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제도
갑국 : 비례대표제 → 정당에만 투표를 한 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을국 :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 각 선거구별로 1명씩 국회의원에게 투표(정당에 투표 아님)
2. 비례대표제의 장점 : 아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장점 또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수대표제의 경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만 선출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의미가 없어지는 죽은표(사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위가 51표, 2위가 25표, 3위가 24표를 얻었다면 1위만 당선이 되므로 2위와 3위가 얻은 49표는 사표가 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1위 정당이 51표, 2위 정당이 25표, 3위 정당이 24표를 얻었다면 국회의원도 비례하여 1위 정당에서 51명, 2위 정당에서 25명, 3위 정당에서 24명이 선출됩니다.
결국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면
1) 사표가 없어지므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2)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수당의 의석독점과 횡포 가능성을 감소시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