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과태료 및 경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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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년1월부터 24년1월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 후 이직준비를 위해 경력신고를 하려하는데 기본교육과 기초교육을 받지않았어서 급하게 교육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직을 위해 경력신고를 하려하는데
1. 경력신고를 하고나면 과태료를 내라고 날라오나요?
2. 과태료를 내야 경력신고를 할수있나요?
3. 경력신고를 할 때 한 회사에서 2년동안 3개의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개의 현장은 공사 중간에 들어가 준공까지 하였고 마지막 현장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퇴사하였는데 경력신고를 할 때 현장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직을 위해 경력신고를 하려하는데
1. 경력신고를 하고나면 과태료를 내라고 날라오나요?
2. 과태료를 내야 경력신고를 할수있나요?
3. 경력신고를 할 때 한 회사에서 2년동안 3개의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개의 현장은 공사 중간에 들어가 준공까지 하였고 마지막 현장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퇴사하였는데 경력신고를 할 때 현장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설기술인협회 과태료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과태료