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 후 경력 신고 가능한가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 후 경력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5.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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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경력관리 확인하다 경력 신고, 퇴사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23년 6월 1일 퇴사하였고...

22년 1월부터 경력신고를 안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22년 1월 부터 23년 5월 까지의 경력신고 할수 있나요?

퇴사한 회사에 경력신고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ㅠ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술인협회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순서대로 작성하면 마지막이 전회사의 경력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면 현장이나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고

중소기업이면 보통 한두명이 모든 관리를 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한 회사에서 경력신고 마무리 및 퇴사신고를 해야지만

다음회사에서 입사신고 및 경력관리를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 퇴사한 회사에서 안해줄겁니다.

협회양식으로 경력확인서 작성하여 직접신고 해야할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식물신 경력마스터입니다!

1. 경력신고 가능합니다

2. 회사한테 도장을 날인 받아야 합니다

건설관련 자격증이나 건설관련 학력(이공계열포함)이 있다면 책임 초급 유지관리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능사와 학경력자는 우회로 신고해야 보조가 아닌 책임이 나와 협회에 두 번 신고해야 하며 기술인협회 신고, 다시 기계설비협회에 신고로 진행됩니다

경력신고와 교육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우신점 있으면 초급 이상 등급 또는 기본,최초교육 등 상담을 진행하오니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기존 대행업체의 70%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사기업, 일용직, 개인사업자, 유지관리자, 기본교육,최초교육,승급교육,교육과제, 교육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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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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