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

축산물위생교육

작성일 2023.09.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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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사무실은 따로있고  외주계약서 를 작성하여 다른 타 가공업체에서 물건을 직접 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축산물 위생교육 은 신규로 6시간 들어야하는건가요?
제가 직접 제조 가공 유통 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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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축산물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외주계약을 통해 다른 타 가공업체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참여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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