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도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여부

비상주 도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여부

작성일 2023.07.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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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에서 수자원운영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속류, 황산(PH 2.0이하) 등)


한달에 2번 외부 업체에서 와서 설비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데 
이 분들도 본청에서 측정 진행한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저희가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주 도급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가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본청에서 측정한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비상주 도급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은 법적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2. 외부 업체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업체의 근로자들도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외부 업체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4. 작업환경측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체나 기관을 통해 측정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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