려)가 정립해 후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라는 진골왕족의 권력다툼에 휩싸여 경상도일대만을 지배하는 상태였으나, 견훤과 궁예는 전제군주로서 전라도일대와 중부지방에서 커다란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왕건은 본래 혈구진(穴口鎭)을 비롯한 해상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궁예의 휘하에서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방면으로부터 후백제지역을 공략해 진도·금성(錦城 : 지금의 나주)을 점령한 것은 그러한 해상활동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궁예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종래의 구 신라에 대한 혁명적인 새 왕조건설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듬해 국도를 철원에서 그의 출신지인 송악으로 옮겼다. 그가 건국 초의 불안정한 시기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송악지방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신라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외부의 후백제 침략으로 국운이 쇠퇴해 935년(경순왕 9)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것은 927년 견훤이 신라의 국도를 침략해 경애왕을 죽이고 노략질할 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 견훤과 싸워준 친신라정책이 주효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전 왕조인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함으로써 정통왕조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후백제는 이미 934년 운주(運州 :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에서 고려 태조군에게 패배해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는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듬해 부자간의 불화로 견훤이 아들 신검(神劒)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내부적 분열을 틈타 태조는 936년 대군을 이끌고 신검의 군대를 선산에서 대파해 그의 항복을 받아 후삼국의 통일을 보게 되었다.

[호족통제정책]

태조가 통일왕조를 이룩했으나 중앙의 통치력이 전국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다. 지방에는 반독립적인 호족들이 분립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태조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이었다.

처음에는 호족세력을 회유해 자기 기반 안에 흡수하려 하였다. 미처 확고한 세력을 마련하지 못한 고려왕조로서는 독자적 세력을 가진 호족들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혼인정책을 썼다.

즉 태조는 정주 유씨(貞州柳氏)·평산 박씨(平山朴氏)·충주 유씨(忠州劉氏) 등 전국의 20여 호족들과의 정략적인 혼인을 하였다. 또한, 호족들에게 왕씨성(王氏姓)을 주어 한집안과 같은 관계를 맺은 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호족세력의 통제에도 노력하였다. 우선 태봉의 관제를 답습해 여러 정치기구를 설치하고, 많은 호족을 중앙관리로 등용해 관료의 지위로 전환시켰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중앙통제력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대신 지방호족들에게 호장·부호장 등의 향직을 주고 그 자제들을 뽑아 인질로 서울에 머무르게 하는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국공신이나 고관들에게 자기 출신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임명하고, 지방의 치안통제를 책임지는 사심관을 삼아 지방을 통제하였다. 태조가 호족들에게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토성(土姓)을 분정(分定)한 것도 지배질서 안에 편제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태조는 만년에 신하로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정계 政誡≫ 1권과 ≪계백료서 誡百寮書≫ 8편을 지어 중외에 반포하였다. 이 두 책은 중앙관료와 지방호족들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일깨워 중앙집권화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또한, 자손들에게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만들어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을 남긴 것은 이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집권화정책]

호족들의 존재로 인해 불안정했던 왕권은 태조의 죽음과 함께 표면화되었다. 945년(혜종 2)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광주(廣州)의 호족 ‘왕규(王規)의 난’이 일어났다.

두 딸을 태조의 15비와 16비로 들여놓은 왕규는 혜종의 두 아우 요(堯 : 뒤의 정종)와 소(昭 : 뒤의 광종)를 꺼려 혜종에게 거듭 상소했으나 듣지 않자. 그는 외손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였다.

이에 혜종은 불의의 변을 두려워해 사람을 의심하고, 갑사(甲士)로써 신변을 호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가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죽자, 서경의 왕식렴(王式廉) 세력과 결탁한 요가 왕규를 제거하고 정종이 되었다.

그러나 왕권의 불안정은 계속되어 이들 도전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그들의 세력기반인 개경을 벗어나기 위해 서경천도를 추진했으나 갑자기 병으로 죽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고려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는 광종 때부터였다. 광종은 즉위 후 온건한 방법으로 호족세력을 무마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해 기반을 세우고 서서히 호족세력의 억제수단을 마련하였다.

우선 956년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호족들의 많은 노비가 해방되어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반면 양인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958년 후주(後周)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도를 실시해 신진관리를 채용하였다. 이로써 개국공신계열의 훈신이 타격을 받고 대신 새 관료를 밑받침으로 한 왕권의 강화를 보게 되었다.

이어 960년 백관공복(百官公服)이 제정되어 모든 관리의 복색을 계급에 따라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계층의 편제는 왕권확립의 표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족들의 불만이 커지자 광종은 숙청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960년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 개국공신계열을 무자비하게 죽여 왕권의 확립을 꾀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광덕(光德)·준풍(峻豊) 등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과 개경을 황도(皇都), 서경을 서도(西都)라 했으며, 스스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데도 나타난다. 이러한 시책에 의해 건국 초의 불안정한 왕권이 안정되고 중앙집권화가 진전되었다.

[국가기반의 확립]

고려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하고 국가기반이 확립된 것은 성종 때였다. 광종이 중앙집권체제 확립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되었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975년 즉위하자 개혁정치의 주역들이 제거되고 반동정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중앙집권화정책은 경종 때도 계속되었다. 일부 보수세력이 정치의 대권을 행사했지만 그들 개국공신계열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정치의 표현은 976년 전시과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전시과의 실시는 중앙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그들을 중앙집권체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 초기의 중앙집권화정책은 성종에 이르러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성종은 최승로(崔承老)의 보필을 받아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내외의 정치제도를 정비하였다. 982년 중앙관제를 제정해 집권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기구를 마련하였다.

이어 983년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해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특히, 12목의 설치로 지방의 자치적인 향호(鄕豪)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향직이 개정되어 당대등(堂大等)이 호장(戶長)으로 바뀌고, 병부(兵部)가 사병(司兵), 창부(倉部)가 사창(司倉)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이들 호족들이 지방관의 보좌역인 향리의 지위로 격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 자치적인 호족들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 밑의 향리로 떨어지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중앙관료로 등용해 집권체제 안에 흡수하였다. 즉,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 개경의 학교에서 유학하게 하고 그들을 과거를 통해 관리로 임명하였다. 지방호족들이 교육정책을 통해 유교적 교양을 지닌 중앙관료로 전신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는 확립되어갔다.

[귀족사회의 발전]

성종 때 확립된 중앙집권체제는 현종을 거쳐 문종 때 이르러 완성을 보게 하였다. 물론 성종부터 현종에 이르는 시기에 세 차례의 거란 침입과 그 뒤 여진족의 압력에 시달렸지만, 내부적으로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귀족사회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성종 때 삼성육부와 중추원·삼사가 설치되었는데, 목종 때 여러 잡서(雜署)가 증설되고, 현종 때 도병마사가 성립되어 중앙관제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

또한, 성종 때 성립된 지방제도도 1018년에 정비되어 경기(京畿)가 설치되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주부군현의 향리의 수가 정해졌고, 육위(六衛)가 형성되었다. 목종 때 다시 이군(二軍)이 설치됨으로써 중앙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제도도 정비되었다. 경종 때 처음 제정된 전시과는 998년 18과로 구분된 전시과로 개정되고(개정전시과), 1024년 자식 없는 군인의 처에게 구분전이 지급되고, 1049년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이 제정되었다.

1054년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 전품제(田品制)가 실시되고, 1069년 양전(量田)의 보수(步數)가 정해졌으며, 1076년 최종적인 갱정전시과로 고쳐지면서 경제제도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구조가 정착되어 귀족사회가 발달하게 되었다. 즉,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적인 지배세력이 정착되어갔는데, 이들은 문벌을 중요시하는 귀족의 신분이었다. 이러한 귀족사회는 문종 때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았다. 이 때 고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황금기를 이루었다.

2.무신정권의 전개

[귀족사회의 동요]

고려의 귀족사회는 문종 때 전성기를 이루어 이후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문벌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했으며, 관직에 따른 전시과나 공음전 외에 사전을 받고, 특히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겸병을 통해 막대한 사전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특권적 확대는 이를 둘러싼 귀족 사이에 내부적 분열을 일으키고 치열한 자기항쟁을 불러일으켰다.

귀족사회의 모순으로 시작된 지배세력 사이의 상호분쟁은 전통적인 문벌귀족에 대한 지방출신의 신진관료세력과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인주 이씨(仁州李氏) 등 보수적인 집권세력에 도전하는 지방향리출신의 신진관료가 대두해 서로 대립하였다. 그 구체적 사건이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었다.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 일파가 지방출신 신진관료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정치적 책동이었다. 이자겸은 인종에게 두 딸을 왕비로 들여 권세를 잡고, 마침내 인종을 폐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

이에 1126년 김찬(金粲)·안보린(安甫鱗) 등 국왕의 측근세력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거사하였다. 이들은 문벌귀족에 반대해 왕권을 옹호하려는 세력으로 신진관료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이 거사는 이자겸의 일당인 척준경(拓俊京)의 군사행동으로 실패하였다. 그 뒤 이자겸은 인종을 가두고 살해하려고 하는 등 횡포를 다했으나, 내부의 분열로 이자겸이 축출되어 제거됨으로써 인주 이씨는 몰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귀족사회가 붕괴되는 발단이 되었다.

묘청의 난은 개경의 문벌귀족에 대립하는 지방신진세력의 반항운동이었다. 이자겸의 난 때 궁궐이 불타 개경은 황폐되고 분위기는 어수선했으며, 밖으로 금나라에 사대의 예를 취하게 되어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의 정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개경의 문벌귀족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혁신정치를 꾀하려 한 것이 묘청(妙淸)·백수한(白壽翰)·정지상(鄭知常) 등 서경세력이었다.

묘청 등은 개경의 지덕은 쇠하고 서경의 지덕은 왕성하므로 서경에 천도하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고, 금나라도 항복하며, 해외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서경의 명당자리라는 곳에 대화궁(大花宮)을 짓고, 칭제(稱帝)·건원(建元)을 내세우며 금나라 정벌까지 주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풍미하던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사대적인 개경의 문벌귀족정치를 벗어나 서경에서 자주적인 혁신정치를 실행해보려는 것이었다.

묘청의 서경천도론은 문벌정치로 약화된 왕권의 부흥을 꾀한 인종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김부식(金富軾)을 대표로 한 개경파 문벌귀족들의 반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묘청 등은 1135년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라 칭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의 자주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묘청군은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게 토벌되어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이와 같이, 두 난은 일단 수습되기는 했지만, 귀족사회의 모순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귀족사회는 그 근저로부터 동요되고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무신의 반란]

고려의 귀족사회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란에 의해 붕괴되었다. 무신란의 발생 요인은 기성문벌귀족과 신진관료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에 있었다. 그러나 무신란의 직접적인 동기는 귀족정권의 대무신정책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양반제도를 만들어 문반과 무반을 하나의 관계체계 안에 일원적으로 편성하고, 법제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숭문천무정책(崇文賤武政策)으로 무반에 대한 차별이 심하였다.

귀족은 문반직에 있는 자들로만 구성되어 정치권력을 차지했고, 심지어 군대를 지휘하는 병마권까지 장악해 무반은 다만 문신귀족정권을 보호하는 호위병의 지위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반이라 하는 법제적 지위를 근거로 삼고 거란·여진과의 전쟁을 기회로 현실적인 세력을 축적해나갔다. 1076년에 개정된 전시과에서 무반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고, 1109년 무학재(武學齋)가 설치된 것은 그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귀족정권의 천무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반의 실질적인 지위의 상승이 무신란을 일으켜 무신정권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문신귀족정권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은 무신봉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 고려의 군인들은 일반 농민층으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문반귀족의 대토지겸병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잃었으며, 군인전마저 문신들에게 빼앗겨 불만이 컸다. 이러한 군인들의 불만이 무신들의 불평과 결합되어 귀족정권타도에 동원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1170년 무신란이 폭발되었다. 태평호문의 군주라 일컬어진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보현원(普賢院)에 놀러갔을 때, 호위한 무신 정중부·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폐한 뒤 왕의 동생인 명종을 옹립하였다. 이들 무신들은 스스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아 무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무신란의 발생과 무신정권의 출현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문신귀족정치의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귀족사회는 붕괴되고 무신정권이 성립되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무신란은 고려시대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신정권의 교체]

무신정권은 1270년 임연(林衍) 부자가 몰락할 때까지 꼭 1백년간 계속되었다. 그 동안 무신들은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무인집정을 정점으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독점하였다. 무신정권기는 크게 형성기, 확립기, 붕괴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형성기는 정중부의 집권 이후 1196년 최충헌(崔忠獻)이 이의민(李義旼)을 제거할 때까지의 명종시대를 말한다. 이 기간은 아직 무신정권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해 무인집정의 지위(무신정권의 제1인자)가 불안정하고, 무신정치는 무반세력의 집합체인 중방(重房)을 중심으로 실행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종래의 문반세력의 반항이 일어나고, 무신상호간에도 치열한 정권다툼이 전개되었다. 1173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김보당(金甫當)이 의종복위운동을 일으켜 거병했으나 실패했는데, 이것은 무신정권에 대한 문신세력의 반항이었다. 이듬해 서경유수 조위총(趙位寵)이 동북면 지방민의 불만을 이용해 정중부정권의 타도를 부르짖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진압되었다.

또한, 무인집정 사이에도 내분이 일어나 정권이 자주 교체되었다. 1171년 이의방이 이고를 주살하고, 1174년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해 정중부가 단독으로 정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중부도 1179년 장군 경대승(慶大升)에게 살육되었고, 1183년 경대승이 병사하자 이의민이 집권했지만, 그도 1190년 최충헌에게 숙청되고 말았다.

최충헌은 과단성 있는 전제정치로 무신정권의 안정을 꾀해 우(瑀)·항(沆)·의(竩)에 이르는 4대 62년간의 최씨정권을 지속시켰다. 이 기간이 바로 무신정권의 확립기였다.

이 때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막대한 사병을 조직해 무력기반으로 삼고, 광대한 토지를 점유해 경제력을 형성하는 등 자체적인 권력기반을 확립해 전형적인 무신정권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것은 형성기의 무인집정에 비해 커다란 변화였다.

최충헌이 명종과 희종을 폐하고, 신종·희종·강종·고종을 세우는 등 마음대로 국왕을 폐립하는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도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성기와는 반대로 일반무인들의 옹호가 필요 없게 되어 오히려 무반과 중방을 억압하고 문신을 보호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258년(고종 45) 최의가 김준(金俊)·임연(林衍) 등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4대에 걸친 최씨정권도 무너지고 무신정권은 붕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처음 김준이 무인집정이 되어 정권을 잡았으나, 1268년 임연에게 빼앗기고 다시 아들 임유무(林惟茂)에게 전해지는 사이에 점차 약화의 길을 걸었다.

김준·임연 부자 등도 무인집정의 지위를 표시하는 교정별감이 되어 무인정치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독자적인 집정기구와 무력장치로서의 사병집단,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기반이 약화되고 무인집정의 지위도 불안해졌다.

이와 같이, 김준·임연 정권은 자체기반이 약화되어 스스로 무너지는 내부적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붕괴하게 한 결정적 요인은 밖으로부터의 압력이었다.

당시 몽고의 간섭이 무신정권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몽고는 항몽의 주동자인 무신정권의 붕괴를 꾀했고, 고려 국왕도 무인정치로 거세된 왕권의 회복을 바랐으므로 양자는 결합되어 임씨정권을 타도하려 했던 것이다.

1270년 몽고세력의 옹호를 받으며 귀국하고 있던 국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의 환도를 명했으나, 임유무가 이를 듣지 않자 홍문계(洪文系)와 송송례(宋松禮) 등이 삼별초를 움직여 그 일당을 제거하였다. 이에 왕정은 복구되고, 무신정권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농민·천민의 봉기]

무신란 뒤에는 무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문신계의 반항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무인상호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계속 일어났음이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양반관리들의 정치적 반란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적 모순에 대한 하층계급의 반항이었으므로 ‘민란’이라 할 수 있다. 무신란으로 정권을 잡은 무인들이 토지를 겸병해 민전을 빼앗고, 지방관리의 가렴주구로 농민의 생활이 곤궁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무신정권기의 민란은 명종·신종 때의 30년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무신정권 형성기인 명종 때와 최충헌의 독재정치가 자리잡지 못한 신종 때는 통제력이 약했으므로 민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민란은 처음 서북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 지역이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특수한 군사지대였으므로 제일 먼저 무신정권에 대한 반항을 일으킬 수 있었다. 1172년 서북계의 창주(昌州)·성주(成州)·철주(鐵州)의 세 고을 주민이 수령의 탐오와 주구에 반항해 민란을 일으켰다. 1174년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 때도 많은 농민이 참가했고, 조위총의 난이 평정된 뒤에도 나머지 무리들이 계속해 1179년까지 민란을 일으켰다.

서북계의 서적(西賊)과 더불어 남부지방에서도 남적(南賊)이라 불리는 민란이 발생하였다. 같은 민란이지만 서적이 국방지대의 군사적 조건 위에서 봉기했다면, 남적은 농민생활의 불안에서 일어난 순수한 농민반란이었다.

남도의 민란은 1176년 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가 일으킨 이후 크게 번져나갔다. 이들은 한때 공주를 함락시키고 관군을 무찔렀으나 정부의 회유책으로 항복했으며, 이듬해 다시 봉기해 충청도의 거의 모든 군현을 점령했지만, 정부의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망이·망소이의 난’은 농민을 주체로 하면서도 소(所)에서 일어난 점에서 농민반란과 함께 부곡(部曲) 천민의 신분해방운동이 복합된 것이라 하겠다.

그 뒤 1182년 충청도의 관성(管城 : 지금의 옥천)과 부성(富城 : 지금의 서산)에서 수령의 탐학에 반항해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또 전주에서 군인과 관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장 대규모의 민란은 1193년에 시작된 경상도일대의 남적이었다.

이 때 김사미(金沙彌)는 운문(雲門 : 지금의 청도)에서, 효심(孝心)은 초전(草田 : 지금의 울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공동전선을 펴서 그 세력이 경상도 전역에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밀성(密城 : 지금의 밀양)싸움에서 정부군에 패해 7천여 명이 죽음으로써 마침내 진압되고 말았다.

또 1199년(신종 2) 명주(溟州 : 지금의 강능)에서 일어난 민란이 확대되어 삼척·울진까지 함락시키고, 동경(東京 : 지금의 경주)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합세하였다. 이듬해 진주에서 공사노비의 반란이 일어나고, 합주(陜州 : 지금의 합천)에서 부곡민의 반란이 일어나 서로 연합전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경상도일대의 민란은 마침내 1202년 경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이 때 경주 주민들은 신라의 부흥을 내세우고 운문산과 울진·초전의 반란군과 연합해 기세가 자못 강성하였다. 그러나 최충헌의 과감한 토벌로 이듬해 평정되었다.

무신정권기에는 농민의 봉기와 함께 천민·노비들의 반란도 있었다. 망이·망소이의 난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의 연합된 형태였다. 천민과 노비 등 천민계층은 중앙통제력의 약화를 기화로 신분 해방을 꾀해 봉기하였다. 천민반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98년 개경에서 일어난 사노 만적(萬積)의 난이었다.

만적은 공사노비들을 모아놓고 “무신란 이후 공경대부가 천례(賤隷)에서 많이 나왔으므로 우리들도 최충헌과 중신들을 죽이고 천민에서 해방되면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고 외치고 대규모의 반란을 획책했는데, 중도에 발각되어 진압되고 말았다. 노비·천민은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으로 시달림을 받았으므로 함께 결합해 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들은 천민신분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농민봉기와 차이가 있다.

명종·신종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민란은 모두 진압되고, 최충헌의 강력한 독재정치로 무신정권이 안정되자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그러나 무신정권기의 민란은 그 역사적 의의가 결코 적지 않았다.

무신정권은 민란의 평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민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난민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농(勸農)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며 조부(租賦)를 감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신분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즉, 무신란 이후의 민란은 귀족중심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것은 고려사회의 발전에 큰 구실을 하였다.

3.권문세족의 집권과 사대부의 대두

[원의 간섭]

1270년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왕정이 복구됨으로써 고려사회는 커다란 전환을 보게 되었다. 몽고세력의 옹호로 왕권은 회복되었지만 대신 그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삼별초의 난을 몽고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뒤 본격화되었다.

고려가 몽고에 굴복한 뒤 최초로 받은 압력은 일본정벌에 동원된 일이었다. 고려는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원정에 징발되었다. 이 때 원나라의 명령에 따라 군량을 공급하고 함선을 건조했으며, 직접 군사를 동원해 피해가 매우 컸다.

또한 원나라의 관청이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나라는 처음 일본정벌을 위해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더니, 1280년 일본정벌을 단념한 뒤에도 이를 존속시켜 고려통치의 관부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로 정동행성의 장관인 승상은 자동적으로 고려왕이 겸하고, 그 밑의 관원도 고려왕이 임명한 고려인으로 채워져 명의상·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했고, 다만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의례적인 행사를 맡았다. 오히려 정동행성의 부속기구인 이문소(理問所)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불법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폐단이 많았다.

또한, 지방에도 원나라의 관부가 설치되어 영토의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미 1258년 화주(和州 : 지금의 永興)에 원나라의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더니, 1270년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해 자비령 이북의 땅을 다스렸다.

삼별초의 난을 평정한 1273년에는 제주도에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두어 목마장을 관장하였다.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고려의 요청으로 충렬왕 때 반환되었으나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으로 고려의 관제 자체도 격하되었다. 삼성육부의 체제는 상국(上國)의 제도로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첨의부(僉議府)라 하고, 육부는 사사(四司)로 축소되었으며, 중추원은 밀직사(密直司)로 개칭되었다.

양부(兩府)의 합좌기관인 도병마사는 원나라의 관제가 아니었지만, 그 기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고, 왕실의 용어도 격을 낮추어 부르게 되었다.

역대왕은 원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여 이른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칭호에 비기는 것을 피해야 하였다. 조(祖) 또는 종(宗)을 붙였던 왕의 묘호를 왕(王)으로 고쳐야 했고, 짐(朕)은 고(孤), 폐하는 전하, 태자는 세자로 개칭하게 되었다.

원나라의 간섭은 경제적 수탈로도 나타났다. 원나라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물을 강요해 금·은·포 등을 빼앗아갔다. 특히 인삼·잣·약재·매(해동청) 등 특산물을 요구해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동녀(童女)·환관(宦官)까지도 요구해 고통은 더하였다.

또한, 원나라는 그들의 법속까지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왕실과 상류층에서는 몽고식 이름을 가지고 몽고어를 사용했으며, 몽고식 의복과 변발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 왕족의 혈족혼을 비난하고 노비제도의 개혁도 요구했지만, 고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 간섭을 가했으나 국권은 엄연히 존속되었다. 비록, 형식적으로 원나라의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지만, 고려의 국내정치는 고려정부에 의해 자주적으로 수행되었다. 더욱이, 외면적으로는 친원정책을 썼지만 내면적으로는 원나라에 대한 반감이 온존해 때로 반원운동으로 폭발하기도 하였다.

[권문세족의 집권]

고려 후기에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은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1백년간의 무신정권과 그 뒤의 대원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재편성된 사회세력이었다.

먼저 무신정권기에 새로 부상한 무반세력이 권문세족에 편입되었다. 비록, 무신정권은 몰락했지만 무반세력은 왕정이 복구된 뒤에도 유력한 가문으로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김취려(金就礪)의 언양 김씨(彦陽金氏)와 채송년(蔡松年)의 평강 채씨(平康蔡氏) 등이 있다. 고려 후기에 무반가문의 권문세족으로의 등장은 고려 전기에 문벌귀족이 문반가문으로만 구성된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세력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대두한 가문이었다. 몽고어의 역인으로 성장한 조인규(趙仁規)의 평양 조씨(平壤趙氏)는 그 대표적인 가문이었다. 응방(鷹坊)을 통해 진출한 윤수(尹秀)의 칠원 윤씨(漆原尹氏)와 삼별초의 난과 일본정벌에서 무공을 세워 출세한 김방경(金方慶)의 안동 김씨(安東金氏) 등도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대두하였다.

또한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도 그대로 지배세력으로 존속되었다. 인주 이씨나 정안 임씨(定安任氏)·경주 김씨(慶州金氏)·파평 윤씨(坡平尹氏) 등 전통있는 문벌귀족이 고려 후기에도 여전히 권문세족으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는 고려사회의 뿌리깊은 문벌관념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벌귀족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크지 못했다는 것이 권문세족의 새로운 성격이라 하겠다.

충선왕 즉위년의 하교에는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이 열거되고 있다. 여기에 경주 김씨·언양 김씨·정안 임씨·인주 이씨·안산 김씨(安山金氏)·철원 최씨 등 열다섯 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문벌귀족과 무신란 뒤에 새로 진출한 무반가문, 그리고 대원관계를 통해 대두한 세력들이다.

이들 가운데 당시 세력은 강력하지 못했으나 전기 이래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이기 때문에 열거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당한 실력은 가졌지만 전통적인 문벌관념에 의해 빠진 가문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재상지종은 대체로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문세족은 양부인 첨의부와 밀직사의 재추(宰樞)가 되어 도평의사사에서 합좌해 국정을 보았다. 처음 도병마사에는 재신 5명 추신 7명이 합좌했으나, 후기에는 도평의사사의 기구가 확대되어 70∼80명에 이르는 재추가 회의에 참가하고, 그 기능은 최고의 정치기관으로 대두해 도당(都堂)이라 불렸다. 이들 재추는 권문세족들이 독차지하였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대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관리에게 주는 녹과전이나 녹봉보다는 불법적인 토지집적을 통해 이룬 농장(農莊)을 경영해 부를 축적하였다. 농장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 등 사적지배력이 강한 토지였는데, 권문세족은 산천을 경계로 하는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였다.

이와 같이, 후기의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광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지배층으로 보수적인 사회세력이었다. 이들은 문화적 소양과는 거리가 먼 성향을 가졌고, 대체로 친원적인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권문세족은 기성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경제기반을 존속시키기 위해 원나라의 세력을 이용하고, 새로운 개혁에 반대하였다.

후기의 권문세족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으로 문벌을 중요시한 점은 전기의 문벌귀족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성분부터 다른 데가 있었는데, 무반가문이나 부원세력 등 종래의 문벌관념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이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문벌귀족이 가문 자체의 권위로 귀족적 특권을 누린 데 반해, 권문세족은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 정치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제 고려의 지배세력은 가문위주의 문벌귀족에서 보다 관료적 성향이 짙은 권문세족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사대부세력의 대두]

고려 후기에는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신흥사대부들이 대두하였다. 신흥사대부는 권문세족의 정치권력의 독점과 농장의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정치를 주장했다. 이리하여 보수적인 권문세족과 진보적인 신흥사대부는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신흥사대부는 최씨정권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최씨정권은 정국이 안정되자,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문적 교양이 높고 행정실무에 밝은 문인들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유교적 지식이 부족한 무신정권에 대해 학문과 행정능력을 보충해주는 관료적 학자가 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신흥사대부였다. 이들은 무신정권의 붕괴 이후 더욱 활발하게 중앙정계에 진출해 커다란 사회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신흥사대부는 권문세족에 비해 가문이 낮고 지방의 향리층 출신이 많았다. 고려의 향리는 후기의 사회적·경제적 변동을 겪으면서 중소지주로 성장하였다. 향리자제들은 문학적 교양을 쌓고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신흥사대부는 이미 중앙정계에서 보수적 세력기반을 구축했던 권문세족과는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문세족에 대해 미약한 신흥사대부의 개혁운동은 성공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의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충선왕의 개혁정치의 실패에서 엿볼 수 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자 전반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해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수행하였다. 이 때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한 지방출신의 신흥사대부들이었다. 그러나 충선왕과 사대부의 개혁정치는 원나라와 결탁된 권문세족들의 공격을 받아 실패하고, 충선왕도 퇴위하고 말았다.

신흥사대부의 개혁운동은 공민왕 때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이 때 신흥사대부의 세력이 자못 성장했고, 또한 명나라가 일어나 원나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민왕은 사대부를 기반으로 개혁정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공민왕의 개혁운동은 안으로 권문세족을 억압하고, 밖으로 그들의 배후인 원나라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우선 공민왕은 기철(奇轍) 등 부원파를 제거하고,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혁파하며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하는 반원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사신을 파견해 친명정책을 뚜렷이 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원나라의 간섭으로 변형된 관제를 삼성육부의 구관제로 복구하고, 권문세족의 관직독점의 중심기관이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특히, 승려 신돈(辛旽)을 등용해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해 오랫동안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먼저 권신의 중심인물인 이공수(李公遂)·경천흥(慶千興)·이수산(李壽山) 등을 축출하고, 대신 문벌이 낮은 사대부를 등용하였다. 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해 권문세족이 빼앗은 전민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노비로서 양민이 되고자 호소하는 자는 모두 해방시켜주었다.

이러한 공민왕과 사대부들의 대외·대내적인 개혁정치는 아직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쳤다.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혁신정치로 인해 자신들의 세력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 보수적인 반동정치를 폈다. 그에 따라 신돈은 제거되고, 공민왕도 피살되어 사대부들의 개혁운동도 좌절되고 말았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위화도회군]

내부적으로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을 때, 밖으로는 왜구·홍건적의 침입과 원·명 교체에 따른 대외관계의 변동이 일어났다.

고려 후기에는 왜구의 창궐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왜구는 대마도(對馬島)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 이미 고종 때부터 연해에 출몰하였다. 특히 공민왕 때는 거의 매년 전국각지에 침구하고, 심지어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해 개경에 계엄령이 내리기까지 하였다. 왜구의 창궐로 해상의 조운이 끊겨 중앙정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연해의 농민들이 약탈을 당해 큰 화를 입게 되었다.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일본정부 자체가 이를 억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토벌에 나섰는데, 그 토벌전에서 큰 공훈을 세운 장군이 최영(崔瑩)과 이성계였다.

이 때 최무선(崔茂宣)은 중국 상인으로부터 화약제조방법을 배워 화포(火砲)를 만들어 왜구를 무찔렀고, 박위(朴衛)는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해 그 기세를 꺾었다.

공민왕 때는 또한 대륙으로부터 홍건적의 침입을 받았다. 공민왕이 즉위할 무렵 원나라가 쇠퇴하고, 각지에서 한족(漢族)의 봉기가 일어났다. 홍건적은 그러한 한인반란군의 하나로, 허베이(河北省) 영평(永平)에서 한산동(韓山童)·유복동(劉福童) 등이 일으켜 북중국에서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그 세력이 강성했는데, 1359년 원군의 반격을 받은 한 무리가 요동으로 쫓겨와 고려를 침범하였다.

이 때 홍건적은 서경까지 이르렀으나 고려군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1361년 홍건적은 다시 침입해 개경이 함락되고, 왕은 안동으로 피난했지만, 정세운(鄭世雲)·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 등이 무찔러 몰아내었다.

한편 한인반란군의 한 사람인 주원장(朱元璋)이 1368년 중국 난징(南京)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의 대도(大都 : 北京)를 함락시켜, 원나라가 멀리 북으로 달아나는 원·명 교체가 일어났다. 이에 반원정책을 추구하던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연호를 사용해 친명정책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부원세력의 기반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외교정책을 놓고 대립하게 되었다. 공민왕을 정점으로 신진사대부는 친명파를 구성했고, 친원파는 전통적으로 원나라와 연결되고 있었던 권문세족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친원·친명의 대립 속에서 공민왕은 1374년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고, 중립파인 이인임(李仁任)의 추대로 우왕이 즉위하자, 고려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걸치는 양면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이인임 일파는 우왕이 즉위하자 곧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그 승습(承襲)의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북원(北元)에 사신을 파견해 국교를 회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는 친원·친명 양세력의 대립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는 고려가 북원과 통하는 것을 힐책하고 무리한 공물을 요구해 고려사신을 유배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고려조정을 분개하게 했는데, 1388년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관할하에 있던 철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의 직속령으로 삼겠다고 통고해왔던 것이다. 이 때 정권을 쥐고 있던 최영은 크게 분개해 도리어 이 기회에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지방까지 회복하려 요동정벌을 꾀하게 되었다.

1388년(우왕 14) 최영이 팔도도통사가 되고, 조민수(曺敏修)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세로 보아 요동정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병을 반대했던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에서 회군해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반대파인 최영 등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이성계가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계의 집권]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문세족의 세력은 도태되었다. 특히, 같은 회군공신이지만 권문세족에 속했던 조민수가 우왕의 아들 창왕을 옹립해 권세가 컸는데, 그가 이성계 일파에 의해 실각되고, 창왕마저 신돈의 아들이라 해 축출되자, 정치적 실권은 완전히 권문세족에서 사대부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권을 잡은 사대부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사전개혁이었다. 권문세족들의 물질적 기반인 사전을 혁파해 새로운 토지제도를 제정하려 한 것이다. 전제개혁은 이성계 일파인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의 힘으로 추진되었는데, 공양왕이 즉위하고 이성계의 실권이 강화되면서 실천에 옮겨졌다.

먼저 전국의 토지개량이 시작되어 1390년에 완료되고 종래의 공사전적을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전제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과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종래 권문세족이 차지한 사전이 혁파되고, 국가지배의 공전이 증가했으며, 관료들에게 과전을 급여해 신진관료층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 일파가 집권하는데 있어 사대부 내부의 또 다른 반대에 부딪쳤다. 사대부는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고려왕조의 적폐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는 온건파와 고려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역성혁명파였다.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이 전자에 속했고, 조준·정도전·남은(南誾) 등은 후자에 속하였다.

그러나 군사대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공양왕을 옹립하고, 전제개혁을 단행해 경제적 실권까지 잡음으로써 혁명파의 우세는 결정적인 추세가 되었다. 혁명파는 강력한 반대자인 정몽주를 죽인 뒤 공양왕을 내쫓고 이성계를 추대해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로써 1392년 고려왕조는 끝나게 되었다.

제도

1.지배체제

[중앙정치제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성종 때 마련된 삼성육부의 정부조직을 기간으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궁예의 관제를 답습해 광평성(廣評省)·내봉성(內奉省)·순군부(徇軍部)·병부(兵府)를 기간으로 한 정치제도를 실시했으나, 집권체제가 확립된 성종 때 비로소 당나라 제도에 따른 삼성체제(三省體制)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나라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송나라 제도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가 섞여 있었다.

삼성육부는 당나라 제도를, 중추원·삼사(三司)는 송나라 제도를 채용한 것이다. 반면 도병마사·식목도감(式目都監)은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고려의 정치제도는 세 계통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정치기구의 중심이 된 것은 삼성육부의 조직이었다. 삼성은 원래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말하지만,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합해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라는 단일기구를 이루고 최고정무기관으로 재부(宰府)라 일컫게 되었으며,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수상이 되었다.

중서문하성의 관원은 2품 이상의 재신(宰臣 : 省宰·宰相)과 3품 이하의 성랑(省郎 : 郎舍·諫官)으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백관을 통솔하고 국가정책을 의논, 결정하는 일을 보았고, 성랑은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서경(署經)의 임무를 맡았다.

상서성은 같은 삼성의 하나이지만 실제는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기관에 불과했고, 그 장관인 복야(僕射)의 지위도 낮았다. 상서성에는 육부가 예속되어 각각 국무를 분담했는데, 이·병·호·형·예·공의 순서로 고려의 독자적인 구성이었다.

육부에는 각각 정3품의 상서(尙書)가 장관이 되었지만, 수상은 이부, 아상(亞相 : 二宰)은 병부 등 재신이 육부의 판사가 되었다. 이것도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예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나라의 육부는 각기 사사(四司)의 속사(屬司)가 달려 모두 24사의 조직을 이루고 있었으나, 고려의 육부는 각각 단사(單司)의 간단한 조직이었다. 다만 이부에 고공사(考功司), 형부에 도관(都官) 등 두 속사가 있을 따름이었다.

중서문하성과 함께 고려의 중요한 정치기구는 중추원이었다. 중추원은 중서문하성의 재부에 대해 추부(樞府)라고 불려, 함께 재추 또는 양부의 이름을 가지는 권력기구를 이루었다. 중추원의 관원도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2품 이상의 추밀(樞密, 즉 樞臣)이 군기(軍機)를 관장했고, 3품의 승선(承宣)은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 기능을 가졌다.

고려의 양대 정치기구인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양부 재추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합좌기구(合坐機構)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다.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군사 관계를 관장했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격식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이었다.

이 밖에 중요한 관부로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 탄핵하는 어사대(御史臺)가 있었다.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성랑과 함께 대간(臺諫) 또는 성대(省臺)라고 불려 국왕에 시종해 언관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간은 서경의 권한이 있어 왕권의 전제성을 규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정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되어 왕권에 유리하였다. 특히, 육부가 국왕에게 직접 상주하는 제도는 국왕으로 하여금 정부기구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양부 재추에게 집중되고, 이들 재추는 문벌귀족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으며 대간의 간언·서경도 이들 귀족관리들의 커다란 권한이었다. 이것은 고려의 정치제도가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의 조화 위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제도]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기간으로 해서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들의 자치에 일임되고 있었는데, 성종 때 지방관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지방에 외관을 파견한 것은 983년 12목의 설치를 시초로 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개폐를 거듭하다가 1018년 지방제도가 일단락되게 되었다.

전국에 약 5백개의 군현이 존재했지만, 모두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전기에 수령이 파견된 주현(主縣)이 130개인 반면, 그렇지 않은 속현은 374개나 되었다. 이들 속현들은 수령이 설치된 주현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지배를 받는 행정조직을 이루었다. 즉, 중앙정부에서 여러 군현 중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직첩(直牒)하는 행정체계를 이루고, 이들 주현이 속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현의 수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했으므로, 몇 개의 큰 군현을 계수관(界首官)으로 삼아 중간기구의 기능을 띠게 하였다. 즉, 대개 14개가 되는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이 계수관으로서 관내의 일반군현을 통할해 향공(鄕貢)의 진상이나 외옥수(外獄囚)의 추검 등을 맡게 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군현이라 하지만 고려의 군현제는 계수관과 일반주현, 그리고 속현의 누층적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현에 대한 외관의 증파로 주현의 수가 많아지자, 지금까지의 계수관에 의한 허술한 군현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중기부터는 계수관에 대신해 중앙정부와 군현 사이의 중간기구로 5도(五道)·양계(兩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즉, 북부지방에는 양계, 남부지방에는 5도를 설치하고, 양계에는 병마사(兵馬使)를, 5도에는 안찰사(按察使)를 파견해 도내의 군현을 통할하는 상부행정구획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중간기구가 지역에 따라 양계·5도로 구분되고, 다시 경기는 개성부(開城府)에 의해 통치되는 등, 전국을 삼원적인 지배양식으로 차이를 두었다는 점은 속현의 광범한 존재와 함께 고려지방제도의 미숙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현에는 그곳 지방출신이 호장·부호장 등 향리에 임명되어 수령 밑에서 직접 백성을 다스렸다. 향리는 주현뿐 아니라 외관이 없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설치되었다. 원래 호족출신인 향리는 조세·부역·소송 등 행정사무를 맡았으므로, 비록 수령의 보좌역이지만 실권은 커서 백성을 침탈해 폐단이 많았다.

이에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출신의 중앙고관을 사심관으로 임명해 향리를 통제하게 하고, 또 그들 향리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상경, 숙위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호족의 지위에서 점차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군사제도]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는 군사제도의 정비에도 나타났다. 초기의 자치적인 지방호족의 사병은 집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점차 국군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중앙에는 이군육위(二軍六衛)가 성립되고, 지방에는 주현군(州縣軍)이 편성되었다.

중앙군은 이군육위의 8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이군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대로 근장(近仗)이라고도 했으며, 육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육위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으로, 핵심 부대는 좌우·신호·흥위의 3위로서, 개경의 경비와 국경의 방어까지 담당한 경군의 주력부대였다.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감문위는 궁성문의 수위를 맡았다.

이군육위에는 모두 45개의 영(領)이 있었다. 영은 1천명으로 조직되어, 고려의 군대는 모두 4만5천명이 되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결원이 많아 그보다 적었으며, 전쟁 때는 그 수가 증가해 오히려 이보다 많은 편이었다. 영은 병종(兵種)에 따라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常領)·해령(海領)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보승·정용이 핵심전투병종으로 주력부대인 3위에 소속되었다.

이군육위의 부대장은 정3품의 상장군(上將軍)이었고, 종3품의 대장군(大將軍)이 부지휘관이 되었다. 이들 이군육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무반의 합좌기관인 중방(重房)을 구성해 군사문제에 관한 회의를 했는데, 가장 서열이 높은 응양군 상장군이 의장이 되어 반주(班主)라 칭하였다. 영의 부대장은 정4품의 장군으로 그들도 역시 합좌기관인 장군방(將軍房)을 구성하였다.

이군육위의 경군은 처음에는 특정한 군반씨족(軍班氏族)들에서 충당한 전문적인 직업군인이었다. 그들은 군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군인전을 받아 생활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군반제는 얼마 안되어 무너지고 대신 일반농민으로 군인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려 군인의 질을 저하시켜 뒤에 특수부대인 별무반(別武班)과 삼별초를 설치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지방에는 남부 5도의 주현군과 변경지대인 주진군(州鎭軍)으로 편성되었다. 5도의 주현군은 수령의 지휘 아래 치안과 방수 및 공역의 임무를 담당했는데, 이들은 일반농민들로 구성되어 농사에 종사하면서 군역을 치렀다. 양계는 국경지대였으므로 주진(州鎭)에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중심으로 한 정규군이 주둔해, 예비군적인 주현군과는 다른 상비군적인 주진군을 이루었다.

[교육·과거 제도]

지배체제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 공급하는 방법이 곧 교육·과거 제도였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의 실행자로서 관료의 양성이 필요해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설치했고, 이곳의 출신자들을 과거를 통해 관리로 선발하였다.

고려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았으므로 유교교육을 받은 관리양성이 필요하였다. 이미 태조 때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웠지만, 992년 중앙에 정식으로 국자감(國子監)이 설치됨으로써 교육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국자감은 당나라 제도를 채용해 설치한 일종의 종합대학으로,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 및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으로 구성되었다.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하는 자격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유학을 교육하였다. 잡학인 율학·서학·산학은 8품 이하의 자제나 서인이 입학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국자감 안에서도 신분과 관품에 따라 각 분과의 입학자격에 차이를 두었고, 또 유학이 우대된 반면 잡학이 천시된 것은 고려의 유교적인 귀족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종은 지방자제들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그들을 상경시켜 습업(習業)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성종의 중앙집권화정책에 따라 지방호족을 중앙관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987년 경학박사·의학박사 각 한명씩을 12목에 파견해 지방자제를 교육시켰다.

또 1127년 각 주에 향학(鄕學)을 세워 지방교육기관으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지방교육에 대한 열성으로 지방문화는 향상되었으며, 지방호족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유교적 교양을 쌓은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관리가 되었다. 광종은 훈신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관리로 등용됨으로써 고려 관료제의 밑받침이 되었다.

과거제도는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의 셋으로 나누어졌다. 제술과는 시·부·송·책·논 등의 문학으로 시험하고, 명경과는 시·서·역·춘추 등 유교경전으로 시험해 함께 문신을 선발하는 과거인데, 제술과가 보다 중시되어 우대하였다. 잡과는 의학·천문·음양 지리 및 율학·서학·산학 등 기술관시험으로 그리 중시되지 못하였다.

무반을 선발하는 무과는 예종 때 실시했으나, 문반들의 반대로 폐지되었다가 고려 멸망 직전인 공양왕 때 비로소 실시되었다. 그러한 과거제도는 문예를 존중하는 문신 위주의 선발방법으로 무반이 멸시되고, 기술학인 잡학을 경시하는 풍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과거 급제자 모두가 관리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합격자에 비해 관직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과거합격의 성적과 그의 출신문벌이 관직임명에 작용되었다. 귀족가문의 급제자는 좋은 관직을 보임받았고 승진하는 데에도 유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과거 외에 음서(蔭敍)가 있어 고관의 자제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5품 이상의 벼슬을 하면 그의 아들 하나는 관리로 들여보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 귀족제도의 밑받침이 되었고, 고려를 문벌을 중시하는 귀족사회로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2.사회제도

[사회신분의 구조]

고려는 신분사회로서 가문에 따른 신분이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본조건이 되었다. 귀족이나 양인·천민 등 사회계층의 구분도 신분차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지배층인 문벌귀족들의 특권을 독점하기 위한 폐쇄적인 사회정책은 신분제도의 엄격한 유지를 요구하였다.

고려의 사회계층은 지배층인 귀족·하급관리와 피지배층인 양인·천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네 개의 계층은 세습되는 신분제로 인해 그 사이의 구별이 엄격하였다. 이와 같이, 신분제도는 네 계층이지만, 그 가운데 귀족이 제일신분으로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고려를 귀족사회로 일컫게 된 것이다.

귀족은 최고귀족이라 할 수 있는 왕실을 정점으로 문벌이 좋은 일부 특권신분으로 이루어졌다. 양반관료가 문반·무반의 관직을 차지했으나, 귀족이란 그들 품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 관료 중 문벌이 좋고 고위관직에 오른 일부 특권층만을 가리켰다. 음서와 공음전시(功蔭田柴)의 특권이 5품관 이상에게 부여되었으므로, 그들 고관은 귀족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문반이 우대되고 무반은 천시되어 귀족은 문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무반은 그 일부만이 귀족층에 포함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귀족이란 단순한 관직의 고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출신문벌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비록 관직이 낮거나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벌족가문의 자손은 대대로 귀족신분의 대우를 받았다.

같은 지배층이지만 귀족에 포함되지 못한 중간계층으로 하급관리가 있었다. 문·무반 6품관 이하의 실무적인 사무를 보는 관료와, 중앙 각 관서의 서리, 무반의 하급장교, 그리고 궁중의 잡일을 맡는 대표적인 남반(南班)이 포함되었다.

지방의 토착세력인 향리도 역시 지방관을 보좌하는 지배기구의 말단조직의 일원으로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들 하급관리는 국가의 정치권력을 잡은 귀족에 대해 실무적인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었다.

양인은 일반 주·부·군·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을 보통 백정(白丁)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국가에 대해 조세·공부·역역(力役)의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밖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농민보다 천시되었지만, 역시 양인에 속해 공역(貢役)의 의무를 갖고 있었다. 그들 양인층은 국민의 주류가 되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가장 천시된 신분은 천민계층으로 천민과 노비로 구성되었다. 천민은 특수행정구역인 향(鄕)·부곡(部曲)·소(所)에 사는 사람들로 일반주현에 사는 양인보다 천시되었다. 그밖에 육지의 교통요지에 설치된 역(驛)과 숙박시설인 관(館), 그리고 수상의 교통요지에 설치된 진(津)의 주민들도 모두 천민으로 여겨졌다.

천민 중에서도 사회의 최하층에 놓여 가장 천대를 받는 계층이 노비였다. 국가에 속하는 공노비는 궁중이나 관청에서 잡역에 종사하였다. 사노비는 귀족 등 사인(私人)이나 사원의 소유로, 직접 주인집의 종으로 살면서 잡일을 돌보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外居奴婢)가 있었다.

특히, 외거노비는 주인의 토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경작하고, 나아가 자신의 토지까지도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독립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노비 이외에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화척(禾尺 : 揚水尺)과 광대인 재인(才人) 등도 천민에 속하였다.

한편 사회신분이 세습되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함께, 사회계층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천민집단인 향·부곡·소가 일반주현으로 승격해 그 주민들이 양인화되어갔고, 외거노비 가운데 재산을 늘려 신분적으로 양인으로 상승하는 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리출신들이 과거를 통해 문반관리로 진출한 점이었다. 이들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해 관리에 등용되고, 능력에 따라 고위관직에 승진하면서 신진관료가 되었다.

그들은 폐쇄적인 귀족사회를 개방시키고 보수적인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들 신진관료도 몇 대가 계속되면 다시 귀족가문으로 승격하게 되었지만, 이 향리세력은 언제나 중앙의 혁신적인 신흥관리의 공급원이 되었다.

그밖에 군인에서 장교로 진급하는 예가 많았으므로, 일반농민이 군인을 통해 무반으로 진출함으로써 신분변동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정책]

국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는데, 이들의 생활은 대체로 가난하였다. 그것은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수취가 가중했기 때문이었다. 농민은 자기 농토에서는 국가에 10분의 1의 조를 내면 되었지만 공전에서는 수확량의 4분의 1을 내었고, 사전에서는 2분의 1이라는 높은 조세를 바쳐야 하였다. 또한, 공부·역역의 부담을 지녀 국가에 의한 수취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관리들의 불법적인 가렴주구로, 농민들은 양반관리나 향리들에 의해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귀족권력자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많았다. 자기의 민전을 빼앗긴 농민들은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佃戶)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떠나 유민이 되었다.

이러한 농민의 몰락은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농민의 토지이탈로 국가수취의 세원이 감소되고, 농업생산 위에 성립된 경제기반이 동요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권농정책을 써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성종 때부터 국왕이 원구(圜丘)에서 기곡(祈穀)의 예를 행하고 적전(籍田)을 친히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이며, 사직(社稷)을 세워 지신과 오곡의 신을 제사지낸 것은 이러한 권농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성종은 지방관에게 영을 내려 농기에는 농민을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면재법(免災法)을 만들어 수해·한재·충해·상해로 전답의 피해가 4할 이상인 때는 조를 면하고, 6할 이상인 때는 조·포, 7할 이상인 때는 조·포·역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 고리대를 억제하고자 경종 때 미·포의 이자율을 정했었는데, 성종은 본전인 모(母)와 이자인 자(子)가 서로 같은 액수에 달하면 그 이상 더 이자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성종은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태조 때부터 설치된 빈민구제기관인 흑창제도(黑倉制度)를 보다 확장해 각 주부(州府)에 의창(義倉)을 베풀어 미곡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또한 개경·서경과 12목에 물가조정기관인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해 곡식과 베의 값이 내렸을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어파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빈민과 여행자의 구호를 위한 제위보(濟危寶)가 설치되었고, 서울 동서에 구료기관으로 대비원(大悲院)이 마련해 무의탁자를 치료 부양하게 하였다. 또한 혜민국(惠民局)을 두어 빈민에게 약을 지어주도록 하였다.

3.경제제도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전시과체제를 기본으로 해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지가 분배되었다. 전시과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한인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의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전토와 시지(柴地)를 차등있게 나누어주는 토지제도를 말한다. 즉, 고려는 관인이나 군인의 국가에 대한 봉사의 반대급부로서 전시과를 마련한 것이다.

919년 역분전(役分田)을 분급하였다. 이것은 후삼국통일 후의 논공행상적인 토지급여로 조신·군사에게 관계(官階)의 고하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행(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준 것이었다.

이 역분전을 기반으로 976년(경종 1) 처음으로 전시과가 설정되었다. 이는 단일적인 기준에 의한 일원적인 구성이 못되고, 자삼·단삼·비삼·녹삼 등의 4색공복을 기준으로 8개의 표에 따른 다원적인 구성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관품 이외에 인품까지도 고려하는 미숙한 것이었다.

이 전시과가 998년 하나의 체계로 정비되고, 관직의 고하에 따라 1과에서 18과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하게 되었다. 종래 막연한 인품이라는 기준이 지양되고 관직의 고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관료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 산관(散官)은 현직보다 몇 과를 낮추어 급여하게 규정한 것은 역시 현직주의의 표현이며, 또 무관이 같은 품계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게 된 것도 문신귀족사회의 면모를 나타낸 것이었다.

전시과는 1076년에 이르러 재편성되었다. 이 때 18과로 나누어 전시를 지급한 것은 전과 다름이 없으나, 각 과의 토지액수가 감소되고, 산관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직만 해당되었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차별대우가 시정되었다. 문종 때의 전시과는 몇 차례의 개정 끝에 이룩된 최종적인 형태로 토지제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전시과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였으므로,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조를 걷는 수조권을 준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수조권은 문종 때 이르러 직역에 종사하는 현직기간에 일시적으로 수여했을 뿐, 관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거두어들이는 수조도 직접 수취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대행했으므로, 전시과의 과전에 대한 관리의 사적 지배는 약하고 국가의 공적 지배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공음전시과는 전시과에 비해 사적 지배가 농후했는데, 본래 국가에 대한 공훈이 큰 공신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문종 때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게끔 제도화되었다. 공음전시과는 전시과와는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허락되었다. 이는 5품 이상의 고관자제에게 음서의 혜택을 준 것과 함께 관인신분의 보호를 위한 시책이고, 귀족사회의 성립기반이 되었다.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공음전시를 수여한 것과 대응해, 6품 이하 관리의 자제에게는 한인전(閑人田)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와 군인유가족에게는 구분전(口分田)을 지급해 생활대책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직역을 부담하는 향리·군인·악공·공장 등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향리에게 분급한 외역전(外役田)과 군인에게 지급한 군인전 등이 이러한 직역에 대한 대가였다.

이밖에도 왕실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내장전(內莊田)이 있었다. 내장전은 장(莊) 또는 처(處)라 불려 특정한 행정구획을 이루고 관리되었음이 특색이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에는 공해전(公廨田)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하게 했고, 사원에는 사원전이 소속되어 있었다.

[민 전]

토지제도는 왕실이나 관청 등 공공기관이나 직역을 담당한 관리·향리·군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전시과체제를 근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일반농민의 소유토지인 민전이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토지는 농민사유의 민전으로 매매가 가능하였다. 고려왕조는 이러한 민전을 공전(公田)이라 하고 농민으로부터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거두었다.

농민은 조를 납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유에 속하는 개별적인 보유지를 국가로부터 법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이들 민전에서 나오는 조와 농민이 부담하는 역을 통해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민전이 세력 있는 귀족들에 의해 겸병되어 농장화했는데, 이것은 농민층의 분해를 가져오고 국가수입의 원천을 두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귀족정치기에 진행되어 농민은 토지에서 이탈해 유민화되고 국가의 재정도 감소되어갔다.

[토지소유관계]

토지제도는 소유관계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왕실 소속의 내장전이나 관청의 땅인 공해전과 같은 국·공유지는 공전에 속했고, 일반국민이 소유한 민전은 사전이라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사유지도 국가에 수확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납부했으므로 공전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인 셈이었다.

그리고 직역을 담당한 관리·향리·군인 등에게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분급했는데, 그것은 민전의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이들 과전이나 공음전, 그리고 향리전·군인전 등은 사전이라 일컬어지나, 실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다만 민전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의 수조권만을 이양받은 데 불과하였다. 민전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 바치는 10분의 1의 조세를 대신 관리·향리·군인에게 납부했을 따름이었다.

원래 토지국유제란 고대로부터의 왕토사상에서 나온 산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적 지배가 강하였다. 가령, 과전은 세습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됨으로써 세습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공음전은 법제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영업전(永業田)으로 사유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향리의 외역전과 군인의 군인전도 역의 세습에 따라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업전이었다. 더욱이, 공전이라 일컬어지는 민전의 실체가 일반농민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유지였음은 고려시대 토지소유관계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수취제도]

경제적 기반이 된 수취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고려는 농업을 주축으로 한 자연경제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은 대체로 토지를 매개로 농민들로부터 수취한 것이었다.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은 보통 조세·공부·역역의 세 가지로서, 그것이 고려왕조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조세는 토지를 통해 수취하는 제도였다. 국가는 토지를 소유한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수취율의 조세를 받아들였다. 사유지인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의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 여기서 공전인 경우는 직접 국고에 들어가 국가의 재원이 되었고, 만약 거기에 과전이나 공음전이 설정되었을 경우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귀속되었다.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전호로서 귀족·양반 관리의 광대한 사전이나 왕실 소속의 토지 및 국가공유지를 소작하였다. 귀족·양반 관리도 자기의 사전을 노비들을 시켜 직영도 했지만, 전호제 경영을 할 때는 병작으로 수확량의 2분의 1을 받아들였다. 반면 왕실의 토지나 공해전·둔전의 공전에서는 4분의 1을 내게 했으나, 그러한 토지는 척박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전호의 실질적 부담은 사전의 2분의 1과 별 차이가 없었다.

공부는 지방에서 포나 토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수취제도였다. 공부에는 매년 일정한 공물을 바치는 상공(常貢)과,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공납하게 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상공은 미리 정해진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각 주현에 할당해 매년 헌납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주현은 이 공물을 각각 집집마다에 배분해 수취하였다. 그때 가호는 인정의 다소로써 편성된 호제의 등급인 9등호에 따라 차등 있게 징수하였다. 그러나 상공보다도 임시적인 별공에 따른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해 공부는 농민들의 부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천민집단인 향·부곡에 사는 주민들도 토지의 조세를 납부했는데,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였으므로 그들이 헌납하는 제품도 일종의 공부라 할 수 있었다.

역역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정(丁)이라 하여 입역의 의무를 가졌다. 대체로 역역이란 성곽의 축조, 관아의 영조,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역역도 공부와 같이 인정의 다소에 따른 호제의 등급에 따라 징수했으므로, 공부와 역역은 때에 따라 공역(貢役)으로 결합되기도 하였다.

문화

[국가불교의 성격]

고려는 불교국가라 할만큼 불교가 성행하였다. 유교가 고려의 정치이념이 되었다면, 불교는 정신계의 지도이념이 되었고, 현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고려시대의 문화·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의 발달은 왕실·귀족들의 두터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왕실·귀족들은 불교가 국가나 개인의 현세생활에 행복과 이익을 준다고 믿고 열심히 숭상하였다. 고려의 불교가 현세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격을 띤 것은 이 때문이었다. 왕실·귀족이 국가를 비보하고 국리민복을 가져다주는 불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려의 숭불정책은 이미 태조 때부터 실시되었다. 태조는 ‘훈요십조’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제불의 호위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사원을 세워 주지를 보내어 수호하게 하고 각기 그 업을 닦게 하라.”고 하여 자손들에게 불교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태조는 개경에 법왕사(法王寺)·왕륜사(王輪寺)·흥국사(興國寺) 등 10개의 사찰을 지었다. 문종 때는 2,800칸이 넘는 흥왕사(興王寺)를 건립해 번성할 때는 개경에만도 70개의 불사가 즐비할 정도로 불교왕국의 면모를 이루었다.

불법이 국가를 비보한다는 관념은 사원의 건립뿐 아니라 각종 불교행사의 실시로도 나타났다. 정월보름날(뒤에는 2월 15일)의 연등회(燃燈會)와 11월 15일의 팔관회(八關會)는 가장 커다란 불교행사였는데, 그것은 군신이 가무와 음주로 함께 즐기며, 제불과 천지신명에 제사해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호국경전인 <인왕반야바라밀경 仁王般若波羅蜜經>을 독송하는 인왕도량(仁王道場)이 설치되어 국가의 안태(安泰)를 빌었다. 이 때 승공양의 불사인 반승(飯僧)이 행해졌다. 현종 때 외적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간행했던 것도 불교행사가 국가호위에 큰 목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장경 간행은 현종 때 시작해 문종 때 이르러 6천여 권의 대장경 조판이 완성되었다.

그 뒤 선종 때 의천(義天)이 송·요·일본으로부터 불서를 사들여 4,700여 권의 ≪속장경 續藏經≫을 간행했고, 다시 고종 때 강화도에서 몽고병의 침입을 격퇴하려는 의도에서 이른바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국가불교의 성격은 국가가 관할하는 승과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승과는 종파에 따라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으로 나누어지고, 급제자에게 다같이 대선(大選)이라는 첫 법계를 주었다. 그들이 승진하면 교종은 승통(僧統), 선종은 대선사(大禪師)라는 최고의 호를 받았다. 또한, 고승을 국사·왕사로 삼아 신앙면에서 국가·왕실의 고문역할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것은 승려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직이었다.

불교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은 사원에 대한 경제적 후원에도 나타났다.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찰을 건립했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사원전에는 면세의 특권을 주어졌으며, 왕실·귀족의 토지 희사와 농민들의 투탁에 의해 더욱 확대되어갔다. 또한, 승려에게는 면역의 특권을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투어 출가해 승려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왕실·귀족 출신으로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고려불교의 귀족성에서 나온 현상이었다.

[천태종의 성립]

초기에는 5교·9산의 신라불교가 그대로 계속되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있었는데, 집권적인 지배체제의 확립과 함께 교종불교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종은 신라 때도 통일과 화합의 사상으로 왕권을 옹호해준 불교였지만, 신라 말기 호족세력의 기반 위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한때 쇠약해졌으나,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다시 세력의 신장을 보게 된 것이다. 고려는 교종과 선종을 동등하게 병립시키면서도 교종 우위의 정책을 썼던 것이다.

국가적 안정을 위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교선합일(敎禪合一)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천태종(天台宗)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국초부터 중국의 천태종을 받아들여 연구하고, 광종 때는 체관(諦觀)이 ≪천태사교의 天台四敎儀≫를 지었지만, 당시에는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천이 송나라에 건너가 그것을 연구하고 돌아와 천태종을 창설함으로써 독립된 종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고려불교계의 일대혁신이었다.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대립에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범불교운동을 일으켜 교관겸수(敎觀兼修), 즉 교선의 일치를 주장하고 천태종을 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교종인 화엄종(華嚴宗)에 서서 선종을 흡수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천태종은 잡념을 정지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관조하는 지관(止觀)을 중히 여겨 그 실천수행법이 선종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화경을 정종으로 삼는 통일적이고 지적인 종파로, 왕권우위의 중앙집권적 귀족사회에 알맞은 사상이었다. 의천이 천태종을 일으킴으로써 고려의 불교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조계종의 발전]

무신란 이후 불교계에 새로운 기운이 나타나게 되었다. 곧 선종인 조계종(曹溪宗)의 발전이었다. 의천이 교종과 선종을 융합해 천태종을 개창했지만, 그것은 교종 위주로 한 것이었고, 무신집권기에는 그에 대신해 선종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 무신정권이 성립하자 불교계에는 격렬한 반란이 일어났다. 그것은 왕실·귀족의 비호를 받고 문신과 결탁된 사원세력이 무신란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들 무신정권에 항쟁한 사원세력은 당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종측이었다.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문신귀족정치를 붕괴시킨 무신정권에 대해 당시 교종중심의 불교계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러한 교종사원의 반란은 무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신해 선종세력이 흥륭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말여초에 호족의 옹호를 받았던 선종은 왕실·귀족과 밀착된 권위주의적인 교종에 대한 무신들의 생리와도 상통되는 것이었다. 선종은 경전에 의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을 통한 불교신앙을 그 중심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박한 무인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특히 선종의 혁신성은 종래의 문신귀족에 의한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립된 무신정권의 성향에 알맞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신정권은 교종사원의 반란을 탄압하는 반면 선종세력에 두터운 후원을 보냈다. 그 때 선종 자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눌(知訥)이 새로운 불교이론을 구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종위주의 불교혁신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창하였다. 그것은 자기의 자성을 깨닫는 한편 화엄교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종을 위주로 교종을 융합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교혁신운동은 무신란 이후 정치적·사회적 변혁의 분위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눌의 선종신풍운동은 조계종으로 성립되고, 혜심(惠諶)에게 계승되어 교단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다시 몽여(夢如) 등의 후계자에 의해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조계종의 성립과 발전은 불교계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종래의 교종중심의 불교를 선종중심으로 옮기게 했고, 선종 자체도 새로운 혁신의 기풍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불교사의 일대전환이 되었다. 따라서, 조계종은 종래의 교종과는 달리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왕실·귀족에 대신해 민중을 저변으로 한 종교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조계종의 심성에 대한 철학적 사상체계는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수용하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계종의 혁신적 기운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의 불교계는 점차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집권세력인 권문세족의 후원을 받은 사원은 막대한 농장을 겸병하고 고리대나 양주(釀酒)로 경제적 부를 확대했으며, 승려는 세속화되어 그 비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불교가 혼란한 고려사회를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이념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유불교체의 요인을 만들었던 것이다.

[유학의 발달]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어 크게 흥륭하게 되었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성종이 유신(儒臣)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 숭유정책을 펴서, 유교는 정치의 사상체계로 성립되고 학문적으로도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문반으로 구성되고 문치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숭문의 풍조는 더하였다.

유학은 귀족정치의 전성기인 문종 때 크게 융성했으며, 해동공자(海東孔子)의 칭을 받는 최충(崔冲)이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세워 사학의 효시가 되었다. 최충의 구재학당은 그의 시호에 따라 문헌공도(文憲公徒)로도 불렸으며, 이를 본보기로 11개의 사숙이 성립되어, 십이도(十二徒)가 성립되었다. 사학의 설립자는 대개 과거의 지공거(知貢擧)를 역임한 유신들로, 과거응시를 위한 준비교육에 치중했기 때문에 과거준비를 하는 귀족 자제들이 많이 입학하였다.

사학의 융성은 관학인 국자감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는 귀족의 자제들이 명성 높은 사학에만 몰려 국자감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숙종은 국자감에 서적포(書籍舖)를 두어 도서를 출판하게 했고, 예종은 국학에 칠재라는 전문강좌를 두어 관학의 부흥을 꾀하였다.

또, 일종의 장학재단인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해 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했으며, 궁내에 청연각(淸讌閣)과 보문각(寶文閣)이라는 학문연구소를 두어 유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인종은 학제를 상정해, 안으로 경사육학(京師六學)의 제도를 정하고, 밖으로 주현에 향학을 세워 관학기관을 정비하였다.

고려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용함으로써 신라의 종교적 관념에서 보다 새로운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체계가 성립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학은 귀족사회의 발달과 함께 귀족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융성하였다. 그러나 과거준비에 급급해 이론이나 사상면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장학(詞章學)·훈고학(訓詁學)에 몰두하게 된 유학자들은 유교가 현실생활에, 불교는 정신생활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라 해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려시대 유학에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중기 이후 귀족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유학은 시문을 주로 한 귀족취향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폐단을 가져왔다.

[성리학의 수용]

후기에는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의 수용을 보게 되었다.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해는 신진사대부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이념을 추구하게 했는데, 때마침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본원리와 인간의 심성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신유학이었다. 성리학은 송나라의 멸망 후 원나라에 이어져 성행했는데, 다시 고려에 전하게 된 것이다. 고려는 이미 무신란 이후 심성화된 선종의 흥륭으로 성리학수용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처음으로 소개했고, 그 뒤 백이정(白頤正)이 직접 원나라에 가서 배워와 이제현(李霽賢)·박충좌(朴忠佐) 등에게 전수하였다. 말기에 이색·이숭인(李崇仁)·정몽주·길재(吉再)·권근(權近)·정도전 등이 발전시켰다.

고려에 수용된 초기의 성리학은 송나라의 주자학이 원나라에 들어와 한 차례 걸러진 내용으로,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도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우주론적인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사변적(思辨的)인 면은 별로 발전이 없었다.

반면,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이 수용되어 주자(朱子)의 실천덕목의 책인 ≪소학≫이 존중되었고, 또 습속을 바로잡기 위해 주자의 ≪가례 家禮≫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철학적인 이기론에 대한 깊이가 더해갔다. 이색은 불교의 적(寂)을 가지고 성리학의 태극으로부터의 생성론과 ≪대학≫·≪중용≫에서의 경(敬)까지를 포괄하려 하였다. 그것은 불교철학으로써 성리학체계를 이해하려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다.

또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고 불리는 정몽주의 저술 중에도 이론적인 배불론(排佛論)이나 이학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도전에 이르러 그의 ≪불씨잡변 佛氏雜辨≫에서 본격적인 이기철학(理氣哲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성리학의 수용은 사상계의 일대전환점이 되었다. 종래의 훈고학적 유학에서 철학적인 유학으로 변화해 새로운 사상체계가 이루어졌고, 유불교체의 계기가 되었다. 그 때까지 고려의 유교는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어 종교적인 불교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유학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변화함에 따라 양자는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정도전 등 성리학자는 불교를 인륜에 어긋나는 도라고 하여 불교 자체를 공박했고, 이로써 불교에서 유교로의 교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기에는 성리학이 넓혀져 그때까지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사상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상체계인 유교가 흥륭하게 되었다.

[역사학의 발달]

이미 전기부터 유학의 발달에 따라 유교적인 역사서술체가 정립되었다. 그것은 편년체인 실록편찬에서 비롯되어 기전체인 정사체로 완결되었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많은 역사기록이 불타버렸으므로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이 황주량(黃周亮)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 문종 때 박인량(朴寅亮)이 ≪고금록 古今錄≫을 저술했으며, 예종 때 홍관(洪灌)이 전부터 전하던 ≪편년통재 編年通載≫에 이어 ≪속편년통재≫를 지어 편년체의 역사서술이 발달하였다. 인종 때 기전체인 ≪삼국사기≫가 편찬됨으로써 역사서술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 김부식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기전체의 정사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사서이며, 문신귀족으로서 유교적 역사의식에 입각해 서술한 것으로 고려 전기 사풍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종교적이며 전통적인 신라의 고대사관을 탈피해 유교사관의 합리성을 내세웠으며, 당시의 귀족 사이의 분쟁과 송·금의 대립에서 오는 국내외의 불안정 속에서 자체문화의 고양을 위한 자국역사의 재구성을 의도했다는 점에 역사의식의 성장을 나타낸다. 그러나 역시 유교적인 문신귀족의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종 때 승려 각훈(覺訓)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 역시 교종의 입장에서 편찬한 불교사라는 점에서 ≪삼국사기≫와 그 성격을 같이한 것이다.

후기에는 이러한 유교사관에 대항해 우리의 고대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신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대몽항쟁의 위기를 경험한 들의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었다.

고종 때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동명왕편>과 충렬왕 때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 등이 대표적인 저술이었다.

≪삼국유사≫는 같은 우리 나라 고대사를 엮은 사서이지만 ≪삼국사기≫와 성격이 판이하다. 사대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해 편찬된 기전체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대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많이 수록하고, 특히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자주의식이 간직되어 있다.

≪제왕운기≫에서도 역시 우리 나라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했고, 또 <동명왕편>에서도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의 영웅으로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서사시를 쓴 것과 같은 민족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후기에는 유교적인 신흥사대부의 대두로 ≪삼국사기≫의 전통을 이은 유교사관이 보다 발달하게 되었다. 충렬왕 때 원부(元傅)를 대표로 관찬한 ≪고금록 古今錄≫과 정가신(鄭可臣)이 지은 ≪천추금경록 千秋金鏡錄≫, 충선왕 때 민지(閔漬)가 지은 ≪본조편년강목 本朝編年綱目≫, 공민왕 때 이제현이 엮은 ≪사략 史略≫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서는 유교의 합리주의사관이 반영되고, 점차 정통과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학의 발달]

전기에는 신라 향가의 여맥이 남아 있었다. 대표적 작가인 균여(均如)는 흔히 <보현십원가 普賢十願歌>로 널리 알려진 사뇌가 11수를 남겼으나, 예술적인 향기보다는 기교에 치우친 작품이며 찬송가적 느낌이 드는 것들이다. 그것이 향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이며, 그러한 향가에 대해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것이 한문학이다.

과거제의 성립과 관련을 갖는 한문학은, 특히 전기의 과거제가 경전 이해보다는 시문 창작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귀족사회의 필수교양으로 크게 발전해갔다. 성종 때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이라 하여 문신들에게 매달 시를 지어바치게 했고, 시간을 정하고 시를 지어 문재를 겨루는 각촉부시(刻燭賦詩)가 유행한 것도 모두 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었다.

이 무렵은 설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금관(김해)지방의 수령이라고만 전하는 어떤 문인에 의해 ≪가락국기 駕洛國記≫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또 신라 때부터 전해온 책을 박인량이 보완, 개작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수이전 殊異傳≫도 이 무렵 설화의 관심에 대한 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무신란으로 인해 고려사회는 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문학의 경우, 많은 문인들이 세속을 등지고 은거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문학 자체는 발전해 갔다. 오히려 오세재(吳世才)나 이인로(李仁老) 등은 죽림고회(竹林高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삶의 보람을 찾는 한편 무신정권에 등용되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한편, 후기에 신흥사대부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문학경향이 나타났다. 우선, 시가에 있어 경기체가를 들 수 있다. <한림별곡>·<관동별곡>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체가는 송악(宋樂) 내지 송사(宋詞)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내용의 대부분은 신흥사대부의 생활상을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가문학으로 <어부가>가 있었다. 경기체가가 관료적 문학이었다면, 이것은 정취를 추구하고 한적한 인생을 스스로 즐기는 처사적 문학이었다.

사대부계층의 시가와 아울러 장가(長歌) 또는 속요(俗謠)라 불리는 민중의 노래가 유행하였다. <동동>·<정읍사>·<정과정>·<쌍화점> 등은 토속적이며 민중적인 감정을 대담하고 자유분망한 형식으로 읊은 노래로서, 시가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창조한 것이었다.

한문학에서도 이인로의 ≪파한집 破閑集≫, 최자(崔滋)의 ≪보한집 補閑集≫, 이제현의 ≪역옹패설 櫟翁稗說≫ 등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수필형식인 패관문학(稗官文學)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임춘(林椿)의 <국순전 麴醇傳>, 이규보의 <국선생전 麴先生傳>, 이곡(李穀)의 <죽부인전 竹夫人傳> 등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체문학이 등장하였다.

또, 한시도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이인로는 자못 세련된 시를 읊어 명성을 떨쳤고,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자유로운 문장체를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세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은 하나의 문집체재를 갖춘 것이었다. 이제현과 이색을 비롯해 이숭인·정몽주 등은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한문학자들이었다.

[예술의 발달]

귀족사회의 발달은 호화로운 예술문화를 낳았다. 귀족들은 그들의 사치생활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만들어 즐겼고, 이로 인해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의 예술이란 귀족취향의 귀족예술이었고, 일반서민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귀족예술을 대표로 한 것이 고려청자였다. 고려청자는 그릇 표면에 독특한 무늬를 넣어 병·항아리·연적 등의 우아한 형태를 만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릇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을 하여 무늬를 새기는 단순한 청자에 불과했으나, 뒤에는 무늬를 음각해 초벌을 구운 다음 그 안에 백토 또는 흑토를 메우고 청자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상감청자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상감청자는 고려인이 창안한 특수한 수법으로 고려자기의 정수를 이루었다.

귀족문화의 발달은 서화와 음악에도 나타났다. 서예는 왕희지체(王羲之體)와 구양순체(歐陽詢體)가 문신귀족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문종 때의 유신(柳伸)과 인종 때의 승려 탄연(坦然), 고종 때의 최우(崔瑀)가 명필로서 신라의 김생(金生)과 함께 신품사현(神品四賢)이라 일컬어졌다.

회화도 왕실과 귀족들의 취미생활로 자못 발달했는데, <예성강도 禮成江圖>를 그린 인종 때의 이령(李寧)과 그 아들 광필(光弼)이 유명하였다. 음악 역시 왕실·귀족들의 향락생활의 소산으로 발달하였다.

아악은 송나라로부터 수입한 대성악(大晟樂)이 궁중음악으로 발달한 것이고, 향악은 신라시대 이래의 고유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으로 <동동>·<한림별곡>·<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청자와 금속공예 등의 귀족예술이 호화롭고 정교함에 반해, 건축·조각 등의 불교예술은 신라시대에 비해 뒤떨어졌다. 고려시대의 석탑은 신라의 모형을 그대로 계승했으나, 예술성은 퇴보되었다.

경기도 개풍의 현화사(玄化寺) 칠층석탑은 고려의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오대산의 월정사(月精寺) 구층석탑은 송나라 석탑의 영향을 받아 8각으로 이루어졌다. 불상은 영주 부석사(浮石寺)의 아미타여래상이 신라양식을 계승한 걸작품으로 꼽히지만, 그밖의 것은 거의 뒤떨어진 것이었다. 논산의 관촉사(灌燭寺) 미륵불은 거대하기는 하나 균형이 잡히지 않아 미술적 가치가 적었다.

후기의 예술은 문벌귀족의 몰락과 선종의 융성으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종풍의 변화와 원나라 예술의 영향으로 조형미술의 형태와 양식에 변화는 있었다.

후기에 세워진 목조건축으로는 안동 봉정사(鳳停寺)의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조사당, 그리고 예산 수덕사(修德寺)의 대웅전, 안변 석왕사(釋王寺)의 응진전(應眞殿) 등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석사의 무량수전으로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일반적 양식인 주심포양식으로 간결하고 조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석왕사 응진전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포양식의 중후장엄한 건축으로 조선시대 다포건축의 시초가 되었다.

후기의 석조건축으로는 탑파와 부도가 있는데, 대체로 미적 감각이 결여되고 형식에 흐르고 있다. 대표적인 석탑은 개풍의 경천사(敬天寺) 십층석탑(현재 경복궁에 이전)이고, 부도는 여주의 신륵사(神勒寺) 보제존자석종(普濟尊者石鐘)이 있다.

경천사십층석탑은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이색적인 석탑형태로, 조선시대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탑(圓覺寺塔, 현재 서울 파고다공원 소재)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보제존자석종은 전기의 화려한 모양에서 벗어나 인도 불탑의 영향을 받은 소박한 석종형의 부도로 조선시대 부도형식의 선구가 되었다.

서예는 신라부터 내려온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다가, 후기에 이르러 원나라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가 들어와 유행하였다. 충선왕 때의 이암(李嵒)은 그 대표적인 서예가였다.

회화는 자못 발달해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전하는 것은 드물지만 공민왕이 그렸다는 <천산대렵도 天山大獵圖>가 남아 있어 당시의 화풍을 보여준다. 그것은 원대 북화(元代北畫)의 영향을 받아 필치가 뚜렷하고 표현이 세밀한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후기에 그려진 불화가 일본에 흘러들어가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혜허(慧虛)의 <양류관음도 楊柳觀音圖>가 있는데, 장엄하고 화려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사원과 고분의 벽화가 있는데,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상(四天王像)과 수덕사 대웅전 벽화의 수화도(水花圖) 등이 유명하다. 특히, 후기에는 신흥사대부들의 시화일치론(詩畫一致論)이 유행해 회화의 문학화가 이루어졌다.

[기술학과 인쇄술]

유교를 숭상하는 고려시대의 기술학은 잡학이라 하여 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생활의 필요에서 여러 가지 기술학을 일으켜 발달을 보게 되었다. 즉, 국자감에서 유학 이외에 율학·서학·산학 등 잡학을 교육했고, 과거에서도 제술과·명경과 이외에 의(醫)·복(卜)·지리(地理)·율·서·산 등 잡과를 설치하였다. 또 그러한 부문을 담당하는 기구로 천문·역수를 관장한 서운관(書雲觀), 의약치료를 담당한 태의감 등이 있었으므로 기술학은 자못 발달하게 되었다.

먼저 천문·역법에 있어, 서운관에서는 천문[占星]·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해 천문관측학과 역(曆)의 계산법이 발달하였다.

천문관리는 천체운행을 관측해 그 결과가 ≪고려사≫ 천문지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과학적 가치를 가진 천문관측도 있었지만, 점성(占星)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 특히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따라 천변(天變)을 인간행동의 훈계로 삼으려는 뜻에서 열심히 관측하였다.

그러한 천문관측은 정확한 역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천문계산표의 개선에 따라 역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일신라 때 사용되기 시작한 당나라의 선명력(宣明曆)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중국은 이미 새 역법으로 바꾼 뒤였으므로, 고려는 그 정확한 역계산법을 알지 못해 오차가 생겼다. 그러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독자적 역법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충선왕 때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을 받아들여 사용했는데, 천문관리들은 수시력의 개방술을 완전히 알지 못해 일월교식(日月交食)의 추산법을 몰랐다. 그래서 선명력의 구법에 의해 그대로 추산했으므로 일월식의 추산에 오차가 심하였다.

의학은 학교에서의 교수와 과거에서의 의과 설치로 발달을 보게 되었다. 특히, 궁정의술에서 평민을 위한 의술로 개방된 점에 그 의의가 크다. 고려 초까지는 의술의 혜택이 왕실이나 귀족층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963년 제위보(濟危寶)라는 서민층의 치료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989년 내외의 문관 5품, 무관 4품 이상의 질병자에게 의관을 보내어 시약, 치료하게 함으로써 의학발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송나라 의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전통적인 의약을 개발해 자주적인 의학체계를 이루었다. 김영석(金永錫)의 ≪제중입효방 濟衆立效方≫, 최종준(崔宗峻)의 ≪신집어의촬요방 新集御醫撮要方≫·≪향약구급방 鄕藥救急方≫ 등 고려인에 의한 의서가 나왔다.

특히, ≪향약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의서로 1236년(고종 23)에 초간되었다. 이 책은 그때까지 쓰이던 중국 약재들을 한국산 약재, 즉 향약으로 충당하려 했기에, 우리 나라 의약의 독자적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 이르러 향약의 지식은 본초학(本草學)으로 학문적 결실을 맺게 되어 ≪삼화자향약방 三和子鄕藥方≫ 등 고려의 독자적인 의약서의 출현을 낳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우경(牛耕)에 의한 심경법(深耕法)이 행해지고 2년3작식의 윤작법이 시행되었다. 후기에는 농업기술이 더욱 발달해 농업생산력이 증가하고 벼재배도 보급되었다. 특히 이암은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 農桑輯要≫를 소개해 넓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말기에는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해 우리 나라 의복원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목화는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 정천익(鄭天益)이 재배에 성공해 보급되었다. 이로써 일반평민의 의료(衣料)가 종래의 베에서 무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화약의 제조법이 전래되어 화약과 화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나라·명나라가 화약제조법을 비밀에 붙여 고려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 최무선이 중국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들여와 1377년 정식으로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함에 화포를 설치해 왜구격퇴에 위력을 발휘하였다. 1380년 진포(鎭浦)에 침입한 왜선 5백여 척을 화통과 화포로써 격파한 것은 그 첫 실험이었다.

한편 인쇄술의 발달이 특히 괄목할 만하다. 처음에는 대장경과 같이 고정식인 목판인쇄였으나, 뒤에는 이동식인 활판인쇄로 발전하게 되었다. 1234년 주자(鑄字)로써 최윤의(崔允儀) 등이 지은 ≪상정고금예문 詳定古今禮文≫ 50권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주자는 금속활자임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부터 금속활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서양의 그것보다 2백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최초의 일이다.

≪상정고금예문≫은 오늘에 전하지 않지만 다행히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경 直指心經≫이 남아 있어 세계최고의 것으로 공인받고 있다. 금속활자의 사용은 고려 말에 더욱 활발해 1392년 서적원(書籍院)을 두고 주자인쇄를 맡게 하였다.

대외관계

[대외정책의 특성]

고려시대는 유달리 외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시기이다. 대륙정세가 불안정해 계속해 그 파도가 고려에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려의 대외정책은 시대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부터 멸망한 14세기 후반까지 대륙에서는 북방민족이 군사적·정치적으로 커다란 활약을 전개하였다. 북방의 유목·수렵 민족인 거란·여진, 그리고 몽고 등이 차례로 일어나 중원의 한민족을 압박하고 대륙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러한 북방민족의 등장은 종래 중국을 주축으로 움직이던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변동을 일으켜 고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오대(五代)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왕조에 대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송나라와 문화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었다. 반면 북방민족인 거란이나 여진, 그리고 몽고는 야만시하고 대립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한 고려의 대외정책은 동아시아의 국제정국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거란·여진·몽고 등 북방민족이 일어나 문약한 송왕조를 압박하고 중원에 진출함으로써 고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려가 계속해 그들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북방민족의 압력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그때 그때의 지배층의 체질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였다. 처음 거란에 대해서는 건국 초기의 강건한 자주적 의식을 밑받침으로 굳건한 항쟁을 계속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12세기에 들어 문신귀족정치가 난숙하자, 그들은 금나라에 대해 유약한 사대주의를 결정해 강화를 맺기에 이르렀다.

13세기에 이르러 몽고가 침입했을 때는 최씨무신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으므로 항쟁의 결의를 고수하고 강화도로 천도해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고려의 대외정책의 추진은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보다도 대내적인 위정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거란과의 관계]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에는 대륙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오대의 혼란이 송나라의 건국으로 수습되고, 북방에서는 거란이 강성해져 발해가 멸망하였다. 그 때 고려는 송나라에 대해 친선정책을 썼으나 북방민족인 거란에 대해서는 배척정책을 취하였다.

거란에 대해 배척정책을 쓴 것은 거란이 중국 오대의 혼란기에 장성을 넘어 연운(燕雲) 16주를 침략했고, 또 동족의식을 가진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에도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942년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낙타 50필을 바치자 태조는 “거란은 발해와의 구맹을 저버리고 일조에 공멸한 무도의 나라이므로 교빙할 수 없다.”하고 사신은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밑에 매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또한, 태조는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진정책을 강행해 청천강까지 국경을 확장시켰다. 그러한 태조의 북진정책과 반거란정책은 역대왕에게도 계승되었다. 정종은 북방개척을 위해 서경천도를 계획하는 동시에, 광군사(光軍司)를 설치하고 광군 30만을 조직해 거란침입에 대비하였다.

또한 정종과 광종은 청천강 너머 압록강 사이에 여러 성진을 쌓아 북방에 대한 경계를 엄히 하였다. 그런데 광종 때 발해유민들이 일찍이 고구려가 흥기했던 압록강 중류지역에 정안국(定安國)을 세워 송나라 및 고려와 통교하면서 거란에 적대하므로, 고려에 대한 거란의 침입은 필지의 사실이 되었다.

거란의 제1차 침입은 993년에 있었다. 거란은 986년 먼저 압록강 중류지역의 정안국을 멸망시키고, 또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을 경략해 991년 내원성(來遠城)을 쌓은 뒤 고려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였다.

그 때 거란은 동경유수 소손녕(蕭遜寧)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서북변에 쳐들어왔는데, 고려군의 중군사(中軍使)로 출정한 서희(徐熙)가 그와 담판을 벌여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철수하게 하고 오히려 압록강 동쪽의 여진의 옛땅을 소유하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거란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압록강 이동의 여진을 토벌하고 거기에 여러 성을 쌓아, 이른바 강동육주(江東六州)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국경은 압록강에 이르게 되었다. 거란은 고려가 강동육주를 점령하고 군사적 거점으로 삼은 데 불만을 갖고 그의 할양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드디어 1010년 강조(康兆)의 정변을 구실로 제2차 침입을 해왔다.

그 때 서북면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 강조는 목종의 모후 천추태후(千秋太后)와 김치양(金致陽)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왕위까지 엿보자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와 함께 목종까지 시해하고 현종을 영립했는데, 거란의 성종(聖宗)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핑계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양규(楊規)가 흥화진(興化鎭)에서 거란군을 맞아 잘 싸웠으나, 강조가 통주(通州)에서 패해 포로가 되고 개경까지 함락되어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거란은 다만 고려왕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철군했는데, 그것은 그 때까지도 항복하지 않은 북계의 서경·흥화진 등 여러 성의 군사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약속한 대로 국왕의 입조를 지키지 않았고, 거란은 이를 독촉했으나 현종은 병을 칭해 회피하였다. 그러자 거란은 본래의 목적인 강동육주의 반환을 강요했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1018년 소배압(蕭排押)으로 해금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제3차침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상원수 강감찬(姜邯贊)이 흥화진에서 내침하는 거란군을 맞아 크게 무찌르고, 퇴각하는 적군을 구주에서 섬멸해, 거란의 침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거란은 이렇듯 참패만을 당하고 그들의 목적인 강동육주의 쟁탈에 실패하자, 1019년 고려와 화약을 체결해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북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전란이 끝나자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1029년부터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그 뒤 1033년부터 국경선에 장성을 쌓기 시작해 1044년에 완공했는데 그것이 ‘천리장성’이다.

[여진과의 관계]

고려가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 북방에 대규모의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거란뿐 아니라 여진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였다. 11세기 후반부터 북만주의 여진족인 완안부(完顔部)가 강성해져 여러 부족을 토벌하고 고려에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여진은 발해의 일부를 이루던 말갈(靺鞨)의 유족으로 문화수준이 낮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변경을 침구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공물을 바치는 여진족에 대해서는 식량·철제농구 등을 주어 회유하고, 반면 침구하는 자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고려에 귀순한 여진인에게는 가옥과 토지를 주어 일반민호에 편입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여진족에 통일세력이 나타나 오히려 고려에 압박을 가하니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완안부에 의해 통일된 여진은 1104년 고려에 복속했던 여진족을 토벌해 함흥지방을 아우르고 도망가는 자를 쫓아 정주관(定州關 : 지금의 定平)에 이르렀다. 고려도 임간(林幹)과 윤관(尹瓘)으로 그들을 치게 했으나 모두 패배하였다. 여진군은 기병인 데 비해 고려군은 보병으로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윤관의 건의에 따라 기병을 주축으로 한 별무반(別武班)을 조직해 신기군(神騎軍 : 騎兵)·신보군(神步軍 : 步兵)·항마군(降魔軍 : 僧兵)을 편성하고 대비를 서둘렀다.

1107년(예종2) 윤관에 의한 여진정벌이 단행되었다. 그 때 윤관은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정주관을 출발해 함흥평야를 점령하고 그 부근에 9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니, 고려의 국경은 크게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9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의 함흥평야설에 대해 근래 두만강 너머 만주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그러나 여진은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 자주 침구하는 한편 사신을 보내어 환부를 애원하였다. 또 고려 내부에서는 윤관의 무공에 대한 시기 등이 겹쳐 1109년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여진의 아쿠타(阿骨打)가 1115년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금나라를 건국, 1125년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고려에 대해서도 사대의 예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고려는 1126년 권신 이자겸이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나라에 대해 상표칭신(上表稱臣)할 것을 결정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강건한 고려인의 기개로 거란침입에 항전을 다했으나, 문신귀족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여진족에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송과의 관계]

고려는 건국 이후 오대의 여러 중국왕조와 교빙했는데,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그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친선관계는 북방민족인 거란과 여진의 흥기로 방해를 받게 되었다.

거란의 침입으로 강화를 맺게 되자 고려와 송나라와의 교빙은 끊어졌다. 다만 비공식적인 송나라 상인의 내왕은 있었다. 그러나 문종 때 거란의 세력이 쇠약해지자 다시 송나라와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입하려는 욕구가 많았고, 송나라도 고려를 통해 거란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양국의 통교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2세기 무렵에 여진족이 흥기해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친선관계는 변모하게 되었다. 송나라는 금나라와 손을 잡고 숙적인 요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금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송나라의 변경(抃京)이 함락되고 남은 일족이 강남으로 피신해 남송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고려와 송나라와의 통교는 약화되었다.

송나라는 고려와의 친선관계를 유지해 거란·여진족의 침입시에 고려의 군사력을 얻으려고 했으나 고려는 중립의 태도를 취하였다. 송나라가 거란정벌에 고려의 원군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공을 받자, 고려에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간청했고, 강남으로 옮긴 뒤에도 포로가 된 휘종·흠종을 구출하도록 부탁했지만 역시 고려는 거절하였다. 고려는 친송정책을 취하면서도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군사적 개입을 회피하는 중립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송나라의 대 고려 외교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있었다면, 고려의 대송외교는 문화적·경제적 면에 주안점이 있었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통교를 통해 그들의 발달된 선진문물을 수입하였다. 고려는 사신과 학생·승려를 송나라에 파견해 그들의 난숙한 유학·불교·예술 등을 받아들여, 유학·불교가 송나라의 영향으로 심화되었다. 그리고 송판본의 전래로 고려의 인쇄술이 발달되었으며, 송자(宋磁)의 영향으로 고려자기가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인 사신과 사적인 상인의 왕래로 송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문화에 대한 흠모와 또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송나라의 서적·비단·자기·약재·차·향료 등을 수입했으며, 반대로 금·은·동·인삼·나전칠기·화문석 등을 수출하였다. 그 때 예성강구의 벽란도(碧瀾渡)는 송나라 상인뿐 아니라 멀리 대식국(大食國 : 아라비아)의 상인까지도 출입하는 국제항구로 성황을 이루었다.

[몽고와의 관계]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온 고려의 대외관계는 13세기에 들어와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몽고세력의 흥기와 그 침입이었다.

몽고족은 금나라의 세력 밑에 있었는데, 13세기 초 테무친(鐵木眞)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 칸(汗)의 지위에 올랐으니, 그가 곧 징기즈칸(成吉思汗)이다. 그 때부터 몽고는 사방으로 정복사업을 전개해 영토를 확장하고 북중국에 자리잡은 금나라를 침략해 그 세력이 강성해졌고, 마침내 고려와도 충돌을 하게 된 것이다.

고려가 몽고와 접촉을 가진 것은 1219년 강동성에 웅거한 거란족을 몽고와 함께 공략해 함락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처음 금나라에 복속되었던 거란족은 금나라의 국세가 약화되자 독립했다가 몽고군에 쫓겨 고려 영토로 밀려와 강동성에 들어왔고, 이 때 고려·몽고군의 협공으로 패멸되었다.

몽고는 거란을 토벌한 뒤 고려에 대해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특히 1221년 사신으로 온 저고여(著古與)는 황태자의 지시라고 하여 과중한 공물을 요구했고, 오만불손한 태도로 고려 군신들의 분노를 샀다. 1225년 압록강가에서 귀국하던 저고여가 어떤 도둑에게 피살된 사건이 일어나자 몽고는 그것을 트집잡아 침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몽고의 제1차 침입은 1231년에 이루어졌다. 몽고의 장군 살리타(撒禮塔)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북계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개경근처에 다다랐다. 고려는 몽고군의 침입을 맞아 구주에서 박서(朴犀)가 용감히 항전했으나, 수도가 포위되어 화의를 요청해 몽고군은 서북면에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치한 뒤 철수하였다.

그러나 몽고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고려에 파견된 몽고관리의 횡포가 심하자 고려 군신의 분노가 고조되어 최우 정권은 단호히 항전할 것을 결의하고, 1232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반몽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살리타는 제2차 침입을 단행해 개경을 지나 한강 남쪽까지 공략했으나, 처인성(處仁城 : 지금의 용인)에서 김윤후(金允侯)에게 사살되어 철군하였다.

그 뒤에도 몽고군은 1259년 강화가 맺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침입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몽고군의 침략이 되풀이되었지만 고려인은 끈질긴 항쟁을 계속해 국토를 수호하였다. 강력한 반몽정책을 견지한 최씨정권이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꿋꿋이 항전을 지휘했고, 육지에서는 일반민중들이 침략군에 대항해 용감히 싸움으로써 몽고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특히, 무신정권은 농민들로 하여금 산성과 해도(海島)로 들어가 살게 하는 정책을 썼으므로, 농민은 그 기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싸워 항전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항전을 고수해왔던 최씨정권의 붕괴는 항몽전에 변화를 가져왔다. 1258년 최의가 문신 유경(柳璥), 무신 김준 등에 의해 제거되자, 강화파인 문신들의 주청에 따라 이듬해 몽고에 대한 화의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최씨정권을 무너뜨린 무신 김준은 문신 유경을 거세한 뒤 교정별감이 되어 무신정권을 유지하고 몽고에 대한 강화를 반대하였다.

이는 1268년 김준을 살해하고 대신 교정별감이 된 임연에 이르러 더욱 노골화되었다. 임연은 1269년 친몽정책을 쓴 원종을 폐하고 왕제 안경공 창(安慶公淐)을 세웠으나 몽고의 압력으로 복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임연이 죽은 뒤 그 아들 임유무도 반몽정책을 고수해, 1270년 국왕이 몽고의 세력을 업고 몽고에서 귀국하면서 내린 출륙명령(出陸命令)을 거부하고 재항쟁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반대파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무신정권은 종식되고, 그에 따라 오랜 항몽은 끝나게 되었다.

이에 왕정이 복구되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었으나, 몽고에 대한 반항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무신정권의 무력적 기반으로 항몽전의 선두에 섰던 삼별초가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즉, 1270년 출륙명령이 내리자 개경환도는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 하여 배중손(裵仲孫)이 이끈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승화후 온(承化侯溫)을 왕으로 옹립하고, 몽고세력을 등에 업은 원종의 개경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장기전을 펴기 위해 멀리 진도로 내려가 남부지방일대를 손에 넣었지만 여·몽연합군의 토벌로 진도가 함락되자, 그 일부는 다시 제주도로 옮겨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아래 항쟁을 계속했으나 1273년에 평정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대몽항쟁은 종식되어 이후 고려는 몽고의 간섭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역사적 성격

1.지방호족세력 시대

고려는 지방호족세력이 대두해 건국한 왕조인 동시에 그 뒤에도 지방세력이 언제나 중앙관리의 공급원이 되고 있었음이 특징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려는 바로 지방세력의 시대라 해도 좋을 것이다.

호족세력은 처음 고려 건국의 주역으로 중앙정권에 크게 관여하였다. 그러나 왕조의 기반이 확립되자 중앙집권화정책에 의해 그들은 차차 중앙관리로 편입되어 독립성을 상실해갔다. 이들이 곧 고려 귀족가문이 되어 귀족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지방에 남은 지방세력도 그들의 자제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시켜 문벌귀족의 보수정치에 도전하는 신진대사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들 지방세력은 후기에도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에 대립한 신흥사대부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지방의 중소지주인 유향품관(留鄕品官)과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하고, 당시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막대한 농장을 겸병한 보수적인 권문세족에 대립한 신진사대부가 되어 개혁정치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혁명은 바로 그들 지방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흥사대부계층의 승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호족은 고려 건국의 주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언제나 중앙의 보수적인 지배세력에 대한 신진관료의 개혁세력이 되었고, 마침내 조선 건국의 주역의 구실도 담당했다고 하겠다.

2.귀족사회의 성격

고려사회의 성격을 귀족사회로 보느냐 또는 관료사회로 보느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으나, 대체로 문벌을 중시하는 귀족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듯하다. 고려는 지방호족세력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성종 이후 중앙관리가 귀족화함에 따라 문벌귀족사회가 형성되어갔다.

그들 귀족은 중요관직을 독점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토지를 집적해 대토지소유자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벌귀족의 특권을 향유해 지배계층이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 상호간에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고 왕실과도 혼인해 외척가문이 됨으로써 귀족가문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이 때 관리가 되는 정상적인 길은 과거였으나, 음서제가 광범하게 실행되어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과거를 보지 않고도 음직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귀족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 음서제와 결합되어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功蔭田)이 주어졌다. 이것은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어 귀족제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안정으로 국력이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국가재정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귀족을 정점으로 한 신분제도의 확립을 보았다. 문화면에서는 귀족층의 주도로 유학·불교 및 미술공예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귀족사회는 그 자체의 모순성의 격화로 붕괴되었다. 관직과 토지를 둘러싼 귀족상호간의 분쟁과, 특히 보수적인 문벌귀족에 대한 지방출신인 신진관료의 대립은 귀족정치의 계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종 때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귀족사회의 기반을 흔들리게 했고, 의종 때의 무신란과 무신정권의 성립은 그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3.발전적인 고려사회

약 5백년간의 고려왕조는 어디까지나 동적인 역사였고 발전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사를 이해하려면 평면적으로 정적인 역사로 보아서는 안되고, 항상 시간에 따라 발전한 사회였다는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고려왕조를 건국하고 정권에 참여한 세력은 호족들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기반이 확립되고 중앙집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문벌귀족사회가 형성되었다. 호족세력은 중앙관리가 되어 집권체제에 편입되거나, 자기 지방의 향리로 격하되어 초기의 자립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와 같이, 사회의 주도세력이 지방호족에서 중앙귀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고려사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1170년에 일어난 무신란과 그 뒤 1백년간 계속된 무신정권은 귀족사회성립의 기반인 신분체제를 전복시켜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신란은 바로 고려사회의 성격인 귀족사회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신분사회로 넘어가는 분수령을 이루었던 것이다.

후기의 지배세력은 무신정권기와 그뒤의 대몽관계를 통해 형성된 권문세족이었다. 권문세족은 가문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종래의 문벌귀족의 일면을 계승했으나, 가문의 후광보다도 현실적인 관직을 보다 중시하였다.

그것은 귀족사회에서 관료사회로 넘어가는 중간존재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후기의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은 전기의 지배세력인 문벌귀족의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권문세족도 새로운 사회계층인 신흥사대부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후기에는 지방의 중소지주인 유향품관과 향리출신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했는데, 그들은 권문세족의 보수정치에 대립해 개혁정치를 내세웠다.

충선왕과 공민왕의 개혁정치도 신진사대부가 국왕과 결합해 추진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이성계와 연합해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 신왕조를 개창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것은 사회의 주도세력이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는 몇 차례에 걸쳐 지배세력이 교체되며 사회발전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호족시대에서 왕조의 기반이 확립되자 귀족사회로 넘어갔고, 다시 무신란 뒤 신분체제가 변화하자 권문세족이 지배세력이 되었고, 신흥사대부의 대두로 새 왕조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조선의 양반관료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고려사는 5백년 동안 언제나 새 사회를 지향하며 발전한 동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4.사상체계의 특징

나말여초에는 정치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상계에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신라 말기의 육두품출신들은 골품제도의 운영원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교정치이념을 내세웠고, 그것은 고려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고려 건국기에 최치원(崔致遠) 계통의 문인들이 왕건에게 귀의하면서 유교정치이념을 표방했고,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 숭유정책을 추진한 성종 때 보다 본격화되어, 드디어 고려는 유교를 정치실천의 원리로 삼게 되었다.

불교계에도 국가와 진골귀족의 옹호를 받아 발달한 교종에 대해, 지방호족들에 의해 선종이 크게 일어났다. 그것은 문자에 의하지 않고 선(禪)을 통해 심성을 깨닫는 서민적인 선종이 호족들의 체질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진골귀족의 교종은 민중적이며 혁신적인 성격을 지닌 선종으로 교체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의 불교계는 교종에서 선종으로 바뀌었으며, 나아가 천태종이 건립되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었고, 불교는 사상·신앙계의 지도이념으로 이용되었다. 양자는 각기 그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었고, 유학자가 불교를 믿고 승려가 유교경전에 능통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후기에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주자학이 수용되면서 불교와 충돌하게 되었다. 주자학자들이 불교를 배척해 종래의 유불공존에서 억불앙유로 바뀌어 유불교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5.중세사회의 성격

한국사의 시대구분의 문제는 아직도 시론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정립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고려를 중세사회로 규정하는 데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고려시대가 중세라는 점은 고대사회의 편성원리인 골품제의 극복에서 엿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출생한 혈족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규정된 골품제가 기본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말여초에 지방호족세력과 지식층인 육두품출신이 골품제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고려는 고대적이며 폐쇄적인 골품체제에서 보다 개방되고 전진된 사회라는 점에서 중세라 할 수 있다.

고려가 중세사회라는 것은 지방호족의 대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왕경(王京)의 중앙귀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루고 지방세력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토착적인 촌주출신과 왕경에서 내려간 중앙귀족들이 지방의 호족으로 대두해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었다. 그들 지방호족은 마침내 고려를 건국하고, 지배층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중세사회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용한 것도 중세사상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진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교정치이념을 채용하고, 당·송의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를 실시한 점에서도 고대적인 사회에서 중세사회로 전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불교에 있어서도 귀족적인 교종에서 벗어나 민중적이며 혁신적인 선종의 유행을 보게 된 것도 새로운 중세사상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세적 요소가 나타났다. 신라의 고대적인 토지소유관계와 농민에 대한 수취관계의 모순을 시정하려 했는데, 태조의 조세개혁과 그 뒤의 전시과 제정이 그것이다. 전시과의 시행은 확실히 일보전진한 형태로, 중세적인 토지지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농민이 조상대대로 이어받아 경작하는 민전이 광범하게 존재한 것은 농민의 토지소유의 일반화를 말해주는 것으로, 농민지위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토지소유관계의 진전과 농민의 성장은 신라의 고대적인 것과 다른 중세적인 성격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세사회의 성격은 다음 조선의 근세사회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연구사

오늘날 고려시대사에 대한 연구는 자못 활발하고 연구성과도 많은 편이다. 비교적 많은 인원이 고려시대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각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려시대사연구의 활기는 1960년대 이후 비롯된 것으로 그전까지는 한산하였다.

일제시기의 고려시대사연구는 전반적인 한국사연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방치된 상태였다. 몇몇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고려시대의 역사지리나 정치사·대외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그것은 단편적인 사건의 고증적 연구에 불과했고, 그 성과도 미미하였다. 반면 한국인 학자들의 고려시대연구는 더욱 보잘 것 없었다.

신채호(申采浩)는 <조선역사상 1천년래 제1대사건>에서 묘청의 난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이병도(李丙燾)의 <인종조의 서경천도운동과 그 반란>(日文), 김상기(金庠基)의 <삼별초와 그의 난에 대하여>, 윤용균(尹瑢均)의 <고려 의종조에 있어서의 정중부난의 소인과 그 영향>(日文) 등 몇몇 학자들이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나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다만, 백남운(白南雲)이 사회경제사적인 입장에서 고려시대사를 서술한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日文)이 나온 것은 특이한 일로 그 의의가 컸다.

고려시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광복 후에 시작되었다. 이병도는 일제시대에 발표한 논문을 광복 후의 연구업적과 함께 ≪고려시대의 연구≫를 펴내어 고려시대의 풍수도참설의 발전을 고찰하였다.

김상기도 삼별초연구를 합친 연구서인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안에 <여송무역소고>·<고려무인정치기구고>를 발표하였다. 이들 광복 직후의 고려시대사연구서의 출간은 민족항일기부터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나올 수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새로이 고려시대사연구에 참여한 젊은 세대의 연구논문은 6·25가 끝난 뒤부터 배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그것은 ≪역사학보 歷史學報≫의 간행에 크게 힘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역사학보≫를 비롯한 몇 개의 연구지에 새 역사학도들에 의한 고려시대사연구논문이 상당량 발표되었다.

윤무병(尹武炳)이 1953년 처음으로 <고려북계지리고>를 발표한 이후, 1954년 이광린(李光麟)이 <기인제도의 변천에 대하여>를 내놓았고, 1955년 박성봉(朴性鳳)이 <해동공자 최충소고>, 이용범(李龍範)이 <여란무역고 麗丹貿易考>, 김용덕(金龍德)이 <향·소·부곡고>를 발표했으며, 1956년 이기백(李基白)의 <고려경군고>, 윤무병의 <소위 적현(赤縣)에 대하여>, 양원석(梁元錫)의 <여말의 유민문제>, 천관우(千寬宇)의 <여말선초의 한량>, 김용덕의 <고려시대의 서경에 대하여> 등 여러 논문이 나오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는 광복 후의 새로운 사학도들에 의한 고려시대연구논문이 상당수 발표되었으나, 그것은 아직도 개별적인 문제연구에 불과했고, 그 분야의 계통적이며 집중적인 연구업적은 1960년대에 결실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0년대 초에는 고려시대에 대한 두 개의 시대사가 출간되었다. 이병도의 ≪한국사≫ 중세편과 김상기의 ≪고려시대사≫가 그것이다. 그것들은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이기백이 고려 경군에 대한 논문에 이어 일련의 고려시대 병제를 연구해 ≪고려병제사연구≫로 집대성했고, 변태섭(邊太燮)이 <만적란발생의 사회적 소지> 이후 일련의 고려정치제도를 연구한 논문을 모아 ≪고려정치제도사연구≫를 출간함으로써 고려사연구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보다 젊은 학자들이 고려시대연구에 참여해 새로운 시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담당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성격 등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끈질긴 연찬을 가함으로써 그 성과는 매우 컸다. 그리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연구논문과 그것들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배출되었다.

먼저, 고려 초기의 호족세력과 왕권과의 관계에 대해 하현강(河炫綱)·김광수(金光洙)·강희웅(姜喜雄) 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서로는 이기백 편 ≪고려광종연구≫가 출간되어 고려 초기의 호족연합정권과 그 뒤의 중앙집권화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 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한 귀족제사회설과 관료제사회설의 논쟁을 중심으로 박창희(朴菖熙)·김의규(金毅圭)·박용운(朴龍雲)·이기백·변태섭 등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서로는 황운룡(黃雲龍)의 ≪고려벌족에 관한 연구≫, 허흥식(許興植)의 ≪고려사회사연구≫, 홍승기(洪承基)의 ≪고려귀족사회와 노비≫, 이수건(李樹健)의 ≪한국중세사회사연구≫가 나와 가장 풍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지배체제에 대한 연구로는 변태섭의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이기백의 ≪고려병제사연구≫ 외에 하현강의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박용운의 ≪고려시대대간제도연구≫, 허흥식의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신천식(申千湜)의 ≪고려교육제도사연구≫ 등 각 방면의 값진 업적이 발표되었다.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로는 강진철(姜晉哲)이 ≪고려토지제도사연구≫를 내놓았고, 연구논문으로는 이우성(李佑成)의 영업전(永業田), 송병기(宋炳基)의 농장, 민현구(閔賢九)의 녹과전, 김용섭(金容燮)의 양전제에 관한 것이 눈에 띈다.

사상사방면에도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이병도의 ≪고려시대의 연구≫는 고려의 풍수도참사상의 발전을 고찰했으며, 조명기(趙明基)의 ≪고려 대각국사와 천태사상≫, 김두진(金杜珍)의 ≪균여화엄사상연구≫, 이희덕(李熙德)의 ≪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등이 나왔다.

연구논문으로는, 유교사상에 이병도·박성봉·이희덕의 업적이 있고, 불교사상에 안계현(安啓賢)·최병헌(崔柄憲)·고익진(高翊晉)·채상식(蔡尙植) 등의 연구성과가 돋보인다.

문화면에는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에 대해 김철준(金哲埈)·고병익(高柄翊)·이우성·박창희 등의 연구가 있고, 문학에 이명구(李明九)·장덕순(張德順), 미술에 고유섭(高裕燮)·진홍섭(秦弘燮) 등의 논문이 있다.

무신란과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김상기·변태섭·민병하(閔丙河)·김의규·정두희(鄭杜熙)·박창희의 연구가 있고, 민란과 삼별초의 난에 대해서는 역시 김상기·변태섭의 논문이 보인다. 고려 후기 사회에 대해서는 민현구·김윤곤(金潤坤)·이기남(李起男) 등이 권문세가와 신흥사대부의 대립을 해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거란 및 여진족과의 관계는 박현서(朴賢緖)·이용범·김상기·김광수, 그리고 송나라와의 관계는 김상기·전해종(全海宗)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원나라와의 관계는 고병익·강진철·유홍렬(柳洪烈) 등의 연구가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 고려사연구는 과연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그것은 특히 소장학자들의 학위논문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젊은 학자들의 고려사연구에 대거 참여로 저변이 확대되어 그 장래가 희망적인 점이다. 이들은 각분야에서 골고루 많은 업적을 내놓았는데 특히 정치사·정치제도사에서 볼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홍승기는 몇사람의 논문을 합쳐 ≪고려태조의 국가경영≫을 내놓았고, 박용운은 ≪고려개경연구≫·≪고려시대 관계·관직연구≫를 저술했으며, 이밖에 학위논문으로 신수정(申守楨)의 재상제도, 김창현(金昌鉉)의 정방연구가 돋보였다. 정치세력분야에서는 이익주(李益柱)·박재우(朴宰佑)의 고려후기 정치세력연구와 김광철(金光哲)의 세족층(世族層) 연구가 집중되었고 김용선(金龍善)·박용운의 음서제연구에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제도연구로는 김일우(金日宇)·김아네스의 고려초기 지방지배연구가 있었고, 박종기(朴宗基)의 부곡제연구, 구산우(具山祐)·박은경(朴恩卿)의 향촌사회 분석이 눈에 뛴다. 군사제도로는 홍승기·홍원기·정경현의 경군인 2군·6위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권영국(權寧國)의 고려 후기 군사제도가 이를 이어 나왔다. 교육제도로는 박찬수(朴贊洙) 및 민병하·신천식의 논문이 돋보인다.

경제사분야에서는 윤한택(尹漢宅)의 고려 전기 사전(私田) 연구와 박경안(朴京安)의 고려 후기 토지제도연구가 있었고, 사원경제(寺院經濟) 연구로 이상선(李相瑄)·이병희(李炳熙)의 업적이 눈에 뛴다.

재정사연구로 김옥근(金玉根)·안병우(安秉佑)의 논문이 있고, 최정환(崔貞煥)의 녹봉제연구와 김재명(金載名)·박종진(朴鍾進)의 부역제도 연구가 새로웠다.

사상사방면에는 허흥식의 불교사연구, 김광식(金光植)의 무인정권과 불교계연구가 있었고 성리학수용연구로 이원명(李源明)·변동명(邊東明)의 성과가 컸다.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김당택(金塘澤)·민병하의 연구에 이어 이정신의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 연구가 있었으며 윤용혁은 대몽항쟁사를 상술하였다.

이상에서 찾아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사에 대한 연구는 근년에 이르러 인원이나 연구성과에 있어 자못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개척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이 해명되고 심도 있는 연구업적이 나오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와 1990년대에 이르러 수많은 연구서가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그와 같은 활발한 고려시대사 연구의 결실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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