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3.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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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신규 입주아파트인 "L"로 시작되는 아파트에 이번 3월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하면서 4구 전기쿡탑을 주방 상판에 매립하는 부분 인테리어를 업자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의 작업이 부실해서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쿡탑 매립작업은 낮에(3일) 진행되었으며, 집사람이 작업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진 1과 2는 인테리어 업자의 작업 후 사진입니다.


 

황당한 인테리어 작업 후 -1

얼마나 넓게 상판을 잘라냈으면, 실리콘이 경화되면서 떨어질까요?

 


   

황당한 인테리어 작업 후 -2

과연, 인테리어 업자가 실리콘 작업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에, 작업내용을 보고 황당해서 실리콘을 제거한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황당한 인테리어 작업 후 -3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게 컷팅되었습니다.

(틈새가 적어야 깔끔한데, 황당한 인테리어는 손가락까지 푹 들어갑니다. 손등이 안들어가서 다행인가요?)

 


 

황당한 인테리어 작업 후 -4

 

작업 전에, 집사람에게는 주방상판에서 전기쿡탑 상부가 4cm정도 노출될거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업 중에는 7cm 정도 노출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황당한 인테리어 작업 후에는, 집사람이 10cm정도 노출된 것 같다고하니. 9cm정도라며 상판에서 노출된 높이를 측정해보니 약 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사모님 눈썰미가 좋으시네요....ㅋㅋㅋ"

그리고는 작업비용을 받아서 갔답니다.

 

너무 맘에 안들어서 주방상판을 복구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어떻게 할지를 물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답니다.

뭘,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업한 내용이 무조건 최선이라는 겁니다.

또한 상판위로 노출된 건 집사람에게 얘기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초에는 4cm 노출된다고 했다가, 작업 중에는 7cm라고 하고나서, 작업완료 후 9cm.....

그러나, 최종적으론 9cm 이상, 치수가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얘기만하면 다인가요?)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집사람에게 얘기했으니(고지했으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더군요.

 

지난 주말, 휴일(6일)이기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었더니, 여전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네요.

우린, 원상복구 해야겠으니,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녹음기처럼 최선을 다한 작업이라는 말만 반복하기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인테리어 업자의 구경하는 집이 저희집 두 층 아래이기에 일요일에 "구경하는 집"에 찾아가서

또다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녹음기처럼 최선을 다한 작업이라하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작업결과물이 100점 만점에 몇점입니까?

황당하게도, 90점 이라네요

(이글을 보시는 분은 과연 90점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제눈에만 90점으로 안보이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상판 원상복구 작업전이라....)

피해보상이 안되면 재시공을 하겠냐고 물으니,

제 눈높이에 맞출 수 없어 재시공 불가랍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 싶네요.(피해보상도, 재시공도 안해준다??)

자신없으면, 작업을 하지 말던가....ㅠㅠㅠ

 

결국은 어제(8일), 아파트 건축시 시공했던 업체를 불러 재시공을 하고 경비를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 집사람이 인테리어 업자의 구경하는 집을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어, 전화했더니, 외부에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인테리어 업자의 "구경하는 집"을 찾아오면,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었다가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네요.

그리고 할말있으면, 전화로 하라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현재, 황당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집사람이 지불했던 인테리어 비용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도의적으로 돌려준다네요,

어떠한 상황이든 비용을 돌려준다면 작업내용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이상은 그동안의 사건의 경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저희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다면 어떻게 진해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테리어 업자의 집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인테리어업자의 구경하는 집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요?

 

3. 전화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만나서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피해보상의 의지가 없는데, 전화상으론

   절대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전화비용과 집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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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까운 답변밖에 없군요
호반에 살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경우를 당했지만
이건 민사라고 하네요
전 200만원정도 손해를 본경우인데
원상복구 청구와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민사걸라고 하더군요
승질나서 인천법원앞 법무사를 가서 상담의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해결이 비용(3~4백)과 시간(2년)까지도 걸릴수 있다네요 정말 우리나라법은 잘옷된게 많다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단 주변 법관련된 분과 상의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꼭 좋은방법 찾기를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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