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사용되온 마을길을 새 땅주인이 봉쇄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예전부터 사용되온 마을길을 새 땅주인이 봉쇄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작성일 2019.07.1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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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도로 중간으로부터 200미터 안쪽에 최근에 축사를 허가를 받고 짓고 완공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새로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최근에 입구땅을 사들이고 축사를 방해할 마음으로 본인땅에 있는 20여미터 도로 입구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채워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바로 도로 옆 지인 밭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어 문제는 아닌데... 본인 신축 계획중인 주택이 나중에 안팔릴것 같다는 우려섞인 주장이더군요... 굳이 축사가 지어졌는데 뒤늦게 이러는게 너무 억지스럽고 괴씸하네요...ㅜㅜ 축사 진입로는 이곳 말고도 3군데 더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도로가 가장 가깝고 이곳을 이용하는 밭이나 논 주인들 허락으로 축사까지 군에서 새로 도로 포장까지 해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