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있나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있나요?

작성일 2020.07.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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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에 관해서 도입된 정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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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있나요?

일회용품 사용에 관해서 도입된 정책 알려주세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은 41만 4626톤이며 이 중 5만 3490톤이 생활 폐기물이라 전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컵, 플라스틱 등이 생활 폐기물에 속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만 해도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환경부의 2017년 ‘생활 속 소중한 자원 이야기’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인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의 재활용률이 1% 높아지면 연간 639억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환경을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확인해봅시다.

종이컵 사용 금지

현재 카페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됩니다. 단,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잔의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낸 후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는 현재 5%도 되지 않는 포장판매 컵 회수율을 높이고 컵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지만 회수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는데요, 이번 컵 보증금제 도입을 토대로 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거 시행 후 폐지되었던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재는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 165m2 이상 슈퍼마켓 등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종이로 된 빨대나 나무로 된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일회용 식기류 제공 금지

요즘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포장이나 배달음식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식기류도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꼭 일회용 식기류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라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나 접시라면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숙박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2022년부터는 50인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택배상자 재사용

2022년까지 당일 배송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택배 상품,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하는 택배 상품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를 이용하게하고, 이후 상자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배송·운송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합니다. 배송·운송 부분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을 토대로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 공간비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팩, 종이 완충재,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 기준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새롭게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중포장 금지

현재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2021년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한명은 사용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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